㉑ 파계한 사람이 비록 겉모습은 비구와 닮았으나 비구가 아니니, 마치 송장이 잠든 사람들 틈에 있는 것과 같다.
㉒ 파계한 사람은 마치 가짜구슬이 보석 가운데 섞여 있는 것과 같다.
㉓ 파계한 사람은 향기가 나는 전단나무 속에 섞여 있는 악취 나는 이란(伊蘭, Erāvaṇa)나무와 같다.
㉔ 파계한 사람은 겉모습은 착한사람 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속에 착한 법이 없으며, 비록 또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나아가 산가지를 잡아서[捉籌:투표나 음식물 배분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나뭇가지] 비구라 이름 해도, 진정한 비구가 아니다.
㉕ 파계한 사람이 법의를 입는다면 달구어진 쇠판으로 몸을 두른 것과 같고, 발우를 든다면 뜨거운 쇳물을 가득 받은 것과 같고, 발우에 든 음식을 먹는다면 달구어진 쇠를 삼키고 뜨거운 쇳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만약 사람들의 공양을 받는다면 지옥의 간수가 그를 지켜보고, 만약 정사(절)에 들어간다면 대지옥에 드는 것이요, 대중 가운데 법좌에 앉는다면 달구어진 무쇠 의자에 앉는 것과 같다.
㉖ 파계한 사람은 항상 두려운 생각에 떠니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이 항상 죽음이 닥칠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또한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 늘 자신은 불법의 도적이라고 생각하여 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도적과 같으니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항상 편안치 않은 것과 같다.
㉗ 파계한 사람은 공양과 이익의 즐거움을 얻지만 그 즐거움은 청정하지 못하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송장을 공양하고 화려하게 장엄하는 것과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혐오스러워 보려고 하지 않음과 같다.(    대지도론     제13권)
 이와 같이 파계한 죄는 한량이 없어서 가려서 다 말할 수가 없으니, 수행자는 일심으로 계를 지니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 근본적으로 지켜야할 5계
 계에는 계법(戒法)과 계체(戒體), 계행(戒行), 계상(戒相)의 네 가지가 있다. 계(戒)를 받아 지니면 몸과 마음에 생기는 허물이나 악을 그치고 방지하려는 힘을 가진 계의 본체이다. 계체가 생겨야 그릇된 일을 막고 악행을 그치게 할 수 있다. 계상이란 계법의 조목에 따라 실지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 모양의 여러 가지 차별, 계를 지키는 모습과 계를 파하는 모습의 두 가지 모두가 여기에 속한다. 계법의 조목에 따라 실천할 때 지키고 범함에 따라 그 죄가 가벼운가 무거운가 등의 내용을 말한다.
 계는 악(惡)을 그쳐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났거나 입으로 말하거나 남의 지시를 받아 몸과 입의 악을 그친다면 이것이 계상이 된다. 간략히 오계를 지키는 계상을 정리한다.
 첫째, 불살생의 계상이다.
 악(惡)이란 실제로 이 중생을 중생인 줄 알고서 고의로 죽이려 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아 신업(身業)을 일으키는 지음의 모양[作色]이 있다면 이를 살생의 죄라 한다. 또한 가두거나 결박하거나 때리면 이것 또한 살생을 돕는 법이 된다. 이와 같이 살생의 죄는 남을 죽이는 일이다. 자살한 것이 아닌, 마음속으로 중생인 줄 알면서 죽이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 밤중에 사람을 보고는 말뚝인 줄 알고 죽이는 것은 살생의 죄라고 할 수 없지만, 고의로 산목숨을 죽이면 살생죄에 해당한다. 곧 고의가 아닌 행위는 살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있는 목숨을 죽이면 이것은 살생의 죄가 된다. 또한 정상적인 사람이 성한 정신으로 목숨을 끊으면 이것도 살생죄가 된다고 한다.  
 또한 상처를 내는 것은 해당치 않으나 신업(身業)은 곧 살생죄이다. 단지 입으로 말한 것은 해당치 않으나, 입으로 명령하여 죽이면 살생의 죄가 된다. 단지 마음으로 악을 일으키는 것은 해당치 않는다.
 이상의 행위를 살생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짓지 않음을 계라 한다.

 둘째, 불투도(不偸盜)의 계상이다.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가지 않는 것을 불투도라 한다. 투도란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도 훔칠 생각을 내어 물건을 가져가서 본래의 자리를 벗어나 물건이 나에게 속하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를 도적(盜賊)이라고도 한다. 이런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훔치지 않는다 한다. 여기에 그 밖에 다른 갖가지 방편을 사용하여 계교하거나 나아가서는 손으로 잡되 아직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도적을 돕는 가르침[法]이라 한다.  
 훔치는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남에게 속한 것과 남에게 속하지 않은 것으로 남에게 속한 물건을 가지면 이는 훔치는 죄가 된다. 남에게 속한 물건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마을 안의 것이요, 둘은 빈 땅의 것이다. 이 두 군데의 물건을 훔칠 마음을 내어 취한다면 훔치는 죄를 얻게 된다. 만일 물건이 빈 땅에 있거든 살펴보아 그 물건이 어느 나라에 가까운지를 알아야 한다. 이 물건이 응당 주인이 있다면 취하지 말아야 한다. 율장 가운데서 갖가지로 훔치지 않는 일을 설하고 있다.  
 불투도를 실천한 이익을 밝힌다. 사람의 목숨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안의 것이요, 둘째는 밖의 것이다. 만일 재물을 빼앗으면 이는 밖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다. 왜냐하면 목숨은 음식ㆍ의복 등을 의지하여 사는 까닭이다. 만일 위협하거나 빼앗으면 이는 밖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된다.
 살생을 한 사람의 죄는 비록 무거울지라도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만 도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적질을 하는 사람은 물건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도적이 된다. 혹은 그 밖의 계를 범한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 특별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도적질을 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건 죄로 다스리지 않는 일이 없다.

