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두 번째로 ‘若布施’ 아래서는 개별적으로 육바라밀의 상(相)을 보였다.

次若布施下, 別示六度之相.

 [석첨] 만약 보시(布施)할 때라면 *이변(二邊)의 *취착(取着)이 없으므로 *십법계(十法界)의 *의정(依正)에 있어 *하나를 보시하면 일체(一切)를 보시함이 되니, 재물․신체와 목숨․*무외(無畏) 따위의 보시다. 만약 지계(持戒)할 때라면 *성중(性重)과 *기혐(譏嫌)이 동등해 차별이 없고, *오부율(五部律)의 중죄(重罪)․경죄(輕罪)를 범함이 없다. 만약 인욕(忍辱)을 행할 때라면 *생인(生忍)․법인(法忍)이 고요해져 능히 *걸머지고 견딘다. 만약 정진(精進)을 행할 때라면 신심(身心)이 함께 고요하여 끊어짐이 없으며 퇴전함이 없다. 만약 선정(禪定)을 행할 때라면 여러 선정에 들어가 *고요하고 산란함에 지장이 없다. 만약 지혜(智慧)를 닦을 때라면 *권실이지(權實二智)를 다하고 통달하며, 내지는 *세지(世智)와 *치생산업(治生産業)이 다 실상(實相)과 어긋나지 않는다.

若布施時, 無二邊取着. 十法界依正, 一捨一切捨. 財身及命, 無畏等施. 若持戒時, 性重譏嫌, 等無差別. 五部重輕, 無所觸犯. 若行忍時, 生法寂滅, 荷負安耐. 若行精進, 身心俱淨, 無間無退. 若行禪時, 遊入諸禪, 靜散無妨. 若修慧時, 權實二智, 究了通達. 乃至世智治生産業, 皆與實相不相達背.

13826이변. 대립하는 견해. 여기서는 보시하는 사람[能施]과 보시받는 사람[所施].
13827취착. 집착.
13828십법계. 1119의 주.
13829의정. 2887의 주.
13830하나를 보시하면 일체를 보시함이 됨. 원문은 ‘一捨一切捨’. 법이 원융한 까닭이다. 13831무외. 무외시(無畏施)를 이르니,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해 두려움 없는(무외)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을 보시로 본 것.
13832성중. 성계(性戒)중에서 죄가 무거운 계니, 성중계라 한다. 출가자에게 있어서는 살생(殺生)․투도(偸盜)․음사(婬事)․망어(妄語)의 네 가지.
13833기혐. 기혐계를 이른 말.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나 세상의 비방을 막기 위해 제정한 계. 술을 먹지 말라는 계 같음이 그것이다.
13834오부율. 9646의 주.
13835생인․법인. 원문은 ‘生法’. 중생인(衆生忍)과 법인. 중생에 대해 자비심으로 대해, 박해를 받아도 성내지 않고 존경을 받는대도 기뻐하지 않음이 중생인이요, 풍우․한서 따위 자연의 법에서 오는 고난을 참는 일이 법인이다. 이 둘을 이인(二忍)이라 한다.
13836걸머지고 견딤. 원문은 ‘荷負安耐’. 중생을 걸머지고 참아내는 것.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는 여러 고난이 예상되나, 그것을 다 견디어낸다는 것. 안(安)에도 참는 뜻이 있다. 13837고요하고 산란함에 지장이 없음. 원문은 ‘靜散無妨’. 진리의 본체를 고요하다 하고 지혜의 작용을 산란하다 한 것이니, 선정에 들었기에 진리의 본체와 지혜의 작용에 있어 아무런 지장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13838권실이지. 권지와 실지. 방편의 지혜와 진실의 지혜.
13839세지. 6621의 주.
13840치생산업이 다 실상과 어긋나지 않음. 원문은 ‘治生産業, 皆與實相不相達背’. 9371의 주.

 [석첨] 그러므로 아노니 정행육도(正行六度)의 글 중에서는 간략히 원교의 경지를 밝히려 했기 때문에 ‘십계의 의정을 함께 버린다(보시한다)’고 말한 것이어서, 자세히 *행상(行相)을 밝힌다면 *응당 수자의어(隨自意語)와 지관(止觀)과 같아질 것이다. *정조(正助)가 합친 행(行)이어서 *사리불이(事理不二)함을 바야흐로 정행(正行)이라 하는 것이니, 만약 그 뜻을 취한다면 다만 삼장교의 사행(事行)인 육바라밀의 상(相)을 쓴다 해도, 다 실상으로 융통(融通)해서 불이(不二)이게 하여, 법계 아님이 없는 것이 곧 그 상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외(無畏) 따위의 보시’라 한 것에 대해 살피건대, *논(論)에서는
  ‘세 보시가 있으니, *자생(資生)․*무외(無畏)․*법(法)이다’ 했는 바, 의정(依正)을 버림은 자생을 베푼다고 이르는데다가, 생략해 법에는 언급치 않았으므로 ‘……따위’라 이른 것이다.

故知正行六度文中, 爲辱略明圓境, 故運十界依正俱捨. 廣明行相, 應如隨自意及止觀. 正助合行, 事理不二, 方明正行. 若取其意, 但用三藏事六度相, 皆以實相, 融令不二, 無非法界卽是其相. 無畏等施者. 論有三施, 謂資生無畏法. 捨於依正, 名施資生. 略不言法, 故云等也.

