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맺는 글에서 ‘굽어서 군소(群小)에 동조한다’는 따위라 말함은, *승조(僧肇)가 이르되, ‘우러러서는 *현근(玄根)을 휘어잡으며, 굽어서는 *약상(弱喪)을 끌어당겨 준다.’고 한 그것이니, 처음의 구(句)는 *상구(上求)요 아래의 구는 하화(下化)다. 도리는 도(道)의 근본이므로 ‘현근’이라 이르며, 영아가 고향을 잃었으므로 이름해 ‘약상’이라 하며, 방편의 선(善)이 미약하므로 이름해 ‘영아’라 하며, *본유(本有)의 진여(眞如)를 이름해 ‘고향’이라 한 것이니, 지금은 저 승조의 취지를 썼으므로 ‘굽어서 끌어당겨 준다’고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結文中, 言俯同群小等者. 肇云. 仰攀玄根, 俯提弱喪. 初句是上求, 下句是下化. 理爲道本, 故云玄根. 嬰兒失故鄕, 故名爲弱上. 方便善微, 名爲嬰兒. 本有眞如, 名爲故鄕. 今用彼意, 故云俯提.
11987승조. 원문은 ‘肇’. 2006의 주.
11988현근. 오묘한 뿌리. 불가사의한 진리.
11989약상. 약한데다가 의지할 데를 잃은 것. 중생의 비유.
11990상구. 상구보리(上求菩提). 위로 깨달음을 구하는 일.
11991하화. 하화중생(下化衆生). 아래로 중생을 구제함. 이렇게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함이 보살이다.
11992본유. 본래부터 있는 것. 노력에 의해 새로 얻은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것.
[석첨] 다음에서 경을 인용해 *석성(釋成)한 중에서는, 먼저 삼장교, 다음으로는 통교, 그 다음으로는 별교 따위의 보살을 들고, 또 다음에서는 인천(人天), 뒤에서는 이승(二乘)에 대해 언급했으니, *소(疏)의 해석도 취지에 있어 동일하다. *뒤의 글에서는 또 이르되, ‘또 영아행에 있어서는, 생사의 고를 싫어하는 중생이 있을 때면 그를 위해 이승(二乘)의 낙(樂)을 설해 주는 것이니, *이런 까닭에 *단부단(斷不斷)․*진부진(眞不眞)․*득부득(得不得)․*수불수(修不修)가 있음을 안다.’고 하셨는데, *이 뒤의 글에는 비유가 없다. 글을 살펴보건대 *앞에서 해석된 취지를 써서 근기를 따라 설하신 것 같으니, 그러므로 *별교의 초지 이전과 원교의 초주 이전을 취해, 다 영아라 한 것임을 알게 된다.
次引經釋成中. 次藏, 次通, 次別等菩薩, 又次人天, 後二乘. 疏釋意同. 後文又云. 又嬰兒者. 厭生死苦, 則爲說二乘樂. 以是故知有斷不斷․ 眞不得․得不得․修不修. 後文無譬. 觀文似如用前所釋, 隨機而說. 故知乃取別敎初地已前․圓敎初住已前, 皆名嬰兒.
11993석성. 2724의 주.
11994소. 장안대사가 지은 열반현의(涅槃玄義)를 가리킨다.
11995뒤의 글. 원문은 ‘後文’. 대발열반경 영아행품의 후반의 글.
11996이런 까닭에. 원문은 ‘以是故’. 열반경에서는 ‘以是見故’로 되어 있으니, ‘이 견해 때문’의 뜻. 이 견해란, 부처님이 설해 주신 이승의 법을 들어, 생사의 허물을 알고 열반의 낙을 얻은 것을 이른다.
11997단부단. 번뇌를 끊은 것과 못 끊은 일. 이는 곧 집제(集諦)에 관한 관찰이다.
11998진부진. ‘진’은 열반을 이르고, ‘부진’은 생사를 이른다. 이는 고제(苦諦)에 대한 관찰이다.
11999득부득. 열반을 얻은 것과 못 얻은 일. 곧 멸제(滅諦)에 관한 관찰이다.