 셋째, 불사음의 계상이다.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삿된 음행이란 어떤 여인이 부모ㆍ형제ㆍ자매ㆍ남편ㆍ아들ㆍ세간의 법ㆍ국왕의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늘 이를 범한다면 이를 삿된 음행이라 한다. 일체 삿된 마음과 음심을 버리고 항상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설사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법으로써 지켜야 한다. 법으로써 지키는 일이란 모든 출가한 여자나 집에 있는 여자로서 단 하루의 계라도 받은 이라면 이를 법으로써 지키는 일을 말한다. 힘이나 재물로써 범하거나 혹은 속여 유혹하거나 혹은 자신의 아내일지라도 계를 받았거나 임신을 했거나 아기에게 젖먹일 때나 제 길이 아닌 곳[非道]을 범하는 등 이와 같은 것을 모두 삿된 음행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갖가지 물건과 나아가서는 꽃다발 등을 음녀에게 주면서 원하는 일 등을 삿된 음행을 범하는 것이라 하며, 이처럼 갖가지를 범하지 않는다면 불사음(不邪淫)이라 한다.

 넷째, 불망어의 계상이다.
 거짓말[妄語]이란 부정한 마음으로 남을 속이려 하며, 사실을 숨겨 다른 말을 하여 입의 업을 내는 것이니, 이를 거짓말이라 한다.
 거짓말의 죄는 말소리를 서로 알아들음으로써 생기니, 서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비록 진실된 말이 아닐지라도 거짓말의 죄가 안 된다.
 이 거짓말이란 아는 것을 모른다 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며, 본 것을 보지 못했다 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하며, 들은 것을 듣지 못했다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하는 것이니, 이를 거짓말이라 한다.  
 만약에 이 같은 일을 짓지 않는다면 이를 일러 불망어(不妄語)라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속인 뒤에 남을 속이나니, 사실을 거짓이라 여기고 거짓을 사실이라 하여 사실과 거짓이 뒤바뀌어 착한 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비유하면 엎질러진 병에 물이 다시 들어갈 수 없듯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 하늘의 길[天道]과 열반의 문을 막아버린다. 이러한 죄를 보아서 아는 까닭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진실한 말의 이익이 매우 넓음을 보아서 안다. 진실한 말의 이익은 자기에게서 나오니, 매우 얻기 쉽다. 이것이 모든 출가한 사람들의 힘이다. 이러한 공덕은 집에 있거나 집을 떠난 이나 다 함께 그 이익이 있으며, 착한 사람의 특징이 된다.
 또한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단정하고 올곧으니, 그 마음이 단정하고 곧다면 쉽게 괴로움을 면하게 된다. 비유하건대 빽빽한 숲에서 나무를 끌면 곧은 나무는 끌어내기 쉬운 것과도 같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함을 다음과 같이 경계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도끼가 입에 있으니
  자신을 죽게 함은 거친 말 때문이니라.  
   
  꾸짖을 곳에 칭찬하고 칭찬할 곳에 꾸짖어서
  입으로 모은 죄악 때문에 마침내 즐거움을 못 본다.
    
  마음과 입으로 나쁜 업 지어 니라부타지옥에 떨어져서는
  백․천 생을 지나도록 온갖 고통을 골고루 받는다.

 니라부타지옥(尼刺部陀地獄, nirabuda)이란 부스럼이 생기고 온몸이 부어서 터지는 문둥병이 생기는 지옥을 말한다.

 다섯째 불음주의 계상이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에는 세 종류가 있다. 곧 첫째는 곡주요, 둘째는 과실주요, 셋째는 약초주이다.
 과실주라 함은 포도나 아리타(阿梨陀)나무의 열매 등 갖가지 과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약초주라 함은 갖가지 약초에다 쌀가루나 감자즙[甘蔗]을 섞어서 능히 술로 변하게 만든 것과 네발 가진 짐승의 젖으로 빚은 술과 모든 젖을 익혀서 술이 되게 한 것을 말한다. 이른바 마른 것, 젖은 것, 맑은 것, 흐린 것 등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들뜨고 방종케 하는 것은 모두 술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이런 모두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술이 때로는 능히 추위를 없애고 몸을 이롭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은 극히 적은데 해롭게 하는 것은 매우 많다. 그러므로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보기 좋은 음료수에 독이 섞인 것과 같아서 이로움 보다 해로움이 많으니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음주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다.

 몸빛은 탁하고 보기 싫어지며 지혜로운 마음
 어지러이 흔들리고 부끄러움 이미 사라져버린다.
   
 바른 생각 잃고는 심술만 늘어나고 기쁨을 잃어버려 종족을 비방하네.
 그러니 마시는 게 이롭다 하나 실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네.  
   
 화내지 않을 일에 화를 내고 웃지 않을 일에 웃어대며
 울지 않을 일에도 통곡하고 때리지 않을 일에 남을 때리네.  
   
 입을 다물 곳에서 말을 함부로 하니, 흡사 미치광이를 닮아서
 온갖 착한 공덕 모두 죽여버리니 부끄러움 안다면 술을 마시지 말라.
   
 이와 같이 네 가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몸의 착한 율의(律儀)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입의 착한 율의이니, 이를 우바새의 다섯 가지 율의라 한다.
 오계는 모든 계율의 근본으로 재가이거나 출가이거나 불자라면 반드시 지계야 할 조목으로, 설사 계를 받고도 계율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고 수계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그 공덕이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