13841행상. 행의 양상. 작용.
13842응당 수자의어와 지관과 같아질 것임. 원문은 ‘應如隨自意及止觀’. 부처님이 자신의 경지대로 설하신 것과 같아지고, 지관으로 도달하신 경지와 같아진다는 뜻인가. 이 글은 뜻이 확실치 않다. ‘수자의어’는 3441의 주. ‘지관’은 2781의 ‘止’의 주.
13843정조가 합친 행. 원문은 ‘正助合行’. 정행․조행이 어울려 하나가 되는 것. 정행․조행에 대하여는 9652의 ‘正助’의 주.
13844사리불이. 사행(事行)과 이관(理觀)이 원융하여 차별할 수 없게 되는 일.
13845논. 지지론(地持論)을 이른다.
13846자생. 자생시(資生施). 생활의 필수품을 보시하는 일. 곧 재시(財施)와 같다.
13847무외. 무외시. 앞에 나왔다.
13848법. 법시(法施). 가르침을 설해 주는 일.

 [석첨] 완전히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이해하되 *정관(正觀)에 있어서는 불에 땔나무를 더해 줌과 같으니, 이것이 제五품의 위계다.

具足解釋佛之知見, 而於正觀, 如火益薪. 此是第五品位.

13849정관. 진리를 관하는 일.

 [석첨] 다음으로는 맺으면서 찬탄했다.

次結歎.

 [석첨] 이같은 오품(五品)의 *원신(圓信)의 공덕은 *동서팔방(東西八方)으로도 비유를 삼을 수 없으리니, 비록 초심(初心)이라 할지라도 성문의 무학(無學)의 공덕보다 뛰어남은 자세히 경에서 설해진 것과 같다.  

如此五品圓信功德, 東西八方, 不可爲喩. 雖是初心, 而勝聲聞無學功德, 具如經說.

13850원신. 원교의 신심.
13851동서팔방으로도 비유를 삼을 수 없으리니……. 원문은 ‘東西八方, 不可爲喩. 雖是初心, 而勝聲聞無學功德’. 법화경 분별공덕품의 ‘況復有人, 能持是經, 兼行布施持戒, 忍辱精進, 一心智慧. 是人初德, 亦復如是. 無量無邊, 疾至一切種智’의 인용이다. ‘초심’은 3064의 주. ‘무학’은 1971의 주.

 [석첨] 쉽게 이해될 것이다.

可知.

 [석첨] 만약 *비결(比決)하여 이해를 끌어내고자 한다면, *종류는 삼장교의 *별총(別總)의 사념처(四念處)의 위계와 같을 것이나, *도리로 고찰할 때는 통교의 *간혜지(幹慧地)의 위계 같으며, 또한 *복인(伏忍)의 위계 같다 하겠고, 도리로 고찰할 때는 *또한 별교의 십신(十信)의 위계라고 할 수도 있다……. 

若欲比決取解, 類如三藏家別總四念處位. 義推如通敎幹慧地位, 亦如伏忍位. 義推亦得是別敎十信位云云.

13852비결. 비교하여 양자의 관계를 결정하는 일.
13853종류. 원문은 ‘類’. 외견상의 종류. 범부냐 성자냐 하는 따위의 형식적인 구별.
13854별총의 사념처. 원문은 ‘別總四念處’. 2666의 ‘總相念處’의 주.
13855도리로 고찰함. 원문은 ‘義推’. 내용(질)에 입각해 살피는 것.
13856간혜지. 11729의 주.
13857복인의 위계. 원문은 ‘伏忍位’. 견혹․사혹을 억제하여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위계니, 통교십지(通敎十地)에서는 그 둘째인 성지(性地)가 이것이다.
13858또한 별교의 십신의 위계라고 할 수도 있음. 원문은 ‘亦得是別敎十信位’. 별교는 십신에서 견혹․사혹을 억제하는 데 비해, 원교는 오품제자위에서 오주번뇌(五住煩惱)를 억제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다.

 [석첨] 셋째로 위계를 비결(比決)하는 중에서 ‘종류는 삼장교의 삼념처 같다’ 따위라 말한 것은, 대승․소승을 *대립시켜놓고 볼 때 *함께 외범(外凡)인 까닭이어서, *내관(內觀)과 경(境)의 우열은 논하지 않았으니, 아래에서 위계를 헤아림도 모두가 다 그러하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품(品) 중에는 응당 십승관법(십법성승)을 갖추어 다시 곱은 더 밝아져 있을 것이나 글에 없는 것은 생략한 것이니, 그러므로 ‘십신’을 다룬 아래의 글의 첫머리에서 다시 거듭 들어 말하되 ‘다섯 곱이나 더 밝게 한다’고 한 것이겠다.

三決位中, 類如三藏念處位等者. 但大小相淫, 俱是外凡. 不論內觀, 及境優劣. 下去格位, 一切皆然. 一一品中, 皆應具十, 更倍增明, 文無者略. 故十信初, 復重牒云, 令五倍深明也.

13859대립시켜놓고 봄. 원문은 ‘相淫’. 상대시킴.
13860함께 외범임. 원문은 ‘俱是外凡’. 원교는 오품제자위를 외범으로 치고, 삼장교는 사념처위를 외범으로 평가하는 일.
13861내관과 경의 우열을 논하지 않음. 원문은 ‘不論內觀, 及境優劣’. ‘내관’은 관법. ‘경’은 관법의 대상인 진리. 관법과 진리의 질의 차이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뜻. 같은 외범이기는 해도 삼장교의 외범과 원교의 외범은 크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