12000수불수. 도(道)를 닦는 일과 못 닦는 일. 곧 도제(道諦)에 관한 관찰이다.
12001이 뒤의 글에는 비유가 없음. 원문은 ‘後文無譬’. 앞의 글에서는 양수(楊樹)로 상견(常見)을 비유하고, 황엽(黃葉)으로 정견(淨見)을 비유하고, 목우마(木牛馬)로 낙견(樂見)을 비유하고, 목남녀(木男女)로 아견(我見)을 비유했었으나, 이 글은 법설(法說)로 시종하고 비설(譬說)을 쓰지 않으신 것을 이른다.
12002앞에서 해석된 취지. 원문은 ‘前所釋’. 사종사제(四種四諦)의 해석.
12003별교의 초지 이전. 원문은 ‘別敎初地已前’. 별교의 초지 이전은 중도를 깨닫지 못한 점에서 삼현위(三賢位)에 속하고, 원교에서는 초주 이전에 해당한다.
[석첨] 대경(大經)에서 이르되,
‘능히 *대자(大字)를 설하니, 이르는바 *바화(婆和)다.’
하셨으니, 이는 곧 *육도(六度)의 *소행(小行)인 처지에서 부처되기를 구하므로 대자라 말한 것이다.
또 이르되,
‘*주야(晝夜)․친소(親疎) 따위의 상(相)을 안 본다.’
하셨으니, 곧 통교의 보살의 색 그대로 하셨으니, 곧 통교의 보살의 색 그대로를 공이라 여기는 취지에 동조하는 일이다.
또 이르되,
‘대소(大小)의 여러 일을 짓지 못한다.’
고 하셨으니, 대사(大事)란 곧 *오역(五逆)이요, 소사(小事)란 곧 이승(二乘)의 마음이다. 이는 곧 별교에 동조함이니, 별교는 생사의 경지가 아니므로 오역이 없는 것이며, *열반의 경지가 아니므로 소승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또 이르되,
‘*양수황엽(楊樹黃葉)이다.’
하셨으니, 곧 인천(人天)의 오계(五戒)․십선(十善)의 영아에 동조하는 일이다.
또 이르되,
‘*비도(非道)를 도(道)라 하니, 능히 도를 낳는 작은 인연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하셨으니, 곧 이승의 영아에 동조하는 일이다.
大經云. 能說大字, 所謂婆和. 此卽六度小行, 而求作佛, 故言大字. 又云. 不見晝夜親疏等相. 卽同通敎菩薩卽色是空意也. 又云. 不能造作大小諸事. 大事卽五逆. 非涅槃故, 無小乘心. 又云, 楊樹黃葉. 卽同人天五戒十善嬰兒. 又云, 非道爲道, 以能生道微因緣故. 卽同二乘嬰兒也.
12004대자. 삼장교의 보살의 처지에서 본 대승의 가르침. 37854의 ‘滿字’와 비슷한 발상에서 생긴 말이다.
12005바화. 1262의 ‘多跢婆和’의 주.
12006육도. 육도보살의 뜻. 4611의 주.
12007소행. 소승의 수행.
12008주야․친소 따위의 상을 안 봄. 원문은 ‘不見晝夜親疏等相’. 갓난애는 밤과 낮의 구별을 모르고, 부모와 부모 아닌 사람의 구별도 하지 못한다. 그처럼 보살도 이런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곧 즉공(卽空)의 단계다.
12009오역. 11254의 주.
12010열반의 경지가 아님. 원문은 ‘非涅槃’. 열반에 매이지 않고 생사의 세계로 나옴이 별교다.
12011양수황엽. 11352의 ‘楊樹之行’의 주.
12012비도를 도라 함. 원문은 ‘非道爲道’. 이승이 희구하는 열반은 바른 도가 아니지만, 그 근기에 맞추어 도라고 설하신 일.
[석첨] 처음에서 ‘바화’라 말함은 *앞에서 해석한 바와 같다.
初言嘙啝者, 如前釋.
