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법사품 제10(妙法蓮華經 法師品 第十)-

[경] 만일 이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멸도한 후에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능히 법화경의 다만 한 구절만이라도 능히 설하면 마땅히 알라.

약시선남자선여인 아멸도후 능절위일인 설법화경내지일구 당지
若是善男子善女人 我滅度後 能竊爲一人 說法華經乃至一句 當知

[강의] 불멸후 법사에는 하품과 상품이 있는데, 먼저 하품 법사중 부처님께서 멸한 후 법사(法師)에 관해 밝힌다.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하여…한 구절만이라도 설한다면”이란 비록 한 구절의 도리에 대한 이해를 얻었을 지라도 널리 법을 듣고 많이 다른 도리들을 배우지 않았으므로 여러 사람들 속에서 설할 수 없는 것이며, 여러 가지 물음에 통하지 못함이 있어 바른 도리를 설하여 펼 수 없는 것이다.

[경] 이 사람은 곧 여래의 사도(使徒)라. 여래가 보낸 바로서 여래의 일을 행함이니, 어찌 하물며 대중 가운데서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함이랴.

시인 즉여래사 여래소견 행여래사 하황어대중중 광위인설
是人 則如來使 如來所遣 行如來事 何況於大衆中 廣爲人說

[강의] 하품법사 공덕의 과보를 설하였다.
“여래의 사도, 여래가 보낸 바, 여래의 일을 행함”이란 경을 널리 펴고 전하는 법사(경의 한 구절이라도 전하는)는 여래의 명을 받고, 여래의 부탁으로 온 사람인 줄 알고, 여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니 법사를 잘 받들고 공경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여래의 혜명(慧命)을 받드는 일이 된다.
“여래의 사도[如來使]"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