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다음으로 성자의 위계를 다루는 중에서 ‘만약 초주에 든다면 진실의 법음다라니를 얻는다’ 함은, 무명(無明)을 깨고 진실의 *법성(法性)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관중(觀中)이 말하되 ‘칠주(七住) 이상은 *본체(本体)를 비춰 홀로 존립(存立)하니 *신묘(神妙)하여 방소(方所)가 없다’고 함과 같음은, 칠주 이전에 무슨 법을 깨닫는다 함인가. 그리고 모르게 또 무슨 가르침의 七주라는 것인가. 응당 널리 깨야 할 것이다…….
次聖位者. 若入初住, 得眞法音者. 謂破無明, 證眞法性. 若觀中云, 七住已上, 照體獨立, 神無方所. 七住已前, 爲證何法. 不知復是何敎七住. 應廣破云云.
14448법성. 만유의 본성․본체. 진여․실상 등과 함께 불교의 절대적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본문의 ‘불성상주의제일의’와 동일한 뜻이다.
14449관중. 축도생(竺道生)을 이르니, 그가 관중(섬서성)에 살았기에 이르는 말. 고승전 七의 축도생 전에도 ‘……同遊長安, 從什公受業. 觀中僧衆, 咸謂神悟’라는 말이 보인다.
14450본체를 비쳐 홀로 존립함. 원문은 ‘照體獨立’. 오직 지(智)만이 있다는 뜻. 혹(惑)을 완전히 여의고 있는 일.
14451신묘하여 방소가 없음. 원문은 ‘神無方所’. 깨달음에 차별상이 없는 일. ‘방소’는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장소.
[석첨] 다음으로 ‘若約’ 아래서 일반과 특수를 구별한 것에 둘이 있으니, 먼저 위계에 입각해 구별하고, 다음에서는 인과(因果)에 입각해 구별했다.
먼저 위계에 입각해 구별한 것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특수한 것을 다루고 다음으로 ‘若論’ 아래서는 일반적인 것을 다루었다.
次若約下, 判通別中二. 先約位判. 次約因果. 先約位中二. 先別. 次若論下, 通.
[석첨] 만약 위계에 입각해 그 특수함(다른 점)을 판별한다면, *복순(伏順)의 이인(二忍)은 다만 억제할 뿐 끊지는 못하니 예컨대 *무애도(無礙道)와 같으며, *묘각(妙覺)의 일인(一忍)은 끊되 억제하지 않으니 예컨대 *해탈도(解脫道)와 같으며, *무생(無生)의 일인은 억제도 하고 끊기도 하니 무애도이기도 하고 해탈도이기도 하다.
若約位別判. 伏順二忍, 但伏不斷. 例如無礙道. 妙覺一忍, 斷而不伏. 例如解脫道. 無生一忍, 亦伏亦斷, 亦無礙亦解脫.
14452복순의 이인. 원문은 ‘伏順二忍’. 복인(伏忍)과 순인(順忍). 순인은 곧 유순인(柔順忍). 복인은 공의 도리를 믿어 견혹을 억제하고, 다시 사홍서원을 일으켜 중생을 제도하려 하는 일. 유순인은 곧․무상․무원의 삼삼매(三三昧)로 제근(諸根)을 억제하고, 중생 제도를 위해 육바라밀을 닦는 일. 자세함은 四의 하(下)의 소수위(小樹位)의 대목에서 설해진 바 있다. 14453무애도. 3697의 ‘第九無礙道’의 주. 무간도(無間度)라고도 한다.
14454묘각의 일인. 원문은 ‘妙覺一忍’. 적멸인을 이르는 말이니, 10913의 ‘寂滅忍’의 주.
14455해탈도. 12351의 주.
14456무생의 일인. 원문은 ‘無生一忍’. 무생인이니, 무루의 지혜를 일으켜서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깨달으면서도 깨달음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일.
[석첨] 먼저 다른 점을 다룬 것 중에서 ‘무생인을……’이라 말한 것에 대해 살피건대, 이미 *당지(當地)의 번뇌를 끊고 다시 *후지(後地)의 번뇌를 억제하니, *그러므로 이름해 역(亦)이라 한 것이다.
先別中, 云無生等者. 已斷當地, 復伏後地, 故名爲亦.
14457당지. 그 경지. 지금의 경지.
14458후지. 뒤의 경지.
