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列十意者. 雖同釋圓門, 不無小異. 初之四意, 及第十意, 正釋圓位. 餘之五意, 因此便明. 何者. 此旣唯明一實之位, 不合卽明麤妙等文. 故此等文, 應合在妙行文後, 位妙章初列之. 應云. 一明諸位. 次明麤妙, 及以興廢開顯等也. 今來此者, 欲更重與權位比決, 及開顯彼麤位故也. 故光釋竟, 重判麤妙, 及開顯等. 問. 今此初約通別圓三, 三句料簡. 至下結文, 旣云與藏通同. 初料簡中, 何故不對三藏簡耶. 答. 一者通是大乘初門, 堪入後故. 二者二處羅漢名同, 故初對通, 而後兼藏. 此十章次第者. 理雖無名, 理藉名顯. 名下有義, 方顯所詮. 義上有名. 方知詮異. 故名義一章, 最居於首. 旣知圓門名義, 次辨所詮位數, 乃識圓位開合不同. 雖知位數, 位數本爲分別斷伏. 若不識者, 徒設何爲. 故次明斷伏. 旣知斷伏, 應明斷伏功用不同. 旣知圓門斷伏功用, 若不望前諸位皆麤, 焉知此位諸位中最. 旣知麤妙, 何不純說一實之位, 何用前來諸麤位耶. 應知麤妙, 皆爲緣興. 緣旣迭興, 事須迭廢. 法華前敎, 迭興迭廢. 約人雖廢, 其法仍存. 況大小竝興, 受益不等. 若顯若密, 當座殊源. 若橫若竪, 法味差降. 時熟化畢, 咸會法華. 根緣旣同, 應無異迹. 諸麤至此, 妙理斯均, 是故須有開顯相也. 雖始立名義, 終至開權. 權實諸位, 理須憑據. 雖不孟浪, 有始有卒, 其唯聖人. 旣是佛之本意, 不得不委辨其大體. 故以十門, 括於一化, 方了法華妙位之意.

