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묘법연화경』 범본 원전
라집법사가 의지했던 『묘법연화경』 원본은 범본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의문이 남는다. 축법호역 『정법화경』 문장은 라집역의 『묘법연화경』 문장보다 범본에 가깝다는 것이 이미 지적된 사실이다. 수의 사나굴다 달마급다 공역의 『첨품묘법연화경』 서문에는
옛날 돈황의 사문 축법호는 진무시대 『정법화경』을 역출했다. 후진의 요흥은 다시 라집법사를 청하여 『묘법연화경』을 역출했다. 두 번역본을 고찰해 보니 반드시 한 본이 아니다. 법호역은 다라의 말과 유사하고 라집의 역은 구자의 글과 유사하다. 내가 경장을 검토하고 자세히 두 본을 살펴보니 다라는 곧 정법(화)과 부합하고, 구자는 곧 묘법(화)과 매우 같다. 법호의 말은 역시 빠뜨린 부분이 있고, 라집의 문장은 오히려 누락된 것이 없다. 그리고 법호에 빠진 부분은 보문품 게송이고, 라집역에서 빠진 부분은 약초유품 후반과 부루나품 혹은 법사품 등 두 품의 처음부분, 제바달다품 보문품 게송이다. 라집은 또한 촉루품을 옮겨 약왕품의 앞에 놓았다. 두 본 모두 다라니품을 보문품 뒤에 놓았다. 그 사이의 같고 다름은 말하기 매우 어렵다. 자세히 보면, 제바달다품과 보문품 게송은 선현들이 계속 역출해서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유통했다. 내가 유풍을 우러러 문장을 가져다 규범으로 만들었다. 대 수나라 인수(仁壽) 원년 신유의 해에 보요사(普曜寺) 사문 상행(上行)에게 청하여 마침내 삼장 사나굴다 달마급다의 두 법사와 함께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 다시 천축의 다라엽본을 교감하였다. 부루나품과 법사품 등 2품을 처음에는 교감본에서는 빼버렸다. 약초유품은 다시 그 후반을 더하고, 제바달다품은 보탑품에 통합하고, 다라니품을 신력품의 뒤에 위치하였으며, 촉루품으로 그 끝을 맺도록 하였다. 라고 한다.
축법호의 역본은 범문 패엽(貝葉)과 유사하고 라집의 역본은 구자의 글로 된 범문 법화경과 유사하다는 것은 법호의 『정법화경』과 라집의 『묘법연화경』 원전이 서로 달랐음을 보여준다. 라집이 의거했던 원본은 구자의 글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구자의 글이란 쿠차어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라집은 구차어의 법화경에 의해서 한역했을까. 이 서문에는 라집이 구차어로 쓰인 범본 법화경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묘법연화경』 7권에도 들어있는 대부분 구차어로 쓰인 법화경이 과연 존재했을까 여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7권의 모두가 쿠차어로 쓰인 것이 아니어도 좋다. 이 서문만으로 쿠차어 범본 법화경의 존재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라집은 일부분이든 전부이든 쿠차어로 된 범본 법화경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당시 라집은 서역의 여러 나라말로 번역된 경문 또는 서역어로 역출된 『법화경』을 참고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옛날 축법호가 역출한 '정법화경』 수결품에서 “하늘이 사람을 보고 사람이 하늘을 본다.”고 했다. 라집이 경전을 번역하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 “이 말은 서역의 뜻과 같고, 단지 본질에서는 지나침이 있다”고 했다. 승예가 “바야흐로 사람과 하늘이 서로 접하여 둘 다 서로 보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자, 라집이 크게 기뻐하며 “참으로 그렇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고승전』 승예전(僧叡傳)에서 법호의 『정법화경』 수결품(受決品) 인(人) 천(天)의 번역에 대해서 라집법사가 “서역의 뜻과 같다”고 한 것을 보면, 서역어로 번역된 자료를 갖추고 있거나 서역어로 역출된 범어 경전(법화경)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앞의 서문에서 “라집역에서 빠진 부분은 약초유품 후반과 부루나품(오백제자수기품) 혹은 법사품 등 두 품의 처음부분, 제바달다품 보문품 게송이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 또한 구자어본 범본 『법화경』의 존재를 말해준다.
약초유품 후반 게송, 오백제자수기품 법사품의 처음, 제바달다품 관세음보살보문품의 게송은 라집이후 수대이전에 부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여튼 『첨품묘법연화경서』의 1절은 앞으로도 검토해봐야 할 사실이 남아 있다.
