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등각을 묘각에서 바라볼 때는 인(因)이 된다’ 함은, 이제 *일단은 등각으로 인(因)이라 하며 묘각으로 과(果)라 하고, *하지(下地) 이하는 *거듭되는 인과(因果)가 있음이 된다. 거기서 언급된 ‘인(因)이기도 하고 인인(因因)이기도 하며’ 따위라 함은, 대발열반경 二五 *사자후품(獅子吼品)에서 이르되,
‘불성은 <인>이기도 하고 <인인>이기도 하며, <과>이기도 하고 <과과>이기도 하다.’
고 하신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경은 이를 부연하여 처음에서는 십이인연(十二因緣)을 <인>이라 하고, <인인>이란 이름하여 지혜라 하며, <과>란 곧 아뇩다라삼먁보리요, <과과>란 *대발열반(大般涅槃)이라 했다. 그러므로 아노니 경의 취지인즉, 십이인연을 *이성(理性)의 삼인(三因)이라 하고, 그러므로 이름해 <인>이라 한 것이어서, 곧 *인연을 관(觀)하는 지혜를 <과>에서 바라볼 때 <인>임이 되고, <인> 위에서 <인>을 일으키기에 그러므로 <인인>이라 말하며, 보리를 <인>에서 바라볼 때 이를 이름해 <과>라 하며, 보리의 <과> 위에 또 열반을 가(加)함을 이름해 <과과>라 한 것이다.
경은 다음으로 십이인연으로 비유를 만들어 이르되,
‘무명(無明)을 <인>이라 하고 행(行)을 <과>라 하며, 행을 <인>이라 하고 식(識)을 <과>라 하니, 이런 까닭에 저 무명의 체(體)는 <인>이기도 하고 <인인>이기도 하며, <과>이기도 하고 <과과>이기도 하다.’
고 하셨다. 따라서 무명을 행에서 바라볼 때 이를 이름해 <인>이라 하고, 만약 식에서 바라볼 때라면 이름해 <인인>이라 하며, 과거의 <인>에서 바라볼 때는 이를 이름해 <과>라 하고, 과거의 <인인>에서 바라볼 때는 이름해 <과과>라 함이 되나, 지금은 *법비(法譬)를 따라 함께 이를 설했으니, 그러므로 인이기도 하고 인인이기도 하다 따위라 말한 것이다.
그러고도 *증도(證道)에 나아가 고찰했으므로 초주(初住)에서 묘각에 이르는 과정과 연관시키는 결과가 되니, 그러므로 등각에 있어서는 오직 <인>일 뿐 <인인>은 아님이 되고, 오직 <과>인 것은 다만 십지(十地)를 바라볼 때뿐이어서, 만약 하지(下地)를 바라볼 때는 또한 <과과>라 이름 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하지 이하’라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초주는 오직 <인>일 뿐 <과>가 아니며, *묘각은 <과>에 있을 뿐 <인>은 아니라 해야 하겠고, 중간의 여러 위계는 서로 그 이름을 받는다 할 것이다.
等覺淫妙覺爲因者. 今一往以等覺爲因, 妙覺爲果. 下地已去, 有重因果. 所言亦因亦因因等者. 大經二十五獅子吼品云. 佛性者, 亦因亦因因, 亦果亦果果. 初以十二緣爲因. 因因者, 名爲智慧. 果者, 卽阿耨菩提. 果果者, 大般涅槃. 故知經意, 以十二因緣, 爲理性三因, 故名爲因. 觀因緣智, 淫果是因. 因上起因, 故云因因. 菩提淫因, 名之爲果. 菩提果上, 又加涅槃, 名爲果果. 次以十二因緣爲譬云. 如無明爲因, 行爲果. 行爲因, 識爲果. 以是義故, 彼無明體, 亦因亦因因, 亦果亦果果. 無明淫行, 名之爲因. 若淫於識, 名爲因因. 淫於往因, 名之爲果. 淫往因因, 名爲果果. 今從法譬, 俱得說之, 故云亦因亦因因等. 仍取證道, 故從初住, 乃至妙覺. 故於等覺, 唯因非因因. 唯果者, 但淫十地. 若淫下地, 亦名果果. 故云下地已去. 是則初住唯因而非果, 妙覺在果而非因. 中間諸位, 互受其名.