13580원교. 원문은 ‘圓門’. 원만한 법문. 원교를 이른다.
13581처음의 네 가지 취지……. 원문은 ‘初之四意及第十意, 正釋圓位’. 십의(十意) 중에서, 명의․위수․단복․공용․묘위시종은 바로 원교의 위계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
13582다른 다섯의 취지는 이 상황에 근거해서 밝힌 내용들임. 원문은 ‘餘之五意, 因此便明’. 추묘․위흥․위폐․개추현묘․인경의 다섯은 직접 원위(圓位)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부수되는 문제를 다룬 내용이라는 뜻이다. 편(便)은 상황․소식을 이르는 말.
13583이는 이미 오직 일실의 위계를 밝힌 것뿐이라 할 때는. 원문은 ‘此旣唯明一實之位’. 십의 전체가 오로지 원교의 위계를 밝힌 것뿐이라 볼 때는, 추묘․위흥․위폐․개추현묘․인경은 그것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
13584응당 결부시켜 묘행의 글 뒤에 놓거나 위묘의 글 처음에 두어서, 원문은 ‘應合在妙行文後, 位妙章初’. 묘행은 행묘(行妙)의 뜻. 행묘의 끝이나 위묘의 처음에 놓아야 했을 것이라는 뜻.
13585흥폐. 위계의 일어남과 위계의 폐기.
13586개현. 개추현묘.
13587방편의 위계. 원문은 ‘權位’. 원교의 위계를 최실위(最實位)라 했으므로, 장교․통교․별교의 위계를 권위라 한 것이다.
13588비교함. 원문은 ‘比決’. 비교해 결정하는 것.
13589처음에서는 통교․별교․원교의 셋에 입각해 삼구로 요간함. 원문은 ‘初約通別圓三, 三句料簡’. 바로 뒤에 이 글이 나온다.
13590뒤의 가르침에 이끌어 들일만 하기 때문임. 원문은 ‘堪入後故’. 통교는 대승의 처음 단계이므로 뒤의 별교․원교에 이끌어 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 이는 요간의 부분에서 삼장교를 제외한 이유를 밝힌 내용이다.
13591두 곳의 아라한의 이름이 같음. 원문은 ‘二處羅漢名同’. 삼장교와 통교에 다 아라한이 있는 일. 그러므로 요간하는 중에서 삼장교를 제외한대도, 결론짓는 단계에서는 삼장교까지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592십장. 십의와 같다.
13593표현된 내용. 원문은 ‘所詮’.
13594개합. 1771의 주.
13595단복. 12026의 주.
13596공용. 4444의 주.
13597추묘가 다 연 때문에 일어남. 원문은 ‘麤妙皆爲緣興’. 연(緣)은 조건. 가르침에 추묘가 있게 되는 것은 중생의 성숙 정도가 조건이 되어서 생긴 일이며, 위계 또한 수행의 정도가 조건이 되어 생긴 것에 불과하다.
13598수행의 위계. 원문은 ‘事’. 차별적 현상이 사(事)니, 여기서는 위계를 가리킨다.
13599사람에 입각해 생각할 때는 그 법은 남게 됨. 원문은 ‘約人雖廢, 其法仍存’. 부처님이 방편으로 베푸셨던 가르침을 폐기하신다 해도, 중생 쪽에서는 여전히 그 가르침에 머무는 일이 생긴다는 뜻.
13600현설이건 밀설이건. 원문은 ‘若顯若密’. 1479의 ‘顯密法輪’의 주 .
13601그 자리에서 근원을 달리함. 원문은 ‘當座殊源’. 가르침을 듣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이해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
13602횡설이건 수설이건. 원문은 ‘若橫若竪’. 갖가지 방편을 써서 종횡무진하게 법을 설하는 것.
13603법미. 불법의 맛. 불법의 이해.
13604개권. 개추현묘를 이른다.
13605소홀함. 원문은 ‘孟浪’. 신중을 결여하는 일.
13606대체. 개략적인 양상.

 [석첨] 이 중에서 먼저 명의(名義)를 해석한 것 가운데는 둘이 있으니, 먼저 아래의 글을 지적했다.

於中先釋名義中二. 先指下文.

 [석첨] 첫째로 명의(名義)를 요간컨대, 만약 원교와 별교의 동일치 않은 것에 스스로 십의(十意)가 있는 일이라면, *아래의 변체(辨體) 중에서 설할 것이다.

一簡名義者. 若圓別不同, 自有十意, 下辨體中說.

13607아래의 변체 중에서 설할 것임. 원문은 ‘下辨體中說’. 권구(卷九)의 상(上)을 참조.

 [석첨] 다음으로는 *지금의 뜻을 가렸다. 이것에 또 둘이 있으니, 먼저 *삼의(三意)를 표시해 세웠다.

次辨今意. 又二. 先標列三意.

13608지금의 뜻. 원문은 ‘今意’. 지금에 문제 삼는 명의(名義)의 취지.
13609삼의. 아래의 삼구(三句)를 이른 말.

 [석첨] 이제 통교․별교․원교에 입각해 삼구(三句)로 요간하리니, 첫째로 이름은 통교로되 뜻은 원교인 것과, 둘째로 이름은 별교로되 뜻은 원교인 것과, 셋째로 이름과 뜻이 함께 원교인 것이 그것이다.

今約通別圓三句料簡. 一名通義圓. 二名別義圓. 三名義俱圓.

 [석첨] 다음으로는 해석했으니, 해석 중에는 *스스로 셋이 있음이 된다.
이제 *처음 것의 뜻을 해석하는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서술하고, 다음에서는 해석했다.
그리고 서술하는 중에서는, 먼저 *두 이름이 소승의 그것과 동일함을 서술했다.

