[석첨] ‘수레바퀴를 깎는 사람’ 따위라 말한 것은, 장자(莊子)에서 다음같이 이른 것을 가리킨다.
 ‘*아는 자는 말하지 못하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제(齊)의 환공(桓公)이 당(堂) 위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마침 윤편(輪扁)이라는 목수가 당 밑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망치와 끌을 놓고 일어나 환공에게 물었다.
 <공(公)께서 읽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환공이 말했다.
 ‘성인의 말씀이시다.’
 <그러하시다면 그 성인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지요.>
 <아니, 이미 돌아가셨느니라.>
 <그러하시다면 공께서 읽고 계시는 그것은 *옛 어른이 남기신 찌꺼기일 뿐입니다.>
 환공이 발끈 성을 내면서 말했다.
 <과인이 책을 읽고 있거늘, 수레바퀴를 깎는 목수인 주제에 무슨 참견이냐. 할 말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자 목수가 말했다.
 <신(臣)의 직업을 가지고 살펴보옵건대, 수레바퀴를 깎는 데도 너무 천천히 하면 *늘어져서 짜임새가 생기지 않으며, 너무 빠르게 하면 *빡빡해져서 들어맞지 않습니다. 천천히도 말고 빠르게도 말아 적절하게 하는 그 요령을, 손에 느껴서 얻으며 마음에 응해서 납득해야 합니다. 이는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떤 *기술이 그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긴 해도 신으로서는 제 자식에게조차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으며, 신의 자식 또한 신으로부터 그것을 배울 수는 없사오니, 그러므로 *나이 일흔이 되도록 제 손으로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 터입니다. 옛 성인들도 그 뜻을 전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옵나니 공께서 읽고 계신 그것도 고인의 찌꺼기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다면 인간의 일도 설할 수 없음이 될 것이다.

言斲輪人等者. 莊子云. 知者不言, 言者不知. 如齊桓公讀書語堂上. 輪扁斲輪於堂下. 槌鑿而上, 問桓公曰. 公之所讀者何耶. 公曰, 聖人之言. 曰, 聖人在乎. 公曰, 死矣. 然則公之所讀者, 古人之糟粕也. 公曰, 寡人讀書, 輪人何得議乎. 有設則可, 無說則死. 輪人曰. 以臣之事觀之. 斲輪徐則甘而不固, 疾則苦而不入. 不徐不疾, 得之於手, 而應於心. 口不能言, 有數存焉其中間. 臣不能喩臣之子. 臣之子亦不能受之於臣. 是以行年七十而斲輪. 古人之意, 不可傳者死矣. 故知公之所讀者, 古人之糟粕矣. 此則人間之事, 亦不可說.

14349아는 자는 말하지 못하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함. 원문은 ‘知者不言, 言者不知’. 노자(老子)의 말인데, 장자가 여기서 인용한 것이다. 도(道)를 진실로 아는 자는 말을 안 하고, 말하는 자는 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
14350제의 환공. 원문은 ‘齊桓公’. 춘추시대의 제의 군주.
14351옛 어른이 남기신 찌꺼기. 원문은 ‘古人之糟粕’. 옛사람의 말은 그 참다운 정신을 전하지 못하는 점에서 찌꺼기임이 된다.
14352늘어져서 짜임새가 생기지 않음. 원문은 ‘甘而不固’. 감(甘)은 완(緩)이니, 늘어지는 뜻. 고(固)는 긴축성이 있는 것.
14353빡빡해져서 들어맞지 않음. 원문은 ‘苦而不入’. 고(苦)는 급(急)한 뜻. 빡빡한 것을 이른다.
14354기술. 원문은 ‘數’. 재주.
14355나이. 원문은 ‘行年’. 행(行)은 역(歷)의 뜻. 거쳐온 햇수. 나이.

 [석첨] *말대(末代)의 학자(學者)들은 흔히 경론(經論)의 방편인 *단복(斷伏)에 집착해 논쟁을 일삼게 마련이다……. 그러나 *물의 성질이 차가움과 같음은 마시지 않고야 어찌 알랴. 이는 제불(諸佛)의 *중생에 응하시는 불가사의한 말씀이기에 근기를 따라 늘고 줄어서 *위수(位數)가 동일하지 않은 것뿐이거늘, 그대들은 아직 *증득(證得)하지도 못한 주제에 헛되이 논쟁을 벌여서 무엇하겠다는 것인가. 두루 원하노니 법계의 중생 모두가 승가(僧伽)에 귀의해 논쟁을 그치고 대화합(大和合)의 바다에 들게 되기를…….

