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다음으로는 이(理)를 인용하여 증명하니, 똑같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次引理證, 同證實故.

14255다음으로는 이를 인용하여 증명함. 원문은 ‘次引理證’. 개시오입이 다른 듯해도 그 법체(法体)는 동일한 까닭에 이(理)로 증명함이 된다.

 [석첨] 또 경에서 ‘*이를 모든 부처님의 일대사인연이라 한다’ 이르심은, 한가지로 일승(一乘)의 제법실상(諸法實相)에 드심이다.

又經云是爲諸佛一大事因緣者. 同入一乘諸法實相也.

14256이를 모든 부처님의……. 원문은 ‘是爲諸佛一大事因緣’. 방편품의 ‘舍利弗. 是爲諸佛以一大事因緣故, 出現於世’에서의 인용이다.

 [석첨] 두 번째는 과위(果位)다.

次果位.

 [석첨] 또 ‘오직 부처와 부처라사 제법실상을 능히 *다 아신다’ 이르심은, 곧 묘각(妙覺)의 위계다.

又云唯佛與佛, 乃能究盡諸法實相者, 卽是妙覺位也.

14257다 아심. 원문은 ‘究盡’. 다하는 것. 남김없이 이해하는 것.

 [석첨]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可知.

 [석첨] 또 *비유품(譬喩品)에서는,
 ‘여러 아들이 문밖에서 수레를 달라 하자 장자(長者)는 각각 동일한 한 채의 큰 수레를 주니, 이때 아들들은 이 *보승(寶乘)을 타고 사방에 가서 즐겁게 노님이 자재무애하여, *바로 도량(道場)에 이르렀다.’
하시니, 사방이라 말함은 곧 *개시오입(開示悟入)의 사십위(四十位)를 비유함이요, 바로 도량에 이른다 함은 곧 실상(實相)을 다하는 묘각위(妙覺位)이시다. 

又譬喩品. 諸子門外索車. 長者各賜等一大車. 是時諸子乘時寶乘, 遊於四方. 嬉戱快樂, 自在無礙, 直至道場. 言四方者, 卽譬開示悟入四十位也. 直至道場, 卽是究盡實相妙覺位也.

14258비유품. 이 인용문에는 장항(長行)과 게송이 뒤섞여 있는데다가, 반드시 원문 그대로는 아니다.
14259보승. 보배로 장식된 수레. 일불승의 비유.
14260바로 도량에 이름. 원문은 ‘直至道場’. 1847의 주.
14261개시오입의 사십위. 원문은 ‘開示悟入四十位’. 개시오입을 사십위로 해석한 것은 “법화문구” 참조. 사십위란 십주․십행․십회향․십지.

 [석첨] 다음으로 *양품(兩品)을 인용한 것 중에서 처음의 비유품의 취지인즉, 보승(寶乘)은 여러 아들이 타게 된 그것인데, 탄 바에는 반드시 *인(因)으로부터 과(果)에 이를 것이요, 과는 반드시 도량에 이를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미 먼저 사방에 노닐었다 함은 인(因)이 아니고 무엇을 말함이겠는가. 여러 성문(聲聞) 따위가 이미 *기(記)를 얻고 나서 곧 초주(初住)에 드는 일이라 보아야 할 것이니, 분명히 곧 *진인(眞因)의 위계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인(因)을 바뀜이 없으니, 그러므로 ‘바로 이른다’ 한 것이겠다.

次引兩品中, 初譬喩意者. 寶乘是諸子所乘. 乘必從因至果. 果必究竟道場. 旣先遊四方, 非因何謂. 諸聲聞等旣得記己, 卽入初住, 驗知卽是眞因位也. 此因無易, 故云直至.

14262양품. 비유품과 서품.
14263인으로부터 과에 이름. 원문은 ‘從因至果’. 인(因)은 원교의 수행. 과(果)는 묘각의 깨달음.
14264기. 성불하리라는 예언.
14265진인. 진정한 인행(因行). 묘각에 이르는 원교의 수행.
14266이 인을 바뀜이 없음. 원문은 ‘此因無易’. 원교의 인인 까닭에 폐기되는 따위의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석첨] 서품 중의 *천우사화(天雨四華)는, 이 *사십(四十)의 인위(因位)를 나타내는 것이다.

序品中天雨四華, 表此四十因位也.

