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85 무생. 1205의 ‘無生忍’의 주 참조.
10386 구경. 278의 주.
10387 우바리장. 원문은 ‘波離章’. 유마경 제자품에 나오는, 유마거사와 우바리의 문답을 다룬 부분. 우바리는 지계 제일의 불제자. 우바리의 ‘婆’와 ‘波’는 같이 쓰인다.
10388 마음에는 내외와 구정이 없음. 원문은 ‘心無內外, 及以垢淨’. 마음은 안에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으며, 또 더러움과 깨끗함도 없다는 뜻. 유마경의 취지를 요약한 표현이다
10389 개권. 251의 ‘開權顯實’의 주.
10390 불승. 25의 주.
10391 경. 중아함경의 인용이다. 그러나 이것은 박구라(薄拘羅)에 관한 글이니, 나후라의 것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10392 나운비구. ‘나운’은 나후라.
10393 발적. 1700의 주.
10394 수적으로 본지를 가림. 원문은 ‘以迹覆本’. 수학무학인기품에 의하면, 나후라는 본래 대보살이었건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수적하여 소승의 밀행제일의 아라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소승적인 밀행은, 수적으로 본지를 가림이 된다.
10395 개권의 글. 원문은 ‘開權文’. 이 글의 출처인 수학무학인기품은 법화경의 적문(迹門)에 속하고, 적문의 테마가 된 것은 개권현실의 도리다.
10396 원묘의 법. 원문은 ‘圓妙’. 원만미묘의 뜻. 곧 원교의 대보살이었다는 것.

[석첨] 다시 *초계(初戒)는 *유미(乳味)와 같고, *중간의 것은 *삼미(三味)와 같고, *후계(後   戒)는 *제호미(醍醐味)와 같으니, 제호미를 묘(妙)라 한다.

 復次持初戒如乳. 中間如三昧. 後戒如醍醐. 醍醐爲妙云云.

 10397 초계. 처음의 계. 곧 오지계(五支戒) 중의 근본업청정계.
 10398 유미. 88의 ‘五味’의 주.
 10399 중간의 것. 원문은 ‘中間’. 오지계 중의 중간에 있는 세 가지 계. 곧 전후권속청정     계․비제악각각청정계․호지정념염청정계.
 10400 삼미. 낙미․생소미․숙소미. 88의 주. ‘五味’의 주 참조.
 10401 후계. 오지계의 마지막인 회향구족무상도계.
 10402 제호미. 원문은 ‘醍醐’. 88의  ‘五味’의 주 참조.

 [석첨] ‘復次’ 아래서 오미(五味)에 입각해 구별함에 있어서는, *만약 오지계(五支戒)에 입각   한다면 곧 초지(初支)로 초미(初味)를 삼고, 후지(後支)로 후미(後味)를 삼고, 중간의 삼지   (三支)로 중간의 삼미(三味)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십계(十戒)를 묶어 사교(四敎)를   삼고, 이 사교를 오미로 삼는다면, 곧 삼장교를 초미(유미)라 하고, 원교를 후미(제호미)라   하고, 통교․별교를 삼미(낙미․생소미․숙소미)라 해야 한다. 곧 통교는 낙미(酪味) 같고,   별교는 *이소(二蘇)와 같으니, 응당 *십행(十行)을 생소미(生蘇味)라 하고, *십회향(十廻向)   을 숙소미(熟蘇味)라 해야 할 것이다.

 復次下, 約五味判者. 若約五支, 卽以初支以爲初味. 後支爲後味. 中間爲三昧. 約束十戒爲四敎,   四敎爲五味者. 卽以三藏爲初味. 圓敎爲復味. 通別爲三味, 卽通敎如酪, 別如二蘇. 應以十行爲   生, 十向爲熟.

 10403 ‘만약 오지계에 입각한다면 곧 초지로 초미를 삼고’ 원문은 ‘若約五支, 卽以初支以爲   初味’ 오미(五味)는 오시(五時)의 뜻으로 깊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 오미는 그 같은 비유가   아닌 원래의 오미다. 만약 근본업청정계가 화엄시의 유미라면 말이 안 된다. 지금은 별교의   시종의 행상(行相)을 밝히려는 것일 뿐, 부처님 일대의 교화와는 관계가 없다.
 10404 이소. 생소미와 숙소미.
 10405 십행. 3148의 주.
 10406 십회향. 원문은 ‘十向’. 3149의 주.

 [석첨] 개추현묘(開麤顯妙)한 것에 또 둘이 있으니, 먼저 상대적인 주장에 기탁해, 거듭 문   답함으로써 의문을 해석하고, 다음으로 ‘開麤’ 아래서는 바로 개현(開顯)을 밝혔다. 처음의   글에서 바로 개추(開麤)하여 묘계(妙戒)임을 드러나게 했어야 하는데도 먼저 *문답요간(問答料簡)한 것은, 추한 계를 가려냄이 곧 개추(開麤)함이 되기 때문이니, 곧 추묘를 구별하는 글에서 거듭 요간(料簡)함에 의해 개추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결론지어 이를 이르기를, ‘이 설은 아직도 추와 대립하는 계다’라 한 것이겠다.

 開麤顯妙者又二. 先更寄相對, 重問答釋疑. 次開麤下, 正明開顯. 初文卽應開麤, 令顯妙戒, 先   問答料簡者. 簡出麤戒, 卽爲所開. 乃是重料簡語判麤妙文, 以顯開麤. 故下結云, 此說猶是待麤   之戒.

 10407 문답요간. 1231의 주.

 [석첨] *개추현묘(開麤顯妙)컨대, 다른 사람들은 말한다. ‘*범망경(梵網經)은 보살계(菩薩戒)   다’라고. 그래서 이제 묻기를, ‘어떠한 보살의 계라는 것이냐’고 할 때, 그가 만약 대답해     ‘삼장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