次釋. 釋中自三. 今釋初意中二. 先述. 次釋. 述中先述二名, 與小敎同.

13610스스로 셋이 있음. 원문은 ‘自三’. 삼구(三句)로 요간하는 까닭이다.
13611처음 것의 뜻. 원문은 ‘初意’. 이름은 통교로되 뜻은 원교인 것[名通義圓].
13612두 이름이 소승의 그것과 동일함. 원문은 ‘二名與小敎同’. 통교 속의 성문․아라한은 삼장교의 그것과 이름이 같은 일. 소교(小敎)는 소승.

 [석첨] 이름은 통교로되 뜻은 원교라 함은, 아래의 글에서 이르되
 ‘*저희 이제 참다운 아라한이라
 두루 그 중에서 공양받자오리이다’
라 하고, 또 이르되
 ‘*저희가 지금에야 참다운 성문이라
 불도의 소리 모두에게 들려주리다’
라 함이 그것이니,

名通義圓者. 下文云. 我於今日, 眞阿羅漢. 普於其中, 應受供養. 又云. 我等今日, 眞是聲聞. 以佛道聲, 令一切聞.

13613저희 이제……. 원문은 ‘我等今日…….’ 신해품 게송에 나오는 말씀인데, ‘我等今者, 眞阿羅漢. 於諸世間, 天人魔梵, 普於其中, 應受供養’을 약간 변형시켜 인용한 것이다. 아라한은 공양받아 마땅한 성자라는 뜻에서 응공(應供)이라 일컬어지나, 소승에 머물 때는 존경받는 범위가 매우 제한된다. 그런데 이제는 개권현실의 도리를 들어 깨달았으므로, 이제야말로 모든 중생으로부터 널리 공양받는 참다운 아라한이 된 것이라 한 것이다.
13614저희가 지금에야 참다운 성문이라……. 원문은 ‘我等今日, 眞是聲聞. 以佛道聲, 令一切聞’. 이것도 신해품의 게송의 인용인데, 경에서는 ‘我等今者’로 되어 있다. 성문은 설법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 수행함을 이르니 곧 부처님의 제자들이거니와, 그리하여 깨달음을 완성한 이가 아라한이다. 그러나 이제는 개권현실의 도리를 이해하는 것에 의해, 불도를 설하는 소리를 일체중생에게 들려 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지금의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문임이 된다는 뜻이다.

 [석첨] 다음으로는 맺은 말이다.

次結.

 [석첨] 이 이름은 통교․삼장교의 그것과 같으나 *뜻은 다르다.
 
此名與通藏同而義異.

13615뜻은 다름. 원문은 ‘義異’. 아라한과 성문의 뜻이 원교의 것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이다.

 [석첨] 다음으로 ‘何者’ 아래서는 해석했다.
 해석 중, 먼저 처음 것의 이름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경은 다만 응공(應供)의 이름을 말하고 있을 뿐이나, 지금은 고루 *나한과상(羅漢果上)의 *삼의(三義)로 이를 해석했는데, 하나하나의 글 속에서 다 *편교(偏敎)로 원교(圓敎)를 드러냄이 되었다.

次何者下, 釋. 釋中先釋初名中, 經但述應供之名. 今具以羅漢果上三義釋之, 一一文中, 皆以偏顯圓.

13616나한과상. 아라한의 경지. 과상(果上)은 깨달음의 경지. 과지(果地)라고도 한다. 13617삼의. 아라한의 세 뜻이란, 살적(殺賊)․불생(不生)․응공(應供).
13618편교로 원교를 드러냄. 원문은 ‘以偏顯圓’. 편교가 기실은 원교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일. 2234의 ‘偏圓’의 주 참조.