3) 그 밖의 번역활동
406년 라집은 『화수경(華手經)』10권(대정장 16) 번역에 힘을 기울였다. 이 경전은 초기 대승 법상의 모든 것을 설하고,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공양하는 공덕을 설하여, 이것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복되게 하는 방편으로 삼을 것을 권하고 있다. 법화경과 대략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이해 라집은 『범망경』 2권(대정장 14)을 역출했다고『역대삼보기』 제8권에 밝히고 있다. 『역대삼보기』 제8권에는
홍시 8년 초당사에서 삼천 명의 학자들이 모여 마지막으로 이 한 품을 번역해 내었다. 이 범본은 112권 61품이다. 또 번역이 끝나자 융(融)과 영(影) 300여명은 일시에 다 같이 보살 십
라집법사가 의지했던 『묘법연화경』 원본은 범본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의문이 남는다. 축법호역 『정법화경』 문장은 라집역의 『묘법연화경』 문장보다 범본에 가깝다는 것이 이미 지적된 사실이다. 수의 사나굴다 달마급다 공역의 『첨품묘법연화경』 서문에는
옛날 돈황의 사문 축법호는 진무시대 『정법화경』을 역출했다. 후진의 요흥은 다시 라집법사를 청하여 『묘법연화경』을 역출했다. 두 번역본을 고찰해 보니 반드시 한 본이 아니다. 법호역은 다라의 말과 유사하고 라집의 역은 구자의 글과 유사하다. 내가 경장을 검토하고 자세히 두 본을 살펴보니 다라는 곧 정법(화)과 부합하고, 구자는 곧 묘법(화)과 매우 같다. 법호의 말은 역시 빠뜨린 부분이 있고, 라집의 문장은 오히려 누락된 것이 없다. 그리고 법호에 빠진 부분은 보문품 게송이고, 라집역에서 빠진 부분은 약초유품 후반과 부루나품 혹은 법사품 등 두 품의 처음부분, 제바달다품 보문품 게송이다. 라집은 또한 촉루품을 옮겨 약왕품의 앞에 놓았다. 두 본 모두 다라니품을 보문품 뒤에 놓았다. 그 사이의 같고 다름은 말하기 매우 어렵다. 자세히 보면, 제바달다품과 보문품 게송은 선현들이 계속 역출해서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유통했다. 내가 유풍을 우러러 문장을 가져다 규범으로 만들었다. 대 수나라 인수(仁壽) 원년 신유의 해에 보요사(普曜寺) 사문 상행(上行)에게 청하여 마침내 삼장 사나굴다 달마급다의 두 법사와 함께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 다시 천축의 다라엽본을 교감하였다. 부루나품과 법사품 등 2품을 처음에는 교감본에서는 빼버렸다. 약초유품은 다시 그 후반을 더하고, 제바달다품은 보탑품에 통합하고, 다라니품을 신력품의 뒤에 위치하였으며, 촉루품으로 그 끝을 맺도록 하였다. 라고 한다.
축법호의 역본은 범문 패엽(貝葉)과 유사하고 라집의 역본은 구자의 글로 된 범문 법화경과 유사하다는 것은 법호의 『정법화경』과 라집의 『묘법연화경』 원전이 서로 달랐음을 보여준다. 라집이 의거했던 원본은 구자의 글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구자의 글이란 쿠차어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라집은 구차어의 법화경에 의해서 한역했을까. 이 서문에는 라집이 구차어로 쓰인 범본 법화경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묘법연화경』 7권에도 들어있는 대부분 구차어로 쓰인 법화경이 과연 존재했을까 여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7권의 모두가 쿠차어로 쓰인 것이 아니어도 좋다. 이 서문만으로 쿠차어 범본 법화경의 존재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라집은 일부분이든 전부이든 쿠차어로 된 범본 법화경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당시 라집은 서역의 여러 나라말로 번역된 경문 또는 서역어로 역출된 『법화경』을 참고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옛날 축법호가 역출한 '정법화경』 수결품에서 “하늘이 사람을 보고 사람이 하늘을 본다.”고 했다. 라집이 경전을 번역하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 “이 말은 서역의 뜻과 같고, 단지 본질에서는 지나침이 있다”고 했다. 승예가 “바야흐로 사람과 하늘이 서로 접하여 둘 다 서로 보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자, 라집이 크게 기뻐하며 “참으로 그렇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고승전』 승예전(僧叡傳)에서 법호의 『정법화경』 수결품(受決品) 인(人) 천(天)의 번역에 대해서 라집법사가 “서역의 뜻과 같다”고 한 것을 보면, 서역어로 번역된 자료를 갖추고 있거나 서역어로 역출된 범어 경전(법화경)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앞의 서문에서 “라집역에서 빠진 부분은 약초유품 후반과 부루나품(오백제자수기품) 혹은 법사품 등 두 품의 처음부분, 제바달다품 보문품 게송이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 또한 구자어본 범본 『법화경』의 존재를 말해준다.
약초유품 후반 게송, 오백제자수기품 법사품의 처음, 제바달다품 관세음보살보문품의 게송은 라집이후 수대이전에 부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여튼 『첨품묘법연화경서』의 1절은 앞으로도 검토해봐야 할 사실이 남아 있다.
3) 그 밖의 번역활동
406년 라집은 『화수경(華手經)』10권(대정장 16) 번역에 힘을 기울였다. 이 경전은 초기 대승 법상의 모든 것을 설하고,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공양하는 공덕을 설하여, 이것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복되게 하는 방편으로 삼을 것을 권하고 있다. 법화경과 대략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이해 라집은 『범망경』 2권(대정장 14)을 역출했다고『역대삼보기』 제8권에 밝히고 있다. 『역대삼보기』 제8권에는
홍시 8년 초당사에서 삼천 명의 학자들이 모여 마지막으로 이 한 품을 번역해 내었다. 이 범본은 112권 61품이다. 또 번역이 끝나자 융(融)과 영(影) 300여명은 일시에 다 같이 보살 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