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셋째의 이 글에 대해 살피건대, ‘무외지 중에서 갖가지 역용을 얻는다’ 말함은 *부사의(不思議)의 용(用)을 밝힌 것이니, “마하지관” 제五의 기술이 *부사의경(不思議境) 중에서 해석한 것과 같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은 채 먼데에 이름이 곧 묘(妙)의 뜻이다’ 함은, 별교의 초지(初地)에서 *법성(法性)을 증득(證得)함을 가리켜 이를 일러 ‘묘’라 한 것이니, *교행(敎行)은 추(麤)지만 증득한 것은 묘임이 된다. 그러므로 *그 뜻은 개현(開顯)과 비슷하면서도 개권현실(開權顯實)의 묘인 것은 아니다.
第三文者. 無畏地中云種種力用者. 明不思議用, 如止觀第五記, 釋不思議境中. 不種而遠卽其妙義者. 指別初地, 證法性理, 名之爲妙. 乃成敎行麤而證妙. 義似開顯, 非開權顯實云妙.
11852부사의의 용. 원문은 ‘不思議用’. 부사의경(不思議境)의 용. 우리의 마음은 실상자체여서 부사의한 갖가지 작용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한 것은 번뇌에 가린 때문이므로, 부사의경을 바르게 관할 때에는 그 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11853부사의경. 십승관법(十乘觀法)의 첫째인 관부사의경을 이른다. 지금의 이 일념(一念)의 마음이, 삼천(三千)의 제법을 고루 갖춘 불가사의한 묘경(妙境)이라는 것. 일념삼천(一念三千)의 도리라 할 수 있다. 이 ‘관부사의경’은 “마하지관” 五의 二에서 다루어졌다.
11854법성. 879의 주.
11855교행. 2060의 주.
11856그 뜻은 개현과 비슷하면서도 개권현실의 묘인 것은 아님. 원문은 ‘義似開顯, 非開權顯實之妙’. 이십오삼매는 별교의 차원에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중도로 이십오유를 깬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현 같은 점이 있어서 이십오유가 곧 이십오삼매라 본다 해도, 원교에서 행해진 개권현실과는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석첨] 다음으로 *요간(料簡)한 것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문답요간하고, 다음에서는 *융회(融會)했다. 처음의 글에 또 둘이 있으니, 먼저 물었다.
次料簡中二. 先問答料簡. 次融會. 初文又二. 先問.
11857요간. 2104의 주.
11858융회. 3520의 주.
[석첨] 질문. ‘삼매로 유(생존)를 깬다는 것은 열반경의 글인데, 그것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인가.’
대답. ‘*제三에 이르되, “유(有)를 깨는 법왕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중생들 의향 따라 그들 위해 법 설하되,”라 하셨으니, *사의(四意)의 명문(明文)이 그대로 고루 갖추어져 있다.’
問. 三昧破有, 乃是涅槃之文. 何得釋此. 答. 第三云. 破有法王, 出現於世. 隨衆生欲, 而爲說法. 四意明文, 宛然具足.
11859제三에 이르되. 원문은 ‘第三云’. 법화경의 권삼(卷三)이라 함이니, 약초유품 제六을 가리킨다.
11860사의. 사실단의 뜻. 2360의 ‘四悉檀’의 주. 이 인용이 사실단의 취지로 해석된 것에 대하여는 “석첨”의 해석 참조.
[석첨] 두 번째로 대답 중에서 법화경을 인용해 ‘사의(四意)가 고루 갖추어져 있다’고 말한 것은, 제삼권(第三卷)의 경에 보이는 ‘破有’ 이하의 四 항의 게송의 글에 사의가 고루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곧 처음의 ‘破有’ 따위 二구(句)는 *대치실단(對治悉檀)의 취지요, *‘隨衆生’ 아래의 一 항 二구는 *세계실단(世界悉檀)의 취지요, *‘有智’ 아래의 一항은 *위인실단(爲人悉檀)의 취지요, ‘*是故’ 아래의 一항은 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의 취지라 함이니, *그러므로 앞의 글에서 사실단으로 이름을 세운 바 있었던 것이다. 또 이 글로 앞의 *여러 삼매의 네 가지 도리를 해석컨대, *깨어지는 유(有)는 곧 제유(諸有)의 과환(過患)이요, *깨는 주체는 곧 본법(本法)의 공덕이요, ‘법왕(法王)’은 곧 행(行)을 맺어 성취함이요, ‘중생의 의향을 따름’은 곧 자비로 유를 깨는 일이다.