末代學者, 多執經論方便斷伏, 諍鬪云云. 如水性冷, 不飮安知. 此乃諸佛赴緣不思議語, 隨機增減, 位數不同. 爾未證得, 空諍何爲. 普願法界衆生, 歸僧息諍論, 入大和合海.

14356말대의 학자. 원문은 ‘末代學者’. 말세의 수행자. ‘학자’는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르니, 요즘의 학자와는 다르다.
14357단복. 경과 논에 나타나 있는 단복에 관한 여러 설(說). ‘단복’에 대하여는 4603의 주. 14358물의 성질이 차가움과 같음은 마시지 않고야 어찌 알랴. 원문은 ‘如水性冷, 不飮安知’. 성실론(成實論)의 인용이다.
14359중생에 응함. 원문은 ‘赴緣’. 연(緣)은 기연(機緣)을 줄인 말이어서 중생을 뜻한다. 14360위수가 동일하지 않음. 원문은 ‘位數不同’. 경․논에 따라 수행의 위계의 수가 차이나는 일.
14361증득. 562의 주.

 [석첨] 다음으로 사구(四句)를 다룬 것에 또 둘이 있으니, 먼저 바로 사구(四句)를 밝혔다.

次四句又二. 先正明四句.

 [석첨] 또 사구(四句)로 원교의 위계를 요간(料簡)하니, 혹은 *처음을 열고 뒤를 합하며, 혹은 뒤를 열고 처음을 합하며, 혹은 처음과 뒤를 함께 열며, 혹은 처음과 뒤를 함께 합함이 그것이다.
 *대발열반경에서 ‘*삼십삼천(三十三天)이 불사(不死)의 감로(甘露)를 장신(將臣)과 함께 먹었다’고 밝힌 것은 모든 위계를 비유한 것이다. 곧 앞을 열어 *삼십심(三十心)으로 하고, 십지(十地)를 합해 하나로 하며 등각(等覺)을 하나로 하니, 삼십이신(三十二臣)에 비유함은 *인위(因位)를 비유함이요, 묘각(妙覺)을 임금으로 함은 *과위(果位)를 비유함이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가 똑같이 감로를 먹은 것은, *인(因)과 과(果)가 함께 *상락(常樂)을 실현함이라 할 수 있으니, 만약 원교의 위계로 이를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글은 이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를 처음을 열고 뒤를 합해 원교의 위계를 밝히는 것이라 한다.
 *십사반야(十四般若)는 삼십심(三十心)을 합해서는 세 반야를 하고 십지를 열어 열의 반야로 한 다음, 등각으로 나아가 一四반야로 함은 다 인위요, 전환해 *살바야(薩婆若)에 들어감은 곧 과위다. 이를 앞을 합하고 뒤를 열어 원교의 위계를 밝히는 것이라 한다.
 *사십이자문(四十二字門)은, 곧 처음과 뒤를 함께 열어서 원교의 위계를 밝힌 것이다.
 하늘에서 *사화(四華)를 비오게 하여 *개시오입(開示悟入)을 나타내 *사방에 노닐었다 함은, 곧 앞과 뒤를 함께 합한 것이다.

又以四句料簡圓位. 或開初合後. 或開後合初. 或初後俱開. 或初後俱合. 如大經明三十三天, 不死甘露, 將臣共眼. 此譬諸位. 開前爲三十心. 合十地爲一. 等覺爲一. 譬三十二臣, 喩語因位. 妙覺爲主, 譬語果位. 君之與臣, 同服甘露. 因之與果, 俱證常樂. 若不以圓位釋之, 此文難會. 是爲開初合後, 以明圓位也. 若十四般若. 合三十心爲三般若. 開十地爲十般若. 就等覺爲十四般若, 皆是因位. 轉入薩婆若, 卽是果位. 是爲合前開後, 以明圓位. 若四十二字門, 卽是初後俱開, 以明圓位. 若天雨四華, 表開示悟入, 遊於四方者, 此卽前後俱合.

