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대답 중에서는 이 통교의 위계는 경․논에 따라 그 *교상(敎相)이 다분히 다르게 나타났음을 밝혀, 그 때문에 *학자들로 하여금 각각 *어느 한쪽에 의거하게 한 것이라 했다.
 이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견혹(見惑)을 끊는 것을 기준으로 가리고, 다음에서는 사혹(思惑)을 끊는 것을 기준으로 가렸다.
 처음 것에 또 셋이 있으니, 먼저 동이(同異)를 내보였다.

答中, 明此通位敎相多異, 致使人師, 各據一途. 於中二. 先見. 次思. 初中三. 先出同異.

13267교상. 가르침의 특질.
13268학자. 원문은 ‘人師’. 불교학자들.
13269어느 한쪽. 원문은 ‘一途’.

 [석첨] 대답. ‘경․논에 *해당하지 않음이 아니라, 다만 *높고 낮음이 같지 않으므로 학자들이 이를 배당함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혹은 견지(見地)를 써서 다만 초지(初地)에 배당하기도 하니 *이제 쓰는 바와 같고, 혹은 *처음에 *삼지(三地)를 취해 아울러 초지에 배당하기도 하고, 인왕경(仁王經)에서는 *사지(四地)를 밝혀 아울러 초지에 배당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정적인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

答. 經論非不對當, 但高下不同, 人師對之異. 或用見地止對初地, 如今所用. 或向初取三地, 倂對初地. 仁王明四地, 倂對初地. 此難定判.

13270해당함. 원문은 ‘對當’. 상대해 들어맞는 것. 가령 통교의 견지는 별교의 초지에 해당한다는 따위가 그것이다.
13271높고 낮음이 같지 않음. 원문은 ‘高下不同’. 배당하는 위계가 경․논에 따라 오르내린다는 것.
13272이제 쓰는 바와 같음. 원문은 ‘如今所用’. 앞에서 ‘팔인지와 견지는 곧 초지인 환희지다’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팔인지와 견지는 다 같이 무간삼매 (無間三昧)인 점에서 한 위계라 해도 좋으니, 그러므로 ‘이제 쓰는 바와 같다’고 한 것이다.
13273처음에. 원문은 ‘向初’. 향(向)은 ‘이제’의 뜻이니, 향후(向後)가 ‘지금 이후’를 가리키듯 향초는 ‘이제 처음에서’를 의미한다.
13274삼지를 취해 아울러 초지에 배당함. 원문은 ‘取三地, 倂對初地’. 앞의 三지는 별교 십지의 환희지․이구지․발광지요, 뒤의 초지는 통교 십지의 팔인지(八人地)․견지(見地)니, 견혹을 첫 위계라는 뜻에서 초지라 한 것. 물론 별교의 三지가 계외(界外)의 견혹을 끊는 데 비해 통교의 초지(팔인지와 견지)는 계내(界內)의 견혹을 끊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견혹을 끊는 자리임이 같으므로 결부시킨 것이다. 이 초지를 견지에 국한시키는 견해도 있다.
13275사지를 밝혀 아울러 초지에 배당함. 원문은 ‘明四地, 倂對初地’. 인왕경에서는 별교는 제四지까지에서 계외의 견혹을 끊는다고 보아, 이를 통교의 팔인지․견지에 배당했다는 것.
13276결정적인 판결. 원문은 ‘定判’.

 [석첨] 다음으로 ‘但通敎’ 아래서는 있을 수 있는 *이의(異議)를 내보였다.

次但通敎下, 難.

13277이의. 원문은 ‘難’. 3503의 주.

 [석첨] ‘다만 통교의 견지(見地)는 본래 *무간(無間)의 도(道)인 터이므로 *출관(出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다원(須陀洹)을 실현한다. 그런 바에야 어떻게 초지(初地)에서 견혹을 끊고, *내지는 삼지(三地), 혹은 사지(四地)에서도 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但通敎見地, 本是無間之道, 不出觀證須陀洹. 豈得初地斷見, 乃至三地, 或云四地耶.
 
13278무간의 도. 원문은 ‘無間之道’. 끊어지는 일이 없는 선정의 뜻. 무간정(無間定)․무간삼매(無間三昧)라고 하는 그것. 팔인지에서 진리를 관하여 견지에 이르는 삼매인데, 이 삼매에 들면 그것에서 나옴이 없이 그대로 견지에 이어지므로 무간삼매라 한다.
13279출관. 선정(삼매)에서 나오는 것.
13280수다원. 세제일법(世第一法)의 후심(後心)에 팔인(八忍)․팔지(八智)의 십륙심(十六心)이 있는데, 앞의 一五심에서 삼계의 견혹을 모두 끊고 사제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견도(見道)라 하니 이것이 수다원향이요, 마지막의 제一六심이 수다원과다.
13281내지는 三지, 혹은 四지에서도 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원문은 ‘乃至三地, 或云四地耶’. 혹은 三지에서 견혹을 끊는다 하고, 혹은 四지에서 견혹을 끊는다고 하는데, 초지에서 이미 끊은 바에는 어떻게 三지․四지에서 다시 끊는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냐는 뜻이다.