次答中, 引法華云四意具足者. 第三卷經, 破有已下四行偈文, 四意具足. 初破有等二句, 對治意. 隨衆生下一行, 世界意. 有智下一行, 爲人意. 是故下一行, 第一義意. 是故前文, 四悉立名. 又以此文, 銷諸三昧四種義者. 所破之有, 卽是諸有過患. 能破, 卽是本法功德. 法王, 卽是結行成就. 隨衆生欲, 卽是慈悲破有.
11861‘破有’ 따위 二구. 원문은 ‘破有等二句’. 곧 ‘破有法王, 出現世間’의 글은 가리킨다. 번역에서 ‘유를 깨는 법왕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라고 한 부분.
11862대치실단. 2360의 ‘四悉檀’의 주 참조.
11863‘隨衆生’ 아래의 一항 二구. 원문은 ‘隨衆生下一行二句’. 게송에서는 四구를 一항이라 하니, ‘隨衆生欲, 種種說法. 如來尊重, 智慧深遠, 久黙斯要, 不務速說’의 글을 이른다. 번역에서는 ‘중생들 의향 따라 갖가지로 법 설하되 존귀하고 지혜 깊어 일승법 대하여는 침묵해 기다리어 가벼이는 안 설하니’에 이르는 부분. 단 인용에서는 ‘種種說法’을 ‘而爲說法’으로 하고 있다.
11864세계실단. 원문은 ‘世界’. 2360의 ‘四悉檀’의 주 참조.
11865‘有智’ 아래의 一항. 원문은 ‘有智下一行’. 곧 ‘有智若聞, 則能信解. 無智疑悔, 則爲永失’의 글이 그것이니, ‘지자(智者)는 듣는다면 믿는다 해도 무지(無智)하면 의심해 불도(佛道) 영영 잃으리라’의 뜻.
11866위인실단. 원문은 ‘爲人’. 2360의 ‘四悉檀’의 주 참조.
118627‘是故’ 아래의 一항. 원문은 ‘是故下一行’. 곧 ‘是故迦葉, 隨力爲說, 以種種緣, 令得正見’을 가리키니, ‘그러기에 가섭아, 힘 따라 법을 설해 갖가지 인연으로 정견(正見) 얻게 함이니라’의 뜻.
11868그러므로 앞의 글에서 사실단으로 이름을 세움’. 원문은 ‘是故前文, 四悉立名’. 앞의 광석(廣釋)의 글의 처음에서 ‘이제 이십오삼매의 이름을 해석함에 있어, 사실단의 취지에 의거한다’고 한 글을 참조할 것.
11869여러 삼매의 네 가지 도리. 원문은 ‘諸三昧四種義’. 앞의 정석(正釋)의 통의(通意)에서, ‘일반적으로 이십오삼매를 해석컨대 각각 네 가지 취지가 있으니, 첫째는 제유의 과환을 벗어남이요, 둘째는 본법의 공덕을 밝힘이요, 셋째는 행을 맺어 삼매를 이룸이요, 넷째는 자비로 유를 깸이다’ 한 것을 이른다. ‘지옥의 유를 깨는’ 글 앞에 나와 있으니 참조할 것. 11870깨어지는 유. 원문은 ‘所破之有’. 삼매에 의해 깨어지는 유.
11871깨는 주체. 원문은 ‘能破’. 유를 깨는 작용을 하는 당사자. 곧 삼매.
[석첨] 또 열반경은 보살의 파유(破有)를 밝히고 있는데 대해, 이 경에서는 법왕(法王)의 파유를 밝히고 있는 터이므로, 더욱 그 도리를 드러내심이라 해야 한다. 이상으로 성행(聖行)에 대해 밝힘을 마친다.