14267천우사화. 하늘로부터 만다라화․마하만다라화․만수사화․만수사화가 뿌려진 일. 우(雨)는 비나 눈이 옴을 이르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꽃이 내리는 데 사용된 것이다. 차토육서(此土六瑞)의 하나.
14268사십의 인위. 원문은 ‘四十因位’. 곧 십주․십행․십회향․십지를 이른다. 인위는 수행의 위계니, 수행은 깨달음의 과(果)에 이르는 인(因)이기 때문이다. 사화(四華)를 사십위를 해석함은 “법화문구”에 자세히 나와 있다.

 [석첨] 다음으로 서품(序品)의 취지에 대해 살피건대, 무릇 *서분(序分)을 만드는 것은 *정종분(正宗分)의 *농인(弄引)을 삼고자 함이다. 따라서 농인을 본다면 정종분의 내용도 알게 될 것이어서, 응당 서분이 공연히 베풀어짐은 안 될 것이니, 정종분 중에서는 *실상(實相)의 인과(因果)가 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종분을 써서 서분을 점검할 때, *시말(始末)의 내용은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사화(四華)는 *천연(天然)의 이(理)․*필경인(畢竟因)의 하늘로부터 *과불(果佛)에 뿌려진 것이니, 보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승(一乘)의 인(因)을 닦아 일승의 과(果)를 얻지 못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러기에 다시 *모든 대중에게도 미친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노니 *인(因)의 진위(眞位)를 나타냄이 분명한 것이다.

次序品位者. 凡爲序者, 作正弄引. 覩引知正, 應不從施. 以正宗中, 譚實相因果也. 用正驗序. 始末炳然. 是故四華, 從天然理, 畢竟因空, 而雨果佛, 使見聞者, 莫不修一乘因, 減一乘果. 故復及諸大衆. 故知表因眞位明矣.

14269서분. 원문은 ‘序’. 중국에서는 도안(道安) 이래 삼분과(三分科)라 하여, 경을 서분․정종분(正宗分)․유통분(流通分)으로 분류함이 관례였다. 서분은 경이 설해지게 된 유래나 인연을 설한 부분, 정종분은 경의 주요한 교리가 설해진 부분이니 본론, 유통분은 경을 수지하는 이익을 들어 그 유통을 권하신 부분이다.
14270정종분. 원문은 ‘正’. 앞의 13584의 주 참조.
14271농인. 이끌어들이는 구실. 원래는 음악의 전주곡이 농인이다.
14272실상의 인과. 원문은 ‘實相因果’. 실상에 이르는 수행과, 그 수행에 의해 얻어지는 깨달음. 곧 원교인 일승의 수행이 그 인이요, 그리하여 도달되는 불과(佛果)가 그 과다.
14273시말의 내용. 원문은 ‘始末’. 원교의 수행이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서 끝나느냐 하는 일. 14274천연의 이. 원문은 ‘天然理’. 인위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진리. 본래부터 그러한 진리. 곧 실상․진여.
14275필경인의 하늘. 원문은 ‘畢竟因空’. 절대적인 수행을 상징하는 허공. 원교의 수행이 절대적 수행이다.
14276과불. 수행의 과보로서 나타나신 부처님.
14277모든 대중에게도 미침. 원문은 ‘及諸大衆’. 네 가지 꽃이 부처님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뿌려진 일. 법화경의 원문은 ‘而散佛上, 及諸大衆’이어서, 직역하면 ‘부처님 위와 및 모든 대중에서 흩으니’임이 되어, 이 及은 거의 ‘……와․과’의 뜻일 뿐이나, 이 글만을 떼어서는 뜻이 안 통하므로 잠시 ‘미치다’의 의미로 번역했다.
14278인의 진위. 원문은 ‘因眞位’. 수행(인)의 진정한 위계. 원교의 수행의 위계.

 [석첨]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여러 경으로 증명을 삼은 것과, *금문(今文)에서 사십이위(四十二位)를 밝힌 것을 인용함을 살피건대, 명백히 다 *위계 없는 위계니, 실상(實相)에 통달하여 *증도손생(增道損生)하는 점에서 위계를 논하고 있는 것뿐이다.

如上所引衆經爲證, 及引今文明四十二位, 炳然皆是無次位之次位. 達於實相, 增道損生, 論次位耳.

14279여러 경. 원문은 ‘衆經’. 다른 경과 법화경.
14280금문. 지금의 글. “법화현의”의 글.
14281위계 없는 위계. 원문은 ‘無次位之次位’. 법체(法体)에는 다름이 없건만 공능(功能)을 달리하며, 초후(初後)가 서로 포함하는 관계에 있되 천심(淺深)이 갈리기 때문이다.
14282증도손생. 366의 주.

 [석첨] 결론지어 대답하는 부분이라 말하는 이것은 글 그대로다. 병연(炳然)이라고 할 때의 ‘병’은 명백하다는 뜻이니, 그러므로 *앞에서 위계가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된다.

