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이제 이르건대, 이 해석은 깊이 응당 *명회(冥會)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경에서는 이르되,
  ‘처음의 아자(阿字)와 뒤의 다자(茶字)의 중간에 四0의 글자가 있는 바, 처음의 아자문(阿字門)에 사십일자(四十一字)를 갖추니, 뒤의 다자문(茶字門) 또한 그렇다.’
하였다.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이르되,
  ‘처음의 *일지(一地)부터 *일체제지(一切諸地)의 공덕을 고루 갖춘다.’
했으므로, 이 뜻은 곧 동일하다.

今謂此解, 深應冥會. 何者. 經云. 初阿後茶, 中有四十. 初阿字門, 具四十一字. 後茶亦爾.
華嚴云. 從初一地, 具足一切諸地功德. 此義卽同.

14196명회. 깊이 이해하는 것.
14197경에서는 이르되. 원문은 ‘經云’. 대품반야경의 사섭품(四攝品)의 인용이니, 대지도론으로는 그 八九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용은 원문의 취지를 취한 것일 뿐, 글 그대로는 아니다. 14198화엄경에서는 이르되. 원문은 ‘華嚴云’. 육십화엄(六十華嚴) 二六의 십지품(十地品)을 가리킨다.
14199일지. 초지(初地)의 뜻.
14200일체제지. 십지(十地)의 모든 위계.

 [석첨] 처음의 두 글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初二文可見.

 [석첨] *경에서 이르되,
 ‘만약 아자문(阿字門)을 듣는다면 일체(一切)의 뜻을 이해하리니, 이르는바 *제법(諸法)이 처음부터 불생(不生)인 까닭이다.’
하니, 이것이 어찌 원교의 초주(初住)에서 처음으로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음이 아니랴. 그리고 *다(茶)를 지나 글자의 설할 것이 없어진다면, 어찌 묘각의 *무상무과(無上無過)가 아니랴.

經云. 若聞阿字門, 則解一切義, 所謂諸法初不生故. 此豈非圓敎初住, 初得無生法忍. 過茶無字可說, 豈非妙覺無上無過.

14201경에서 이르되. 원문은 ‘經云’. 대품반야경의 사섭품을 이른다.
14202제법이 처음부터 불생임. 원문은 ‘諸法初不生’. 아자(阿字)에 대한 전통적 규정이다. 온갖 사물은 처음부터 불생불멸의 것이라는 뜻.
14203무생법인. 1205의 ‘無生忍’의 주.
14204다를 지나 글자의 설할 것이 없어짐. 원문은 ‘過茶無字可說’. 사십이자문에서 ‘다’는 마지막 글자니, 이를 지나면 어떤 글자도 없음이 된다. ‘다’는 일체법필불가득(一切法必不可得)의 뜻이라 해석돼 왔다.
14205무상무과. 그보다 위의 것이 없고, 그보다 지나가는 것이 없는 뜻.

 [석첨] 셋째로 경을 인용한 것에 대해 살피건대, 해석 중에서는 고루 사십이자(四十二字)의 공덕이 서로 구족(具足)함을 해석했으니, 자세함은 *남악대사(南岳大師)의 *양권(兩卷)의 저서에서 해석한 것과 같다. 그런데 남악대사의 해석은 *삼교(三敎)를 겸하고 있거니와, 지금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원교(圓敎)에 있는 것이다.

三引經者. 釋中具釋四十二字功德互具足. 具如南岳兩卷中釋. 釋兼三敎, 今意在圓.

14206남악대사. 원문은 ‘南岳’. 842의 주.
14207양권의 저서. 원문은 ‘兩卷’. 남악혜사에는 “사십이자문(四十二字門)”이라는 두 권의 저서가 있었다 하나, 지금에는 전하지 않는다.
14208삼교를 겸함. 원문은 ‘兼三敎’. 남악혜사는 반야경의 취지를 따라 해석한 까닭에, 저절로 통교․별교를 대동한 처지에서 원교를 밝히는 결과가 되었다는 뜻이다.

 [석첨] 넷째로 경문(經文)의 차례를 따라 설함을 인용한 것에 둘이 있으니, 먼저 바로 인용하고, 다음으로는 *맺어서 대답했다.

四引經文次第爲二. 先正引. 次結酬.

14209맺어서 대답함. 원문은 ‘結酬’. 결론적으로 답하는 것. 이를 따르면 여기까지가 답임이 된다.