又涅槃明菩薩破有, 此經明法王破有, 彌顯其義也. 明聖行竟.
[석첨] 다음으로 열반경을 끌어 보살의 파유(破有) 따위를 밝히는 것에 의해 *융회(融會)한 것에는, 첫째로 *부처님과 보살 사이에 인과(因果)의 차별이 있고, 둘째로 보살은 *차제(次第)의 행(行)을 드러내는 데 대해 부처님은 바로 *불차제(不次第)의 행을 드러내시는 차별이 있다.
질문. ‘보살은 인(因)에 있고 법왕은 과(果)시라면, *보살이 과에 이를 때는 곧 법왕이시라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원별(圓別)의 두 도리를 드러내기에 족하다는 것인가.’
대답. ‘비록 인과의 관계라고는 해도 저는 별교의 인이요 이는 원교의 과니, *사람을 빌어 가르침을 나타내 보이신 바에는 결코 원교의 인인 것은 아니다. 더구나 *도리로 헤아린 것과 *경부(經部)의 취지로 점검하면 별교․원교는 스스로 드러나는 터에, 어찌 의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 하면, *열반경은 도리가 방편에도 통하기에 따로 여래행(如來行)을 가지고 원교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비해, 이 경은 *현실개권(顯實開權)하여 다시 *삼교(三敎)의 방편이라곤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으로 점검컨대 원교․별교는 스스로 갈린다 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보살은 초지 이래 *단계․단계에서 유를 깨지만, 여래는 극치에 이르셨으므로 법왕이라 하는 것이다.’
次引涅槃明菩薩破有等, 以融會者. 一者佛與菩薩因果之別. 二者菩薩顯次第行, 佛卽顯於不次第行. 問. 菩薩在因, 法王是果. 菩薩是果, 卽是法王, 何足顯於圓別兩義. 答. 雖是因果, 彼是別因, 此是圓果. 借人標敎, 定非圓因. 況以義推, 及經部驗, 別圓自顯, 何須致疑. 何者. 涅槃義通方便, 別以如來標圓. 此經顯實開權, 更無三敎方便. 以此推驗, 圓別自分. 是故菩薩從初地來, 分分破有. 如來究竟, 故名法王.
11872융회. 3520의 주.
11873부처님과 보살 사이에 인과의 차별이 있음. 원문은 ‘佛與菩薩, 因果之別’. 같은 융회면서도 보살은 인(因)의 융회요, 부처님은 과(果)의 융회라는 뜻. 본디 보살행을 완성할 때 성불하는 터이므로, 보살과 부처님은 인과의 관계다.
11874차제의 행. 원문은 ‘次第行’. 단계적으로 차례를 따라 닦는 수행. 별교의 수행.
11875불차제의 행. 원문은 ‘不次第行’. 순서와 관계없는 원교의 수행.
11876보살이 과에 이르면. 원문은 ‘菩薩是果’. 이 ‘是’는 ‘至’로 되어 있는 텍스트가 있어 그것을 따른다.
11877사람을 빌어 과를 나타내 보임. 원문은 ‘借人標敎’. 열반경에서 오행(五行)으로는 별교의 보살의 인(因) 밖에는 나타내실 수 없기에, 따로 여래행(如來行)을 들어서 원교의 과(果)를 표현하신 일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래행을 드신 것을, 여래라는 ‘사람’을 빌어 원교를 나타내신 것으로 본 것.
11878도리로 헤아림. 원문은 ‘義推’. 원교의 도리에 입각해 오행 외에 여래행을 설하신 일. 11879경부의 취지. 원문은 ‘經部’. 법화열반시의 취지를 이른다.
11880열반경은 도리가 방편에도 통함. 원문은 ‘涅槃義通方便’. 열반경은 방편의 가르침인 별교와 통하는 면이 있다는 뜻. 이것은 오행과는 별도로 여래행을 설하셔야 했던 것으로도 드러난다.
11881현실개권. 251의 ‘開權顯實’과 같다.
11882삼교. 삼장교․통교․별교.
11883단계․단계. 원문은 ‘分分’. 부분․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