14362처음을 열고 뒤를 합함. 원문은 ‘開初合後’. 위계의 처음 부분을 나누어 여럿으로 하고, 뒤의 부분은 합해서 적은 수로 하는 일. ‘열고 합하는’ 것에 대하여는 1771의 ‘開合’의 주. 14363대발열반경. 원문은 ‘大經’. 그 사의품(四依品)에서의 인용이다.
14364삼십삼천이 불사의 감로를 장신과 함께 먹음. 원문은 ‘三十三天, 不死甘露, 將臣共眼’. 부처님이 사의품에서 드신 비유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나라의 왕이 죽고 태자가 아직 어린 것을 틈타, 한 전다라(旃陀羅)가 힘으로 왕위를 찬탈하자 바라문들이 외국으로 망명하고 남아 있는 사람이라 해도 왕을 받들지 않았다. 전다라는 천민이라 평소에 접촉조자 꺼리던 터라, 왕위를 차지함은 천부당만부당하다 여김이었다. 왕도 골머리를 앓을 수박에 없어, 자기에게 관정(灌頂)해 주는 바라문이 있으면 나라의 반을 주고, 선왕(先王)이 주술로 얻었다는 삼십삼천의 불사약인 감로도 나누어 마시겠노라고 영을 내렸다. 이에 젊은 바라문 한 사람이 나서서 왕에게 관정을 행해 주니, 관정이란 사대해(四大海)의 물을 머리에 붓는 즉위의 의식이다. 그래서 왕은 기뻐하여 나라의 반을 주었더니, 얼마 후 약속대로 감로도 달라고 하므로 내주었다. 이에 바라문은 감로를 가지고 나가 여러 대신과 함께 마시고, 왕이 자기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함에 미쳐는 수면제를 탄 감로를 마시게 해 잠들게 했다. 그리고는 태자를 즉위시키고, 잠에서 깬 전다라를 국외로 추방했다. 대개 이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三十三天, 不死……’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三十三天不死……’로 읽을 것이냐 하는 문제다. 전자대로라면 ‘삼십삼천이’ 제 신하들과 감로를 나누어 마심이 되고, 후자의 경우는 전다라왕이(혹은 바라문이) 신하들과 감로를 마신 것이 된다. 그리고 경의 기록을 따를 때는 후자가 타당함은 물론이나, 삼십삼천의 ‘三三’을 위계의 비유로 보고 있는 “현의”의 취지에서는 전자를 취해야 옳다. 이는 인용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데, 잠시 전자를 따라둔다. ‘감로’에 대하여는 151의 ‘甘露門’의 주 참조. 그리고 ‘如大經明’의 ‘如’는 의미 없이 글 처음에 놓이는 문두사(文頭辭)이므로, 꼭 ‘…와 같이’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14365삼십심. 십수행의 위계. 깨달음에서 볼 때 수행은 인(因)이다.
14366인위.
14367과위. 깨달음의 위계. 깨달은 수행의 과(果)다.
14368인과 과. 원문은 ‘因之與果’. 인위(因位)와 과위(果位).
14369상락. 상락아정(常樂我淨)의 그것. 또 불사약인 감로와 관련하여 상주(常住)의 낙(樂)으로 보아도 된다.
14370십사반야. 12744의 ‘十四忍’을 이른다.
14371살바야. 6801의 주.
14372사십이자문. 12675의 주.
14373사화. 469의 주.
14374개시오입. 658의 주.
14375사방에 노닐음. 원문은 ‘遊於四方’. 비유품 게송의 ‘乘是寶車, 遊於四方’의 인용이다. “문구”에서는 이를 ‘사십일위(四十一位)에 노닐어 상락아정의 덕에 이른’ 뜻으로 해석했다.

 [석첨] 다음에서는 개합(開合)의 취지를 밝혔다.

 次明開合意.

 [석첨] 여러 경의 개합(開合)이 동일치 않음은 다 *실단(悉檀)의 방편이기 때문이거니와, 그러나 원교의 위계는 *완연(宛然)하다.

諸經開合不同, 皆是悉檀方便, 而圓位宛然矣.

14376실단. 2360의 ‘四悉檀’의 주.
14377완연. 분명한 모양.

