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은몰(隱沒) *유구(有垢) *무기(無記)가 특성이요, 둘째는 *근본정선(根本淨禪)이니,

불은몰(不隱沒) ․ 무구(無垢) ․ 유기(有記)가 그  특성이다.
 
 世禪復二. 一根本味禪, 隱沒․有垢․無記. 二根本淨禪, 不隱沒․無垢․有記.
 
10449 근본미선: 세간의 선(善)과 출세간의 선이 이것에 의거하므로 ‘근본’이라 하고,

그 선정(禪定)에 애착을 일으키므로 ‘미선’이라 한 것.

그러므로 이것은 내도(內道) ․ 외도(外道)에 통하는 유루(有漏)의 선정이다.

10450 은몰: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것. 정체가 가려지는 것.
 
10451 유구: 더러움이 수반되는 것.
 
10452 무기: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것.

10453 근본정선: 근본선이면서도 무루(無漏)에 이른 선정.

이것은 내도(불교도)에만 있는 선정이다.

 [석첨] 다음으로는 해석했다. 해석 중의 처음에서는 근본미선(根本味禪)을 다루었는데,

이것에서는 먼저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다음에서는 *별도로 해석했다.

처음의 글에 또 둘이 있으니, 먼저 일반적 이름을 해석하고, 다음에서는 공통적인 체(体)를

해석했다.

처음 것에 또 셋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이름을 해석했다.

               次釋 釋中初根本味中 先總釋 次別釋 初文二, 先釋總名
               次釋通體 初又三 初釋名

 10454 일반적으로 해석함: 원문은 ‘總釋’. 근본미선과 근본정선에 공통되는,

‘근본’에 대한 해석이기에 일반적 해석이다.
 
10455 별도로 해석함: 원문은 ‘別釋’. 근본미선과 근본정선을 따로따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석첨] *근본(根本)이란, *세간법(世間法) ․ 출세간법(出世間法)의 근본이다.

                根本者, 世出世法之根本也

10456 근본: 근본미선 ․ 근본정선이라고 할 때의 ‘근본’.

 10457 세간법 ․ 출세간법: 원문은 ‘世出世法’. 미혹에 속하는 온갖 것은 세간법이요,

깨달음에 속한 것은 출세간법이다.
 
 ‘세간법’은 유루(有漏)여서 삼계안에 있고, ‘출세간법’은 무루(無漏)여서 삼계를

초월한 경지니, 사제(四諦)에서는 고제 ․ 집제는 ‘세간법’, 멸제 ․ 도제는 ‘출세간법’이다.
 
 [석첨] 다음으로 ‘大品’ 아래서는, 경을 인용해 증명했다

  次大品下, 引證

[석첨] 대품(大品)에서 이르되,

 ‘모든 부처님의 성도(成道) *전법륜(轉法輪) ․ 입열반(入涅槃)은 다 선(禪)중에 있다’고 하셨다.

               大品云, 諸不成道․轉法輪․入涅槃․悉在禪中
 
10458 대품: 대지도론 17에 인용되어 있다.
 
10459 전법륜: 2825의 주.


[석첨] 둘째로 ‘若能’ 아래는 *공능(功能)이다
 
  三若能下, 功能.

10460 공능: 1123의 주.
 
[석첨] 만약에 능히 깊이 근본을 관(觀)한다면, *승묘(勝妙)한 상정(上定)을 나타내리니,

 그러므로 근본이라 일컫는 것이다.
 
 若能深觀根本, 出生勝妙上定, 故稱根本也. 
 
10461 승묘: 매우 뛰어난 것. 수승하고 미묘한 것.
 
10462 상정: 높은 차원의 선정. 상품(上品)의 선정. 상상정(上上定).

 [석첨] ‘만약에 능히 깊이 근본을 관한다면’ 등이라 함은, *이는 이미 개권(開權)을 밝히는

시초니, 선(禪)의 실상(實相)을 보는 것을 ‘깊이 관하다’고 이른 것이다. *이는 본래

보살의 성행(聖行)이기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관혜(觀慧)가 없다면

아직 *염처(念處)도 없으리니, 하물며 *뛰어난 선정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若能觀根本等者. 此已明開權之始, 見禪實相, 乃名深觀.
               此本菩薩聖行, 得作此說. 無觀慧者, 尙無念處, 况生妙定.

10463 이는 이미 개권을 밝히는 시초니: 원문은 ‘此已明開權之始’ 선정에 있어서는,

처음의 기초적 선정이 곧 구경(究竟)의 선정임을 밝힘이 개권이 된다.
 
10464 이는 본래 보살의 성행이기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원문은 ‘此本菩薩聖行, 得作此說’. 성행을 포함한 오행(五行)은 보살의 단계적 수행을

설하신 것이어서 별교(別敎)의 도리다. 그러기에 개권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뜻.
 
10465 관혜: 선정에 근거한 지혜.

10466 염처: 사념처(四念處). 2666의 ‘總相念處’의 주 참조.
 
10467 뛰어난 선정: 원문은 ‘妙定’. 곧 본문에 나오는 ‘승묘(勝妙)한 상정(上定)’.

[석첨] 다음으로 ‘隱沒’ 아래서는 공통적인 체(体)를 해석했다.

           次隱沒下, 釋通體.

 [석첨] *은몰(隱沒)이란 *암증(闇證)에 *관혜(觀慧)가 없는 일이다.

 *유구(有垢)란 *지지(地地)에 *애미(愛味)를 일으키는 일이다.

*무기(無記)란 *경계(境界)가 분명치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