14459그러므로 이름해 역이라 함. 원문은 ‘故名爲亦’. 본문에서 ‘亦伏亦斷’이니 ‘亦無礙亦解脫’이라 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亦’이 겹쳐서 쓰일 때는 ‘……이기도 하고 ……이기도 하다’의 뜻이 된다.
[석첨] 다음으로 일반적인(공통적인) 것을 다룬 것 중에 또 넷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이름이 위에 통하고, 둘째로 ‘伏順’ 아래서는 이름이 아래로 통하고, 셋째로 ‘又就事’ 아래서는 두 이름이 두루 통하고, 넷째로 ‘若約’ 아래서는 인과(因果)가 서로 통했다.
이 처음의 글 중에 셋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초주(初住)로부터는 위에 통함을 보이고, 다음으로 ‘亦名’ 아래서는 *오품(五品)의 이름이 위에 통함을 보이고, 셋째로 ‘伏忍’ 아래서는 십신(十信)의 이름이 위에 통함을 보였다.
이 처음의 글에 다시 둘이 있으니, 먼저 이름이 통함을 밝혔다.
次通中又四. 初下, 名通上. 次伏順下, 上名通下. 三又就事下, 二名徧通. 四若約下, 因果互通. 初文中三. 初初住已去通上. 次亦名下, 五品之名通上. 三伏忍下, 十信之名通上. 初文二. 先明名通.
14460처음에서는. 원문은 ‘初下’. 초(初)라는 글자 아래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의 글자 아래임을 나타낸다.
14461오품. 오품제자위.
[석첨] 만약 일반적인(공통적인) 뜻을 논한다면, *묘각의 적멸인(寂滅忍)도 무생인이라 이른다.
若論通義, 妙覺寂滅忍, 亦名無生忍.
14462묘각의 적멸인도 무생인이라 이름. 원문은 ‘妙覺寂滅忍, 亦名無生忍’. 적멸인은 열반의 지혜이므로 구별할 때는 적멸인이 위요 무생인이 아래다. 그러나 공통적인 견지에서는 열반(적멸)과 불생불멸(무생)은 같은 것이 되므로, 무생인과 적멸인은 같은 말임이 된다는 것.
[석첨] 두 번째로 ‘大經’ 아래서는 경을 인용하여 증명했다.
次大經下, 引證.
[석첨] *대경(大經)에서 이르되,
‘*열(涅)은 불생(不生)을 말하고 반(槃)은 불멸(不滅)을 말하니, 불생불멸(不生不滅)을 대열반(大涅槃)이라 이름 한다.’
고 했다.
大經云. 涅言不生, 槃言不滅. 不生不滅, 名大涅槃.
14463대경에서 이르되. 원문은 ‘大經云’. 대발열반경 二三 덕왕품의 인용이다.
14464열은 불생을 말하고 반은 불멸을 말함. 원문은 ‘涅言不生, 槃言不滅’. 열반의 원어nirvana에서 nir는 부정사(否定辭)요 vana는 ‘부는’ 뜻이니, 니르바나(열반)의 원뜻은 ‘불어서 끄는’ 일이 된다. 곧 훨훨 타고 있던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가 열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열반이 불교의 이상으로 정착되자 이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뒤따를 것은 당연하니, 지금의 이것도 그런 예에 속한다.
[석첨] *열반은 과(果)에 있어 *그 이름이 이미 통하니, 그러므로 알괘라 *과(果)의 이름이 *어찌 홀로 적멸(寂滅) 뿐이랴.
涅槃在果, 其名旣通. 故知果名, 何獨寂滅.
14465열반은 과에 있음. 원문은 ‘涅槃在果’. 복단(伏斷) 따위가 인행(因行)에 속하는 데 대해, 열반은 그 과위(果位)에 붙인 이름이다.
14466그 이름이 이미 통함. 원문은 ‘其名旣通’. 불생(不生)인 점을 가리킨다.
14467과의 이름. 원문은 ‘果名’. 과(果)를 나타내는 이름. 곧 열반.
14468어찌 홀로 적멸 뿐이랴. 원문은 ‘何獨寂滅’. 흔히 열반을 의역해 ‘적멸’이라 이르나, 열반의 뜻은 적멸 하나로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석첨] 둘째로 오품제자위의 통함을 다룬 것 중에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복인(伏忍)의 뜻을 가지고 위에 통하게 했다.
처음 것에 또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설정했다.
次五品通中二. 初以伏義通上. 次伏是下, 復以賢義通上. 初又二. 初立.
[석첨] 또한 *복인(伏忍)이라 이름 하니,
亦名伏忍
14469복인. 13482의 ‘伏順二忍’의 주 참조.
