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다음으로 별교의 위계를 대수(大樹)라 한 것에 셋이 있으니, *표장(標章)․*열문(列門)․*정석(正釋)이다.
次別位爲大樹者爲三. 標章. 列門. 正釋.
13324표장. 표방함.
13325열문. 법문을 나열하는 것.
13326정석. 바로 해석하는 부분.
[석첨] 대수(大樹)의 위계란 별교(別敎)의 위계다. 이것에 셋이 있으니, 첫째로는 경론(經論)의 동일치 않음을 내보이고, 둘째로는 일반적인 처지에서 위계를 밝히고, 셋째로는 별교의 처지에서 위계를 밝혔다.
大樹位者, 別敎位也. 此爲三. 一出經論不同. 二總明位. 三別明位.
[석첨] 처음의 둘은 글과 같다.
初二如文.
[석첨] 해석 중에 셋이 있다. 그리고 이 처음 것에 또 여섯 부분이 있으니, 처음은 이름을 얻게 된 인연이요, 둘째는 *의거하는 법의 근거요, 셋째로 ‘無量’ 아래서는, 공통적으로 열거하고, 넷째로 ‘別敎’ 아래서는 판정하고, 다섯째로 ‘然’ 아래서는 *방정(傍正)을 판정하고, 여섯째로 ‘旣有’ 아래서는 동일하지 않음을 결론지어 보였다.
釋中有三. 初又爲六. 初得名. 次位法所依. 三無量下, 通列. 四別敎下, 判. 五然下, 判傍正. 六旣有下, 結示不同.
13327의거하는 법의 근거. 원문은 ‘依法所依’. 별교가 어떤 법에 의지해 성립하는가 하는 점.
13328방정. 2519의 주.
[석첨] 이 별교의 *명의(名義)는 *이혹(理惑)․*지단(智斷)이 다 다르다. 이는 바로 *인연가명(因緣假名)․*항사불법(恒沙佛法)․*여래장리(如來藏理)․*상주녈반(常住涅槃)․*무량사제(無量四諦)에 입각해 *위계를 논함이다.
此別敎名義, 理惑智斷皆別. 此正約因緣假名, 恒沙佛法, 如來藏理, 常住涅槃, 無量四諦, 而論位次.
13329명의. 이름과 뜻.
13330이혹. 깨달을 진리와 끊게 되는 혹(번뇌).
13331지단. 4784의 주.
13332인연가명. 온갖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서 아무런 실체도 없는 명칭임에 그치는 것.
13333항사불법. 갠지스강의 모래의 수효와도 같은 끝없는 불법. 공의 평등에서 차별로 나온 별교에서 볼 때, 불법은 끝없는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3334여래장리. 여래장의 도리. 5946의 ‘如來藏’의 주.
13335상주녈반. 영구불변의 녈반.
13336무량사제. 2759의 ‘四種四諦’의 주 참조.
13337위계. 원문은 ‘位次’.
[석첨] 앞의 둘을 쉽게 이해될 것이다.
前二可知.
[석첨] 셋째로 공통적인 처지에서 열거한 중에 셋이 있으니, 먼저 *네 가지 수효가 있음을 들고, 두 번째로 ‘有無量’ 아래서는 *네 가지 법을 나열하고, 셋째로 ‘云何’ 아래서는 네 가지 법을 해석했다.
三通列中三. 先擧四數. 次有無量下, 列四法. 三云何下, 釋四法.
13338네 가지 수효. 원문은 ‘四數’. 무량사제에 네 종류가 있다고 한 일.
13339네 가지 법. 원문은 ‘四法’. 네 가지 것의 내용.
[석첨] 무량사제(無量四諦)에는 무릇 네 종류가 있으니, 무량사제가 *진사혹(塵沙惑)을 *억제하고 깨고 하지 못하며, 또한 *무명혹(無明惑)을 억제하고 깨고 하지 못함이 있고(1), 무량사제가 곁들여 진사혹을 억제하고 깨고 하되 무명혹을 억제하고 깨고 하지 못함이 있고(2), 무량사제가 바로 진사혹을 억제하고 깨고 하며, 또한 무명혹을 억제함이 있고(3), 무량사제가 바로 진사혹을 억제하고 깨고 하며, 또한 무명혹을 억제하고 깨고 함이 있다(4).
無量四諦, 凡有四種. 有無量四諦, 不伏破塵沙, 亦不伏破無明. 有無量四諦, 傍伏破塵沙, 不伏破無明. 有無量四諦, 正伏破塵沙, 亦伏無明. 有無量四諦, 正伏破塵沙, 亦伏破無明.
13340진사혹. 원문은 ‘塵沙’. 457의 ‘障中道微細無明’의 주 참조.
13341억제하고 깨고 함. 원문은 ‘伏破’. 복(伏)은 번뇌를 억제해 작용하지 못하게 함이요, 파(破)는 번뇌를 깨서 없애는 일이다.
13342무명혹. 원문은 ‘無明’. 앞의 457의 주 참조.
[석첨] 처음의 둘은 글과 같다.
初二如文.
[석첨] 어떤 것이 무량사제가 진사혹을 억제하고 깨고 하지 않으며, 무명혹을 억제하고 깨고 하지 않는 일인가. 만약 삼장교(三藏敎)의 *복도(伏道)라면 *십륙제관(十六諦觀)이 있어, *장진(障眞)의 혹(惑)에 무량한 종류가 있음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견사혹(見思惑)을 억제함이니, *어찌 진사혹에 관련되랴. 이를테면 *외도(外道)의 *분별세지(分別世智)가 견사를 억제함이 아닌 것과 같다.