 [석첨] 셋째로 ‘若斷’ 아래서는 허용했다.

三若斷下, 縱.

 [석첨] ‘만약 *별혹(別惑)을 끊었다면 이승(二乘)과는 *공통일 리 없으니, 이 뜻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若斷別惑, 不共二乘, 此義有之.

13282별혹. 별교의 보살이 끊는 번뇌. 진사혹(塵沙惑)을 이른다. 457의 ‘障中道微細無明’의 주 참조.
13283공통이 아님. 원문은 ‘不共’.

 [석첨] 둘째로 *사혹(思惑)을 다룬 것 중에 둘이 있다. 먼저 *다른 점을 나타내 보였다.

次思惑中二. 先出異.

13284사혹. 1098의 ‘見思’의 주 참조.
13285다른 점을 나타내 보임. 원문은 ‘出異’. 통상적인 교상(敎相)과 다른 점을 지적하는 일.

 [석첨] ‘또 혹은 육지(六地)에서 *결(結)을 끊으니 아라한과 같아진다 하고, 혹은 칠지(七地)에서 그렇게 된다고 했다.’

又或言六地斷結齊羅漢. 或云七地.

13286결을 끊음. 원문은 ‘斷結’. 이는 사혹을 끊음을 이른다.
 
 [석첨] 다음으로는 *앞의 것을 합쳐서 전체를 판정했다.

次兼前總判.

13287앞의 것을 합쳐서 전체를 판정함. 원문은 ‘兼前總判’. 견혹․사혹을 합쳐서 三지․四지․六지․七지의 취지를 판정하는 일.

 [석첨] ‘이는 *어느 하나만을 옳다고 일정한 것에 매이기는 어렵다. *전후의 두 과(果)는 경과 논에서 배당함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니, *그 가운데서 *마음으로 헤아려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제 도리로 미루어 생각건대 일정한 것에 매일 일은 아니다.

此難定執. 前後兩果, 經論對皆不定. 中間可以意得. 今以義推, 不可定執也.

13288어느 하나만을 옳다고 일정한 것에 매임. 원문은 ‘定執’.
13289전후의 두 과. 원문은 ‘前後兩果’. 별교의 과(果)와 통교의 과. 곧 별교의 초지는 통교의 견지에 해당한다는 따위의 일.
13290그 가운데서. 원문은 ‘中間’. 그 사이에서.
13291마음으로 헤아려 이해해야 할 일임. 원문은 ‘可以意得’. 그 근본적 취지를 파악함이 중요하다는 뜻.

 [석첨] 간략히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일정한 것에 매어서는 안된다’ 함은, 통교의 도리는 결정적으로 판결할 것이 안된다는 뜻이다. 그 *교문(敎門)이 이타(利他)의 성질을 띠고 있는데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기가 뒤섞여 있으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略云不可定執者, 通義不可定判. 敎門利他, 時長機雜, 故今爾也.

13292교문이 이타의 성질을 띠고 있음. 원문은 ‘敎門利他’. 통교의 설법은 근기에 맞추어 설해진 것이기에 三승 공통의 성격을 띠고, 거기에다가 이근(利根)인 경우는 별교․원교로의 비약(飛躍)까지 있게 된다는 뜻. ‘교문’은 가르침을 설하는 면. ‘이타’는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진 가르침임을 나타낸다.
13293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기가 뒤섞여 있음. 원문은 ‘時長機雜’. 별혹은 진사혹(塵沙惑)이라 불리우듯 티끌 같고 모래 같아 무수하니, 이를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 것. 그리고 통교에는 三승의 이근․둔근이 다 모여 있으니, 그러므로 근기가 뒤섞인 것이 된다.

 [석첨] 다음으로 문답 중에 셋이 있다. 먼저 간략히 판정했다.

次問答中三. 先略判.

 [석첨] 질문. ‘칠지(七地)․팔지(八地)로부터 상주(常住)의 도리를 관하여 무명(無明)을 깬다고 함은 어떤 지위인가.’
 대답. ‘이는 통교도 아니요 또한 별교도 아니다.’

問. 從七地八地, 觀常住破無明者, 是何地位. 答. 此則非通, 亦復非別.

 [석첨] 다음으로 ‘何者’ 아래서는 해석했다.

何者下, 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