 [석첨] 셋째로 단복(斷伏)을 밝히는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바로 원교의 위계의 복단을 밝히고, 다음으로 ‘復次’ 아래서는 겸하여 *여러 위계를 밝혔다.
 처음의 글에 또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바로 위계를 밝히고, 다음에서는 *통별(通別)을 가렸다.
 이 처음의 글 중에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범부의 위계에 언급하고, 다음에서는 성자의 위계를 밝혔다.
 이 처음의 범부의 위계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외범(外凡)을 다루고, 다음에서는 *내범(內凡)을 다루었다.
 그리고 처음의 외범에 관한 것 중에 다섯이 있으니, 먼저 *설정하고, 둘째로 ‘諸敎’ 아래서는 방편을 물리치고, 셋째로 ‘大經’ 아래서는 인용해 증명하고, 넷째로 ‘例如’ 아래는 예를 끌고, 다섯째로 ‘今此’ 아래서는 유무(有無)를 구별하고, 또한 겸하여 방편을 물리쳤다. 

三明伏斷中二. 先正明圓位伏斷. 次復次下, 兼明諸位. 初文又二. 初正明位. 次判通別. 初文中二. 初凡. 次聖. 初凡位中二. 先外. 次內. 初外中五. 先立. 次諸敎下, 斥權. 三大經下, 引證. 四例如下, 引例. 五今此下, 辨有無, 亦兼斥權.

14378여러 위계. 원문은 ‘諸位’. 여러 가르침(삼장교․통교․별교)의 위계.
14379통별.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14380외범. 원문은 ‘外’. 2609의 ‘內外凡’의 주 참조.
14381내범. 원문은 ‘內’. 앞의 주 참조.
14382설정함. 원문은 ‘立’.

 [석첨] 셋째로 원교의 위계의 *단복(斷伏)을 밝히겠다. *오품제자위(五品弟子位)도 이미 원만하게 *일실사제(一實四諦)를 이해하니, 그 마음은 *염념(念念)에 법계(法界)의 모든 바라밀과 *상응(相應)한다. 그리하여 *온몸에 *사(邪)․곡(曲)․편(偏) 따위의 전도(顚倒)가 없어서 *원만히 지객(枝客)․근본(根本)의 혹(惑)을 억제함이니, 그러므로 *복인(伏忍)이라 이르는 것이다. *제교(諸敎)의 *초심(初心)에는 이 *기분(氣分)이 없다.

三明圓位斷伏者. 五品已圓解一實四諦. 其心念念與法界諸波羅密相應. 徧體無邪曲偏等倒, 圓伏枝客根本惑. 故名伏忍. 諸敎初心, 無此氣分.

14383단복. 4603의 주.
14384오품제자위. 원문은 ‘五品’. 3155의 ‘五品弟子位’의 주.
14385일실사제. 유일 진실의 사제. 곧 원교인 일승의 사제. 생사즉열반․보리즉번뇌인 원융한 사제니, 이르는바 무작사제(無作四諦)다.
14386염념. 순간․순간에.
14387상응. 결합됨. 합치함.
14388온몸. 원문은 ‘徧體’. 신중(身中)의 뜻.
14389사․곡․편 따위의 전도가 없음. 원문은 ‘無邪曲偏等倒’. 일실사제를 아는 까닭에 전적으로 칠방편(七方便)의 편벽된 집착에서 벗어나 있음을 말한다. 이승(二乘)은 일찍 열반을 취함으로써 정리(正理)에서 벗어나 있기에 사(邪)임이 되고, 삼장교․통교의 보살은 작은 깨달음을 얻은 것뿐이어서 원교와 멀므로 곡(曲)이 되고, 별교의 보살은 중도에 매인 나머지 공(空)․가(假)와 다른 줄 알므로 편(偏)임이 된다.
14390원만히 지객․근본의 혹을 억제함. 원문은 ‘圓伏枝客根本惑’. 오주혹(五住惑)중, 제五의 무명주지혹(無明住地惑)을 근본무명(根本無明)이라 하고, 앞의 넷을 지말무명(枝末無明)이라 하니, 지객(枝客)이란 지말무명을 이른 말이다. 중도에 이(理)에 서기에 삼혹(三惑)이 체(体)를 같이하여 오주혹의 차별이 없어지므로 ‘원만히 억제한다’고 한 것이다.
14391복인. 12490의 주.
14392제교. 원교 이외의 모든 가르침. 삼장교․통교․별교.
14393초심. 3064의 주.
14394기분.……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