14504일단은 등각으로 인이라 하며 묘각으로 과라 함. 원문은 ‘一往以等覺爲因, 妙覺爲果’. 등각과 묘각만을 놓고 볼 때는 일단 등각은 <인>이요 묘각은 <과>라는 판단이 성립한다는 뜻.
14505하지 이하. 원문은 ‘下地已去’. 하지는 십지 중 낮은 위계를 이르나, 여기서는 등각 이하의 경지. 이거(已去)는 이하의 뜻.
14506거듭되는 인과. 원문은 ‘重因果’. 인이기도 하고 인인이기도 하며, 과이기도 하고 과과이기도 한 일.
14507사자후품. 자세한 이름은 사자후보살품.
14508대발열반. 발열반은 parinirvana의 음사. 음사하여 대멸도(大滅度)라 하는데, 이것은 의역과 음사가 뒤섞인 표현이다. 수승하고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 또 부처님의 위대한 죽음을 이른다.
14509이성의 삼인. 원문은 ‘理性三因’. 이성(理性)은 본성의 뜻이니 곧 불성. 그러므로 삼인불성을 이성의 삼인이라 한 것이니, 자세한 것은 4652의 ‘卽爲三因, 爲相性體’의 주 참조. 14510인연. 십이인연.
14511법비. 법설과 비설이니, 190의 주.
14512증도. 3224의 주.
14513초주는 오직 인일 뿐 과가 아님. 원문은 ‘初住唯因而非果’. 지금은 초주로부터 묘각에 이르는 위계에서 인과를 논하는 터이므로, 초주는 과가 아니라 한 것이다. 따라서 범위를 넓혀 십신(十信)도 포함시킨다면, 제십신(第十信)의 과임이 된다.
14514묘각은 과에 있을 뿐 인은 아님. 원문은 ‘妙覺在果而非因’. 묘각은 위계의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이다.
[석첨] 다음으로 다른 점을 해석한 것 중에는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간략히 판별했다.
次別義中二. 初略判.
[석첨] 분별(分別)의 뜻에 입각하면, *복순(伏順)의 이인(二忍)은 아직 *진인(眞因)이 아니며 *무생(無生)의 일인(一忍)은 아직 *진과(眞果)가 아니니 십주(十住) 이상을 진인이라 이르며, 묘각(妙覺)을 진과라 이른다.
約分別義者. 伏順二忍, 未是眞因. 無生一忍, 未是眞果. 從十住去名眞因, 妙覺名眞果.
14515복순의 이인. 원문은 ‘伏順二忍’. 13482의 주.
14516진인. 진실한 인.
14517무생의 일인. 원문은 ‘無生一忍’. 1205의 ‘無生忍’의 주.
14518진과. 진실한 과(깨달음).
[석첨] 둘째로 ‘云何’ 아래서는 간략히 해석했다. 이 해석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복순(伏順)의 위계에 대해 해석했다.
次云何下, 略釋. 釋中二. 先釋伏順位.
[석첨] 어찌해 복인․순인은 진실한 인(因)이 아닌 것인가. 예컨대 *소승의 방편(方便)의 위계를 수도(修道)라 이르지 않고, *견제(見諦) 이상을 진실한 수도에 포함시키는 것과 같으니, 이 뜻은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순인(順忍) 중에서 견사(見思)를 제거함은 *물위에 뜬, 기름이 허망하여 불기 쉬움과 같다.
云何伏順非眞因. 例如小乘方便之位, 不名修道. 見諦已去, 約眞修道. 此義加知. 今順忍中, 斷除見思. 如水上油虛妄亦吹.