12013앞에서 해석한 바와 같음. 원문은 ‘如前釋’. 권일(卷一) 상(上)의 표교(標敎) 중에서 다루었음을 가리킨다. ‘婆和’를 ‘嘙啝’라 한 차이가 있으나, 범어의 음사이므로 관계가 없다.
[석첨] *자선근(慈善根)의 힘이 *출가화물(出假化物)하되 소선(小善)의 방편의 행에 동조함으로써,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끌어들여 원교(圓敎)의 영아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에 경에서 이르되,
‘능히 일어나지도 머물지도 오고 가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고 하신 것이니, 이 말씀의 뜻은 *경에서 해석하신 바와 같다…….
또 추묘(麤妙)를 판별하여 *개추현묘(開麤顯妙)함은, 예(例)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慈善根力, 能出假化物, 同小善方便. 引入佛慧, 作圓敎嬰兒也. 經云, 不能起住來去語言. 如經云云. 又判麤妙, 開麤顯妙, 例可解云云.
12014자선근. 11520의 주.
12015출가화물. 공을 체득한 보살이 차별의 세계로 나와, 중생을 제도하는 일.
12016경에서 해석하신 바와 같다……. 원문은 ‘如經云云’. 영아행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함은, 여래는 끝내 제법(諸法)의 상(相)을 일으키지 않는 일이다. 머물지 않는다 함은, 여래는 모든 제법에 집착하지 않는 일이다. 오지 않는다 함은, 여래의 신행(身行)에도 동요함이 없는 일이다. 가지 않는다 함은, 여래는 이미 대열반에 이르러 있는 일이다. 말하지 않는다 함은, 여래는 일체중생을 위해 여러 법을 설할지라도 실은 설해짐이 없는 일이다’라 하신 것을 가리킨다.
12017개추현묘. 6366의 주.
[석첨] 다음으로 ‘판별과 개현은 예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은, 앞의 여러 글의 *약교(約敎)․*약미(約味)의 해석에서, 앞의 것은 추하고 뒤의 것은 묘하며, 추를 열건대 곧 묘가 되었던 일에 예하여,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돌이켜보건대 혜(慧)의 성행(聖行)과 범행(梵行)․천행(天行)에서는 판별하여 개현한다 말한 적이 없고, 그 위계에 이르렀을 때는 곧 ‘쓴다’고만 말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성행의 경우는 앞에서 설한 바와 같고, 범행․천행은 다 처음으로 깨달은 단계라, 법에 깊고 얕음이 없으므로 판별과 개현이 없었다 할 수 있다. 만약 굳이 판별한다면, 잠시 범행에 대해 그 *인(因)에서 논함으로써, 여러 지(地)의 자비와 서로 판별함이 좋을 것이다. 지금은 소선(小善)에 동조한다 말하여 이미 인천(人天)으로부터 끝으로는 원교에 까지 이르게 했으므로, 초심(初心)의 행자도 동일하게 영아라 이름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판별 따위를 쓸 수 있는 것이다.
次云判開例可解者. 例前諸文約敎約味, 前麤後妙, 開麤卽妙, 亦應可解. 慧聖行及梵天行, 不云判開. 若至其位, 卽云用者, 何耶. 聖行如前說. 梵天竝是初證. 法無淺深, 故無判開. 若判者. 且若梵行, 從因爲論, 諸地慈悲, 遞判可爾. 今云同小, 旣從人天, 約至圓敎. 初心行者, 同名嬰兒. 故得於玆, 以用判等.
12018약교. 화법사교에 입각한 해석.
12019약미. 오시(五時)에 입각한 해석.
12020성행의 경우는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음. 원문은 ‘聖行如前說’. 앞의 혜성행(慧聖行)의 처음의 “석첨”에서 판별․개현이 없는 이유가 밝혀진 바 있다.
12021인에서 논함으로써 여러 지의 자비와 서로 판별함이 좋을 것임. 원문은 ‘從因爲論, 諸地慈悲遞判可爾’. 지전(地前)의 인(因)에 서서 초지의 깨달음을 전망하는 것에 의해, 양자 사이의 추묘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