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이제는 *소길(小吉)을 이미 *승잔(僧殘)과 같은 편(篇)에 넣고, *참법(懺法)은
일률적으로 *대수참(對首懺)으로 끝나게 했으니, 더구나 *큰 죄에서 참회를 허용하며,
*거듭 수계(受戒)함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겠는가.
그러므로 알 수 있으니, *앞의 이교(二敎)는 삼승이 함께 같은 계를 실천하지만,
별교․원교의 두 가르침은 범망경의 계만을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가(出家)한
보살의 경우는 전적(全的)으로 *백사갈마(白四羯磨)를 써서 타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니, *육바라이죄(六波羅夷罪)를 더함이 소승의 계와 다를 뿐, 다른 여러 가지
경죄․중죄는 각각 그 가르침을 따름이 된다.
今小吉, 旣與僧殘共篇. 懺法一槩對首. 况夷許懺, 許增益受.
如是等夷, 不可具之. 故知前之二敎, 三乘共行. 別圓兩敎, 專於梵網.
若出家菩薩, 全用白四, 而爲護他. 加制六夷, 與小異耳. 餘諸輕重, 各隨其敎
10420 소길: 돌길라(突吉羅)를 이르는 것인가? 돌길라는 어느 한 사람에게 참회하거나,
또는 혼자서 참회해도 소멸되는 가장 가벼운 죄.
10421 승잔: 9909의 ‘息世識嫌戒’의 주.
10422 참법: 죄를 참회하는 법.
10423 대수참: 원문은 ‘對首’. 한 사람에 대해 머리를 숙이고 참회하는 일.
‘한 사람에게 합장하고 참회한다’하여 대수(對手)라고도 한다.
범망경에서는 사십팔경죄(四十八輕罪)의 경우, 이런 ‘대수참’만으로 죄가 소멸된다고 했다.
10424 큰 죄: 원문은 ‘夷’.
10425 거듭 수계를 허용함: 원문은 ‘許增益受’. 범망경은 십중금계(十重禁戒)를 어겼을
경우에도, 밤낮 없이 보살계를 외우면서 삼세제불을 예배하여 참회함을 허용하고,
그리하여 부처님의 상호를 뵈올 수 있으면 다시 계를 받지 않아도 되며, 상호를 뵙지
못했을 때는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10426 앞의 이교: 원문은 ‘前之二敎’. 삼장교와 통교를 이름, 여기서는 그 보살.
10427 백사갈마: 9902의 주
.
10428 육바라이를 더함: 원문은 ‘加制六夷’. 가제(加制)는 추가해서 제지함(금지함).
육이(六夷)는 여섯 바라이죄. 소승의 사바라이(四波羅夷)에, 불고주(不酤酒)․
불설죄과(不說罪過), 부자찬훼타(不自讚毁他), 불간(不慳),
부진(不瞋)․불방삼보(不謗三宝)를 추가해, 범망경에서 십중금계라 한 일.
불고주는 술을 팔지 않는 일. 불설죄과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일.
부자찬훼타는 자기를 찬양하고 남을 중상해서는 안되는 일.
불간은 인색하지 않은 것. 부진은 성내지 않는 것.
불방삼보는 삼보를 비방하지 않는 것.
[석첨] 다음의 글에서 ‘그가 만약 대답해 이르기를’에서 내지는 ‘그 계가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는가’라 한 것에 대해 살피건대, 삼장교․통교의 두 가르침은 보살을 구별해
따로 승가를 세우지는 않는다. 다만 출가(出家)한 보살은 *출가의 이중(二衆) 안에 있고,
재가(在家)의 보살은 *재가의 이중(二衆) 안에 있는 것뿐이니, 그러므로 도리어 소승의
이중(二衆)의 *율의(律儀)의 차례에 의거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삼장교․통교에는
별도의 보살계는 없는 것이 된다. 그러기에 *대론(大論)의 38에서 이르되 ‘석가여래에는
따로 보살의 승가가 없으시기 때문에, 미륵보살․문수보살도 성문(聲聞) 중에 있어서 그
차례를 따라 앉았다.’고 한 것이겠다.
다음으로 대답해 ‘별도로 연각의 승가는 없다’고 말한 취지는, 삼승이 동일하게 율의를
받음을 밝힌 것이다.
次文云, 彼若答云, 乃至戒何得異者. 藏通兩經, 不別列衆.
但出家者, 在出家二衆. 在家者, 在家二衆.
故知還依小乘二衆律儀次第. 是故二敎, 無別菩薩戒.
故大論三十八云. 以釋迦無別菩薩衆, 故彌勒文殊在聲聞中,
次第而坐. 次答云無別綠覺衆者, 意明三乘同稟律儀.
10429 출가의 이중: 원문은 ‘出家二衆’. 비구의 무리와 비구니의 무리.
10430 재가의 이중: 원문은 ‘在家二衆’. 우바새와 우바이의 집단.
10431 율의의 차례: 원문은 ‘律儀次第’. 계를 받은 순서. 승가에서는 수계의 순서에
따라 석처(席處)가 정해졌다.
10432 대론: 대지도론.
[석첨] *개추(開麤)한다면 *비니(毘尼)의 학(學)은 곧 *대승의 학이다.
*식차식차(式叉式叉)는 곧 대승의 *제일의광(第一義光)이어서,
청(靑)이 아니며 황(黃)이 아니며 적(赤)․백(白)이 아니다. *삼귀(三歸)
․*오계(五戒)․*십선(十善)․*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가 *마하연(摩訶衍)
인 것이니, 어찌 추한 계가 묘한 계를 겨(隔)함이 있겠는가.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 ‘*네가 실로 내 아들이다.’하심이, 곧 이 뜻이다.
이를 절대(絶待)의 묘계(妙戒)라 이른다.
開麤者. 毘尼學者, 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