 [석첨] 왜 그런가. *저것은 다만 *사주(四住)의 도둑을 죽일 뿐이어서 *무명(無明)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 이는 살적(殺賊)의 뜻이 편벽되다. 그러므로 *천녀(天女)가 이르되,
 ‘*결습(結習)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에 꽃이 몸에 붙는다’
고 한 것이겠다. 그러나 지금은 *통교․별교의 두 혹(惑)을 죽이고 *여래의 멸도(滅度)를 얻었으니, 그러므로 살적의 뜻이 원만하다.
 또 저것은 *분단생사(分段生死) 속에 태어나지는 않는다 해도 *계외(界外)에는 태어나니, *보성론(寶性論)에서 이르되,
 ‘이승(二乘)은 *무루계(無漏界)에서 *삼종(三種)의 의음(意陰)을 낳는다’
고 함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분단(分段)․*변역(變易)의 둘에 함께 나지 않는 터이므로 불생(不生)의 뜻이 원만하다.
 또 저것은 *계내(界內)의 응공일 뿐 계외(界外)의 응공임은 아니니, *정명(淨名)에서 이르되
 ‘*너에게 공양함은 복전(福田)이 아니다’라 한 그대로이므로, 응공의 뜻은 편벽되다. 그러나 이제는 두루 그 중에서 공양을 받는 터이므로, 응공의 뜻이 원만한 것이다.

何者. 彼但殺四住之賊, 無明尙在, 此不生義偏. 故天女曰. 結習未盡, 華則著身. 今殺通別兩惑, 得如來滅度, 故殺賊義圓. 又彼是分斷不生, 界外猶生. 寶性論云. 二乘於無漏界, 生三種意陰. 今則分斷變易, 二俱不生, 不生義圓. 彼是界內應供, 非界外應供. 淨名曰. 其供汝者, 不名福田, 則應供義偏. 今則普於其中, 應受供養, 則應供義圓.

13619저것. 원문은 ‘彼’. 통교를 가리킨다.
13620사주의 도둑. 원문은 ‘四住之賊’. 3699의 ‘四住’의 주.
13621무명은 여전히 남아 있음. 원문은 ‘無明尙在’. 오주지혹(五住地惑)에서 사주혹을 끊어도 무명혹은 남는다. 앞의 ‘四住’의 주 참조.
13622천녀가 이르되. 원문은 ‘天女曰’. 유마경의 인용이니, 자세한 것은 1283의 ‘華有著身不著身’의 주.
13623결습. 번뇌의 습기.
13624통교․별교의 두 혹. 원문은 ‘通別兩惑’. 11412의 ‘通別之惑’의 주.
13625여래의 멸도를 얻음. 원문은 ‘得如來滅度’. 비유품의 ‘皆以如來滅度, 而滅度之’의 인용이다.
13626분단생사. 원문은 ‘分段’. 1183의 ‘變易生死’의 주 참조.
13627계외. 3723의 주.
13628보성론. 5782의 주.
13629무루계. 번뇌 없는 세계.
13630삼종의 의음. 원문은 ‘三種意陰’. 삼종의성신(三種意成身)․삼종의생신(三種意生身)이라도고 한다. 성자의 몸은 오음(五陰)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음(意陰)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 종류가 있음을 말한다. (1)삼매락의생신(三昧樂意生身). 삼매의 즐거움으로 이루어진 신체. (2)각법의생신(覺法意生身). 공관을 닦아 무상(無相)의 도리를 알고, 신통을 발휘해 불국토에 들어가 제법의 본성을 깨닫는 데서 오는 신체. (3)종류구생의생신(種類俱生意生身). 부처님의 실현하신 법상(法相)에 통달하는 깨달음에서 생기는 신체.
13631변역. 1183의 ‘變易生死’의 주.
13632계내. 3721의 주.
13633정명. 유마경 三을 가리킨다.
13634너에게 공양함은 복전이 아님. 원문은 ‘其供汝者, 不名福田’. 직역하면 ‘네게 공양함은 복전이라 이르지 않음’. 유마경은 ‘其施汝者……’로 되어 있다. ‘복전’은 12590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