어떤 것이 무량사제가 곁들여 진사혹을 억제하는 일인가. *만약 통교(通敎)의 칠지(七地)에서 출가(出假)하여 약과 병을 분별한대도, *이는 도와서 계내(界內)의 혹을 멸하는 일일뿐 바로 진사혹을 억제하고 깨고 함은 되지 않는다.
어떤 것이 무량사제가 바로 진사혹을 억제하고 깨고 하는 일인가. 이는 별교(別敎)니, *내외(內外)의 사제(四諦)를 분별컨대 무량한 종류가 있으므로, 곧 진사혹을 억제하고 깨기도 하며 또한 무명혹을 억제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무명혹을 깨는 도리도 있기는 하나, *지금은 사교(事敎)인 점을 기준으로 이름을 얻은 터이므로 무명혹을 억제한다고 보는 쪽이 적절하다.
어떤 것이 무량사제가 무명혹을 깨는 일인가. 만약 *원교(圓敎)의 삼제(三諦)라면 함께 법계의 사리(事理)를 비추어 명료하지 않음이 없으리니, *자지(自地)의 무명혹을 깨며 상지(上地)의 무명혹을 억제하게 된다.
云何無量, 不伏破塵沙, 不伏破無明. 若三藏伏道, 有十六諦觀. 明障眞之惑, 有無量種. 此乃伏於見思, 何關塵沙. 例如外道, 分別世智, 非伏見思. 云何無量, 是傍伏破. 若通敎七地出假, 分別藥病, 此助滅界內, 非正伏破. 云何無量, 正伏破塵沙. 此是別敎, 分別內外四諦, 有無量種, 卽是伏破塵沙, 亦伏無明. 乃有破無明義. 今從事得名, 伏無明者爲便也. 云何無量伏破無明. 若圓敎三諦, 俱照法界事理, 無不明了. 破自地無明, 伏上地無明.
13343복도. 번뇌를 억제해 작용하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일.
13344십륙제관. 십륙행상(十六行相)을 가리키니, 7474의 ‘如苦集世諦……’의 주 참조. 13345장진의 혹에 무량한 종류가 있음. 원문은 ‘障眞之惑, 有無量種’. 삼장교는 현실의 양상을 분석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무량’의 도리를 적용하면 견사(見思)의 혹이 무량하다는 말이 되며, 상사(相似)의 출가(出假)를 하고 있음이 된다. ‘장진의 혹’이란 진리를 장애하는 번뇌니, 곧 견사혹이다.
13346어찌 진사혹에 관련되랴. 원문은 ‘何關塵沙’. 기껏 견사혹을 억제하는 단계일 뿐, 진사혹의 억제와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다는 것.
13347외도. 823의 주.
13348분별세지. 분별에 의한 세속의 지혜. 개념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범부의 인식. 분별지. 13349만약 통교의 칠지에서 출가하여 약과 병을 분별한대도. 원문은 ‘若通敎七地出假, 分別藥病’. 통교의 七지인 이변지(已辨地)는 삼계의 사혹마저 완전히 끊어 없앤 경지인데, 출가해서 지(智)와 혹(惑)을 분별한다고 가정하는 일.
13350이는 도와서 계내의 혹을 멸하는 일일 뿐 바로 진사혹을 억제하고 깨고 함은 되지 않음. 원문은 ‘此助滅界內, 非正伏破’. 계외의 진사혹을 억제하고 깨고 함은 어디까지나 별교의 영역에 속하니, 통교의 七지에서 출가(出假)하여 진사혹을 끊으려 한다 가정해도 계내의 그것을 끊는데 그친다는 뜻이다. ‘돕는다’ 함은 별교를 돕는 것이라 함이 “석첨”의 지적이니, 지금은 ‘무량’을 통교의 처지에서 해석하므로 이런 고찰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조(助)에는 ‘보조적으로’․‘수반해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따라 해석해도 될 것이다.
13351내외의 사제. 원문은 ‘內外四諦’. 계내(界內)의 사제와 계외(界外)의 사제. 계내의 사제는 삼장교․통교의 사제. 계외의 사제는 별교․원교의 사제. ‘계내’는 3721의 주. ‘계외’는 3723의 주.
13352여기에는 무명혹을 깨는 도리도 있기는 함. 원문은 ‘乃有破無明義’. 별교에서 무명혹을 깨면, 그 순간에 원교의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별교의 처지에서도 무명혹을 깨어 중도에 들어감을 설하기는 해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십지(十地)의 설 같음이 그것이니, 초지(初地) 이상은 이미 원교에 속한다.
13353지금은 사교인 점을 기준으로 이름을 얻음. 원문은 ‘今從事得名’. 계외의 차별에 대처하는 것을 일컬어 별교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
13354원교의 삼제. 원문은 ‘圓敎三諦’. 원융삼제(圓融三諦)를 이르니, 696의 주.
13355자지의 무명혹을 깨며 상지의 무명혹을 억제함. 원문은 ‘破自地無明, 伏上地無明’. 자기가 처한 경지의 무명혹을 깨고, 보다 높은 경지의 무명혹을 억제함이 ‘무량’의 뜻이 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