 [석첨] *광승품(廣乘品)에서는 온갖 법은 다 *마하연(摩訶衍)이라 밝히고 나서 곧 사십이자문(四十二字門)을 설하니, 어찌 원교의 보살이 *초발심(初發心)으로부터 *제법실상(諸法實相)을 얻어 일체(一切)의 불법을 갖추는 까닭에 아자(阿字)라 이르며, *묘각지(妙覺地)에 이르러 온갖 법의 밑바닥을 다하는 까닭에 다자(茶字)라 이름이 아니랴. 이 뜻․그 도리가 원교의 위계와 일치함은 매우 스스로 분명하다. 또 사십이자 뒤에 곧 보살의 십지(十地)를 설하니, 이는 별교의 방편의 위계를 드러냄이다. 또 십지(十地) 뒤에 이어 *삼승공(三乘共)의 십지를 설하니, 이는 통교의 방편의 위계를 드러냄이다. 경문(經文)이 *차례를 따라 세워지니, 삼교(三敎)의 뜻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은 사십이자를 취해 원교의 위계를 증명한 것이다.

廣乘品明一切法皆是摩訶衍竟, 卽說四十二字門. 豈非圓敎菩薩, 從初發心, 得諸法實相, 具一切佛法, 故名阿字. 至妙覺地, 窮一切法底, 故名茶字. 此義其數與圓位, 甚自分明. 又四十二字後, 卽說菩薩十地, 此是顯別敎方便之位次也. 又次十地後, 說三乘共十地, 次顯通敎方便位也. 經文次比, 三義宛然. 今取四十二字, 以證圓位也.

14210광승품. 사념처품(四念處品)을 이른다.
14211마하연. 대승.
14212초발심. 3064의 ‘初心’의 주.
14213제법실상. 4113의 주.
14214묘각지. 묘각의 경지.
14215삼승공의 십지. 원문은 ‘三乘共十地’. 삼승 공통의 십지. 곧 통교의 십지.
14216차례를 따라 세워짐. 원문은 ‘次比’. 비차(比次)라고도 한다.

 [석첨] 처음의 글에 대해 살피건대, *대품반야경 제五에서 *광승(廣乘)을 해석하고 있는 중, 저곳에서는 널리 *삼십칠품(三十七品)과 내지는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을 밝히고 나서 널리 사십이자문(四十二字門)을 해석하고, 다음으로 제六권 *발취품(發趣品) 중에서 보살마하살의 *발취(發趣)를 밝힌 것을 보건대, *처음의 환희지(歡喜地)로부터 법운지(法雲地)에 이르도록 *지지(地地) 중에서 *지업(地業)을 닦음을 밝히고, 다음으로 발취품 뒤인 *출도품(出到品) 중에서는, *수보리(須菩提)가 여쭙기를,
 ‘*이 탈것이 어디로부터 나와 어디에 이르러서 머무나이까.’
라 하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사람의 탐이 없건만 *간혜(幹慧) 따위 경지에 이른다.’
고 하신 바 있으셨다. 이런 까닭에 결론지어 ‘경문(經文)이 차례를 따라 세워졌다’ 이른 것이었다.

初文者. 大品第五釋廣乘中, 彼廣明三十七品, 乃至十八不共法已, 廣釋四十二字門. 次第六卷發趣品中, 明菩薩摩訶薩發趣者. 從初歡喜地, 乃至法雲地. 法雲中明修治地業. 次發趣後出到品中, 須菩提問. 是乘從何處出, 到何處住. 佛言. 無人乘, 而到幹慧等地. 是故結云經文次比.

14217대품반야경 제五. 원문은 ‘大品第五’. 대품반야경의 광승품(廣乘品)이니, 대지도론으로는 그 四八에 해당한다.
14218광승. 대승과 같다. 소승에 비해 넓은 진리가 설해졌다 해서 붙은 이름.
14219삼십칠품. 4922의 주.
14220십팔불공법. 12579의 주.
14221발취품. 대지도론으로는 四九에 해당한다.
14222발취. 초지에서 二지에 이르는 따위로 수행을 일으켜 위의 위계로 나아가는 일.
14223처음의 환희지로부터 법운지에 이르도록. 원문은 ‘從初歡喜地, 乃至法雲地’. 십지(十地)의 위계를 이른다.
14224지지. 십지의 하나하나.
14225지업. 십지 하나하나의 수행.
14226출도품. 대품반야경의 二一. 대지도론으로는 그 五0에 해당한다.
14227수보리. 부처님의 제자. 해공제일(解空第一)이라 일컬어졌다.
14228이 탈것. 원문은 ‘是乘’. 통교를 가리킨다. 승(乘)은 가르침의 비유.
14229사람의 탐이 없음. 원문은 ‘無人乘’. 가르침이 무상(無相)의 것임을 이른다.
14230간혜 따위 경지. 원문은 ‘幹慧等地’. 통교의 십지를 이르니, 12415의 ‘三乘共位’의 주.