14519소승의 방편의 위계를 수도라 이르지 않음. 원문은 ‘小乘方便之位, 不名修道’. 삼장교(소승)에서는 오정심(五停心)․별상념처(別相念處)․총상념처(總相念處)의 삼현(三賢)과, 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의 사선근(四善根)을 방편위(方便位)라 이를 뿐, 수도위(修道位)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그것들이 ‘진실한 수도(인)’가 아님을 말해 주는 점에서 원교에서 보는 복인․순인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14520견제 이상을 진실한 수도에 포함시킴. 원문은 ‘見諦已去, 約眞修道’. 소승에서는 견도(見道)이상, 곧 수다원과(須陀洹果)에서 아라한(阿羅漢)에 이르는 과정을 수도위라 하는 일. 약(約)에는 요약․결부의 뜻이 있다.
14521그러나 이제 순인 중에서 견사를 제거함은. 원문은 ‘今順忍中, 斷除見思’. 소승에서는 견사혹을 끊음이 수도위에서나 가능하나, 원교에서는 순인의 위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
14522물 위에 뜬 기름이 허망하여 불기 쉬움과 같음. 원문은 ‘如水上油虛妄亦吹’. 물에 뜬 기름이 대번에 눈에 띠어 불어버리기 쉬운 것처럼, 견사혹의 정체가 드러나므로 끊기 쉽다는 것이다.
[석첨] 두 번째로 ‘無明’ 아래서는 무생인(無生忍)의 위계를 해석했다.
次無明下, 釋無生位.
[석첨] 무명은 *동체(同體)의 혹(惑)이라 물 안에 섞인 젖과 같으니, 오직 *등주(登住) 이상의 보살․*아왕(鵝王)은 *능히 무명의 젖을 쪼아 먹어 법성(法性)의 물을 맑게 한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위는 진실한 인(因)을 판별할 수 있다.
無明是同體之惑, 如水內乳. 唯登住已去菩薩鵝王, 能唼無明乳, 淸法性水. 從此已去, 乃判眞因.
14523동체의 혹. 원문은 ‘同體之惑’. 진여와 체(體)를 같이하는 혹. 진여와 무명이 불이(不二)임을 알면서도 미세한 능소(能所)가 남아 있는 것을 무명혹이라 본 것.
14524등주. 1204의 주.
14525아왕. 부처님. 부처님의 三二상 중에 수족만망상(手足縵網相)이 있어, 손가락과 발가락에 물갈퀴가 있는 점이 거위와 같으므로 생겨난 비유다.
14526능히 무명의 젖을 쪼아 먹어 법성의 물을 맑게 함. 원문은 ‘能唼無明乳, 淸法性水,’ 진여와 동체를 이룬 무명혹을 제거하는 것을, 거위가 물속에 섞여 있는 젖만을 쪼아 먹는 것에 비유한 표현. 거위가 젖을 쪼아 먹는 비유는 섭대승론에 나온다. 법성은 진여와 같다.
[석첨] 다음으로 ‘復次’ 아래서 *제교(諸敎)에 입각해 논한 것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잠시 별교(別敎)에 입각해 판별하고, 둘째로 ‘問’ 아래서는 거듭 앞의 *삼교(三敎)를 *요간(料簡)하여 원교에 상대시켜 구별했다.
처음의 글에 또 다섯 부분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구해(舊解)의 동일치 않음을 내보이고, 둘째로 ‘復次’ 아래서는 물리치고, 셋째로 ‘當是’ 아래서는 간략히 판별하고, 넷째로 ‘若見’ 아래서는 그릇됨을 가리고, 다섯째로 ‘今明’ 아래서는 바른 견해를 내어 맺었다.
次復次下, 約諸敎中二. 先且約別敎. 次問下, 重料簡前之三敎, 對圓敎辨. 初文又五. 初出舊解不同. 次此不下, 斥. 三當是下, 略判. 四若見下, 辨非. 五今明下, 結正.
14527제교. 화법사교인 삼장교․통교․별교․원교.
14528삼교. 삼장교․통교․별교.
14529요간. 2104의 주.
14530구해. 옛사람들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