言結酬者, 如文. 炳, 明也. 故知前以無位難者, 不然.

14283앞에서 위계가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던 것. 원문은 ‘前以無位難者’. 돈오(頓悟)에는 위계가 없다는 주장. 이는 앞의 명수(明數)의 부분에 나왔었다.

 [석첨] 셋째로 *요간(料簡)하는 중에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품류(品類)와 위계(位階)를 요간하고, 다음에서는 *사구(四句)로 *개합(開合)을 요간했다.
 처음의 글에 또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품류와 위계를 요간하고, 다음으로 ‘末代’ 아래서는 경계하여 권고했다.
 그리고 이 처음 것에 또 둘이 있으니, 먼저 품류를 요간하고, 다음으로 ‘此諸’ 아래서는 위계를 요간했다. 그런데 앞의 것은 영락경을 요간함이요, 다음 것은 열반경과 대품반야경을 요간한 것인 바, 품류와 위계가 *상성(相成)하여 함께 하나의 뜻을 나타냄이 되었다. 그리고 *관심(觀心)이 요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임을 말할 것도 없다.
 처음에서는 질문했다.

三料簡中二. 初料簡品位. 次以四句, 料簡聞合. 初文又二. 初料簡品位. 次末代下, 誡勸. 初又二. 先料簡品. 次此諸下, 料簡位. 前是料簡瓔珞. 次是料簡涅槃大品. 品位相成, 共照一義. 觀心不須料簡. 初問.

14284요간. 2104의 주.
14285품류와 위계. 원문은 ‘品位’. 무명(無明)의 종류와 원교의 위계.
14286사구. 구사론의 그것이 아니라 개초합후(開初合後) 따위의 네 가지 명제. 자세한 것은 뒤에 나온다.
14287개합. 1771의 주.
14288상성. 2169의 주.
14289관심. 2214의 주.

[석첨] 셋째로는 요간(料簡)한다.
 질문. ‘무명(無明)이 *불성중도(佛性中道)를 뒤덮고 있다 할 때, *오직 *사십이품(四十二品)으로 간주하여 끊는 것뿐으로 족하겠는가.’

三料簡者. 問. 無明覆佛性中道, 止作四十二品斷耶.

14290불성중도. 불성과 중도. 이 둘은 본래부터 그러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인 점에서 별개의 것이 아니다.
14291오직. 원문은 ‘止’. 지(只)와 통용한다.
14292사십이품. 사십이위(四十二位)는 무명을 사십이품으로 본 것이 된다.

 [석첨] 글 그대로다.

如文. 

 [석첨] 대답. ‘무명은 비록 있음이 없기는 하나, *있음이 아니면서도 있는 것이니 *계품(階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단 크게 나누어 사십이품(四十二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품(品)의 수효는 기실 무량․무변하니, *대지도론에서 이르되,
 “무명의 *품류(品類)는 그 수가 심히 많으니, 그러므로 곳곳에서 *파무명삼매(破無明三昧)를 설했다.”
하고, *또 이르되,
 “법애(法愛)가 다하기 어렵기에 곳곳에서 거듭 *반야(般若)를 설했다.”
고 한 것이다.’

答. 無明雖無所有, 不有而有, 不無階品. 一往大分, 爲四十二品. 然其品數, 無量無邊. 大論云. 無明品類, 其數甚多. 是故處處說破無明三昧. 又云. 法愛難盡, 處處重說般若也.

14293있음이 아니면서 있음. 원문은 ‘不有而有’. 무명에는 실체가 없건만 외부의 차별상에 끌리는 까닭에 무명은 있는 것 같은 양상을 띠게 된다.
14294계품이 없는 것은 아님. 원문은 ‘不無階品’. 외부에 끌리는 정도에 따라 무명에 차등이 생긴다는 뜻. 계품은 차등의 종류.
14295대지도론에서 이르되. 원문은 ‘大論云’. 그 九七을 가리킨다.
14296품류. 종류.
14297파무명삼매. 무명을 깨는 삼매.
14298또 이르되. 원문은 ‘又云’. 대지도론의 四二를 가리킨다.
14299법애. 진리에 대한 애착.
14300반야. 반야바라밀.

 [석첨] 대답 중에서 ‘법애’라 말한 것은, 곧 *진도(眞道)의 법애다.

答中言法愛者, 卽眞道法愛也.

14301진도의 법애. 원문은 ‘眞道法愛’. 진실한 불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법애. 수행하다보면 새로운 진리를 이해하거나 깨닫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것에 집착함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