 [석첨] 다음에 바로 이 경을 인용한 것에 두 부분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방편품(方便品)을 인용해 *일반적으로 시종(始終)의 원교의 위계를 증명하고, 둘째로는 *비유품(譬喩品)과 *서품(序品)을 인용해 차별적으로 *사십이인과(四十二因果)의 위계를 증명했다.
 이 처음의 글은, 처음에서는 *인위(因位)를 밝히고, 다음으로 ‘又云’ 아래서는 *과위(果位)를 증명했다.
 그리고 처음의 인위를 다룬 것 중에도 다시 둘이 있으니, 그 처음에서는 *양품(兩品)을 인용해 *내범(內凡)․외범(外凡)을 증명했다.

次正引此經爲二. 初引分別功德法師方便品, 通證始終圓位. 次引譬喩及序, 別證四十二因果之位. 初文者. 初明因位. 次又云下, 證果位. 初因位中二. 先引兩品, 證內外凡.

14231분별공덕품. 원문은 ‘分別功德’. 법화경의 제一七.
14232법사공덕품. 원문은 ‘法師’. 법화경의 제一九.
14233방편품. 법화경의 제二.
14234일반적으로 시종의 원교의 위계를 증명함. 원문은 ‘通證始終圓位’. 원교의 위계의 차별상 대신 그 전체의 위계를 증명하니, 그러므로 일반적 증명임이 된다.
14235비유품. 법화경의 제三.
14236서품. 원문은 ‘序’. 법화경의 제一.
14237사십이인과의 위계. 원문은 ‘四十二因果之位’. 四二위 중 묘각은 과(果)위요, 다른 것들은 인위다.
14238인위. 수행의 위계. 수행은 깨달음에 이르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14239과위. 깨달음의 위계. 깨달음은 수행에서 볼 때 그 결과이기 때문이다.
14240양품. 분별공덕품과 법사공덕품.
14241내범․외범. 원문은 ‘內外凡’. 이것은 원교의 내범․외범이니, 원교에서는 오품제자위(五品弟子位)를 외범이라 하고, 십신위(十信位)를 내범이라 한다.

 [석첨] 이 경의 분별공덕품에서 *초심(初心)의 *오품제자위(五品弟子位)를 밝히고 있음은 글에 심히 분명하며, 법사공덕품에서는 *육근청정위(六根淸淨位)의 상(相)을 밝히고 있다.

此經分別功德品, 明初心五品弟子位, 文甚分明. 法師功德品, 明六根淸淨相.

14242초심. 3064의 주.
14243오품제자위. 3155의 주.
14244육근청정위. 3157의 주. 십신(十信)에 해당한다.

 [석첨] 다음에서는 방편품을 인용하는 것에 의해 *성자의 위계를 증명했다. 그리고 이것에 또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바로 인용했다.

次引方便, 以證聖位. 又二. 初正引.

14245성자의 위계. 원문은 ‘聖位’. 원교에서는 십주(十住)부터를 성자의 위계로 친다.

 [석첨] 방편품에는 ‘모든 부처님이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시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한 *사구(四句)가 있다.

方便品云. 諸佛爲一大事因緣故, 出現於世. 爲令衆生開佛知見四句.

14246일대사인연.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유일한 목적.
14247부처님의 지견. 원문은 ‘佛知見’.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이 아시고 보신 진리.
14248사구. 658의 ‘開示悟入’의 주.

 [석첨] 다음으로는 남악대사의 해석을 인용하여 증명했다. 그리고 이 증명한 것에 또 둘이 있는 중, *먼저 사(事)를 가지고 증명하니 *개(開) 따위를 이른다.

次引南岳釋證. 證中又二. 先以事證, 謂開等.

14249먼저 사를 가지고 증명함. 원문은 ‘先以事證’. 개시오입(開示悟入)에 깊고 얕은 차별이 있으므로 사(事)임이 된다.
14250개 따위. 원문은 ‘開等’. 개불지견(開佛知見)․시불지견(示佛知見)․오불지견(悟佛知見)․입불지견(入佛知見)을 이르는 말.

 [석첨] 남악대사는 해석해 이르되,
 ‘개불지견(開佛知見)은 십주(十住)의 위계, 시불지견(示佛知見)은 십행(十行)의 위계, 오불지견(悟佛知見)은 십회향(十廻向)의 위계, 입불지견(入佛知見)은 십지(十地)․등각(等覺)의 위계다.’
라 하시니, 다 *불지(佛知)라 말함은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얻은 일이요, 다 *불견(佛見)이라 말함은 모두 *불안(佛眼)을 얻은 일이다.

南岳師釋云. 開佛知見, 是十住位. 示佛知見, 是十行位. 悟佛知見, 是十廻向位. 入佛知見, 是十地等覺位. 皆言佛知者, 得一切種智也. 皆言佛見者, 悉得佛眼也.

14251불지. 불지견 중의 불지.
14252일체종지. 2799의 주.
14253불견. 불지견을 불지와 불견으로 나눈 그것.
14254불안. 3933의 ‘五眼’의 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