[석첨] 다음으로 ‘仁王’ 아래서는 경을 인용해 증명했다.
次仁王下, 引證.
[석첨] 인왕경에서는 이르되,
‘*초발심(初發心)에서 *금강심(金剛心)의 정상에 이르기 까지를 다 복인(伏忍)이라 한다.’
고 했다.
仁王云. 從初發心, 至金剛頂, 皆名伏忍.
14470초발심. 1566의 ‘初發心者’의 주.
14471금강심의 정상. 원문은 ‘金剛頂’. 금강심의 후심(後心). ‘금강심’은 등각을 가리키니, 12864의 ‘金剛心菩薩’의 주.
[석첨] 두 번째로 뜻을 보인 것에 또한 둘이 있으니, 먼저 설정했다.
次義者亦二. 先立.
[석첨] *복(伏)이란 현(賢)의 뜻이니,
伏是賢義.
14472복이란 현의 뜻임. 원문은 ‘伏是賢義’. 복인(伏忍)의 ‘복’은 현성(賢聖)의 ‘현’에 해당한다는 것. 현성의 구별에 대하여는 4363의 ‘三賢十聖’의 주. 그러나 이 ‘현’은 등각까지를 포함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는 뒤의 “석첨”의 글을 참조.
[석첨] 두 번째로 ‘普賢’ 아래서는 인용해 증명했다.
次普賢下, 引證.
[석첨] 보현보살은 여러 복인(伏忍)의 정상에 있다.
普賢菩薩, 居衆伏之頂.
[석첨] ‘보현보살이 여러 복인의 정상에 있다’ 한 것에 대해 살피건대, *양보하여 부처님을 성(聖)이라 했으므로 등각(等覺)을 현(賢)이라 한 것이다. 그리고 *‘현’은 곧 복인(伏忍)인 바, 복인 중의 극(極)을 생각할 때 극은 이 위계(位階)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러 복인의 정상’이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言普賢居衆伏之頂者. 讓佛爲聖故, 等覺名賢. 賢卽是伏. 伏中之極, 極在此位, 名衆伏頂.
14473양보하여 부처님을 성이라 했으므로 등각을 현이라 함. 원문은 ‘讓佛爲聖故, 等覺名賢’. 원융한 중도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기준하여, 십주․십행․십회향을 ‘현’이라 하고, 십지․등각․묘각을 ‘성’이라 함이 통례다. 그러나 깨달음(정각)의 완성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등각조차도 ‘현’임이 되고, 오직 묘각만이 ‘성’임이 된다. 그런데 보현보살은 등각의 위계이므로, ‘성’의 이름을 부처님에게 양보했다 한 것이다.
14474현은 곧 복인임. 원문은 ‘賢卽是伏’. 단복(斷伏)에서 성현을 구별하면, ‘현’은 복인임이 된다.
[석첨] 복인(伏忍)이 이미 통한다면 *순인(順忍)도 그러할 것임은 이해될 것이다.
伏忍旣通, 順忍可解.
14475순인. 12482의 ‘伏順二忍’의 주 참조.
[석첨] 셋째로 십신(十信)의 이름이 위의 위계와 통함을 다룬 것 중에서는 다만 복인을 들어 예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해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므로 아노니 여래에 이르러야 바야흐로 *지순(至順)의 극(極)이라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품제자위도 통했거니, 이런 까닭에 *육근청정위(六根淸淨位)는 다만 모름지기 *황출(況出)만 하면 되는 것뿐이다.
三十信之名通上中, 但擧伏名爲例, 故云可解. 故知如來方得名爲至順之極. 五品尙通, 是故六根但須況出.
14476지순의 극. 원문은 ‘至順之極’. 순인(順忍)의 극치.
14477오품제자위. 원문은 ‘五品’. 3155의 주.
14478육근청정위. 7906의 주.
14479황출. 1665의 주.
[석첨] 둘째의 글에 둘이 있으니, 먼저 설정했다.
第二文二. 先立.
[석첨] 복인(伏忍)․순인(順忍)이 이미 위의 위계에 통한다면, *적멸인(寂滅忍)․*무생인(無生忍) 또한 응당 아래의 위계에 통할 것이다.
伏順旣其通上. 寂滅無生, 亦應通下.
14480적멸인. 원문은 ‘寂滅’. 10913의 ‘寂滅忍’의 주.
14481무생인. 1205의 주.
[석첨] 두 번째로는 인용해 증명했다.
次引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