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론의 십계와 대경의 그것을 대비시켜 배당한 현의(玄義)의 글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그러기에 “석첨”이 끼어들어 자기의 주장을 편 것이겠으나, 다시 파란을 가증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자못 복잡한데다가 지금은 계율의 대체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것으로 족할 뿐이므로, 깊이 천착하는 것을 삼간다.
[석첨] 다음으로 ‘涅槃’ 아래서는, 결론지어 권하면서 위계(位階)를 구별했다.
次涅槃下, 結勸辨位.
[석첨] *열반경은 보살의 *단계적인 성행(聖行)을 구별하려 했으므로, 자세히 모든 계(戒)의 *천심(淺深)·*시종(始終)·*구족(具足)을 든 것이다. 잘 능히 이를 지킨다면 곧 *초부동지(初不動地)에 들리니, *부동(不動)·*불퇴(不退)·*불산(不散), 이를 계(戒)의 성행(聖行)이라 이른다.
涅槃欲辨菩薩次第聖行, 故具列諸戒淺深始終具足. 善能護持, 卽入初不動地. 不動不退不墮不散, 是名戒聖行.
10338 열반경. 원문은 ‘涅槃’. 대발녈반경이니, 곧 대경(大經).
10339 단계적인. 원문은 ‘次第’. 순서를 따라 닦는 수행.
10340 천심.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나아가는 과정.
10341 시종.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는 모든 과정.
10342 구족. 완전한 것. 완전한 계율.
10343 초부동지. 초지(初地)를 부동지라 한 것. 통상적으로는 환희지가 초지의 이름이요 팔지(八地)를 부동지라 하나, 여기서는 비로소 성자의 위계에 오른 점에서 초지를 부동지라 한 것이다.
10344 부동. 동요하지 않는 것.
10345 불퇴. 퇴전하지 않음.
10346 불타. 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10347 불산. 산란한 마음이 안 되는 것.
[석첨] 글 그대로다.
如文
[석첨] 다음으로 구별하는 중에서, 처음에 ‘계의 성행……’이라 말함은, 얕고 깊음이 있으므로 *얕고 깊음에서 그 추묘(麤妙)를 구별한 것이니, *증도(證道)가 동일하므로, 그런 까닭에 수순계(隨順戒) 따위도 묘(妙)라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차제행(次第行)에서 나누어 *사교(四敎)에 배당한 것은, 차제행이 세로 사교의 *행상(行相)과 동일한 까닭이다.
이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사교에 입각해 구별하고, 다음에서는 *오미(五味)에 입각해 구별했다.
次判中, 初云戒聖行等者. 以有淺深, 故語淺深, 判其麤妙. 以證道同故, 故隨順等, 亦得名妙. 今復於次第, 分對四敎者. 以次第行, 竪如四敎行相同故. 於中二. 善約敎判. 次約五味.
10348 얕고 깊음에서 그 추묘를 구별함. 원문은 ‘於淺深, 判其麤妙’. 추묘를 구별함에는 법화경에 입각해야 할 것인데도, 어째서 별교의 차제행을 쓰느냐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별교의 수행은 초지(初地)를 경계로 하여, 그 이전은 차제의 수행이어서 바로 별교의 양상이지만, 초지 이상은 원교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써도 무방한 것이다.
10349 증도가 동일함. 원문은 ‘證道同’. 초지 이상의 깨달음에는 원교·별교의 차이가 없는 일.
10350 사교. 장통별원의 화법사교.
10351 행상. 양상. 계의 양상.
10352 오미. 88의 주.
[석첨] 계(戒)의 성행(聖行)은 이미 처음의 얕음으로부터 깊은 데에 이르는 터이므로, 이제 그 추묘를 구별해야 할 것이다. 금계(禁戒)·청정계(淸淨戒)·선계(善戒)의 세 계는 *율의(律儀)에 속한다. 율의는 *공통적으로 승가(僧伽)를 거두는 법 이하므로 높고 낮은 위계(位階)의 차례를 정하게 되고, 그리하여 보살·불(佛) 따위가 있기는 해도 *따로 승가(僧伽)를 세우지 않으므로 계법(戒法)은 동일하게 마련이니, 다만 *불보리심(佛菩提心)이 다름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율의 따위 세 가지 계는 삼장교(三藏敎)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불결계(不缺戒)는 *정공(定共)이요, *근본선(根本禪)은 *사행(事行)이니, 또한 삼장교에 포함되는 부류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추라 해야 한다.
불석계(不析戒)는 *체법(体法)의 *도공(道共)이므로 곧 통교(通敎)에 포함된다. 대승계(大乘戒)·불퇴계(不退戒) 따위는 별교(別敎)에 포함되나, 또한 통교도 겸한다. 통교에 초 *출가(出假)가 있어서, 근기를 따르며 도리를 따름으로써 도(道)에서 퇴전하지 않음이 가능하다. 그러나 *진제(眞諦)에 의지하고 있기에 *별교의 사람에 미치지 못하니, 그러므로 같은 대승계·불퇴계에서도 별교 사람의 계를 묘라 하는 것이다.
수순계(隨順戒)·필경계(畢竟戒)·구족계(具足戒) 따위는 원교(圓敎)에 포함된다. *멸정(滅定)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온갖 *위의(威儀)를 나타내며, *도법(道法)을 버리지 않은 채 범부의 일을 나타내니, 그러므로 수순계라 이르고,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청정한 계를 갖추실 뿐 다른 사람은 다 계를 더럽힌 자라 일러야 하니, 그러므로 필경계라 이르고, 계가 *법계(法界)여서 온갖 불법·중생법을 갖추어 *시라(尸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