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사익경에 이르되,
‘*일체중생은 곧 멸진정(滅盡定)이다’
하시고, *정명(淨名)에 이르되,
‘*일체중생이 다 여(如)다’
하시니, 여(如)는 곧 무생인(無生忍)이다.
思益云. 一切衆生, 卽滅盡定. 淨名云. 一切衆生皆如也. 如卽無生忍.
14482일체중생은 곧 멸진정임. 원문은 ‘一切衆生, 卽滅盡定’. ‘멸진정’은 4914의 주. 그러나 여기서는 멸진정이라는 말을 대승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적멸인의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4483정명에 이르되. 원문은 ‘淨名云’. 유마경 四의 인용이다.
14484일체중생이 다 여임. 원문은 ‘一切衆生皆如也’. 모든 중생이 다 진여(眞如) 자체인 것. 이를 무생인에 대한 증명으로 본 것이다.
[석첨] 셋째로 두루 통함을 다룬 것 중에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사리(事理)에 두루 통한다 함이요, 둘째에서는 시종(始終)에 두루 통한다 함이다.
三徧通中二. 初事理. 次始終.
[석첨] 또 *사(事)의 면에서 무생인(無生忍)이라 하며, *이(理)의 면에서 적멸인(寂滅忍)이라 한다. 또 *분증(分證)은 적멸인이라 하지만 *과(果)에 양보하여 무생인이라 한다.
又就事爲無生, 就理爲寂滅. 又分證爲寂滅, 讓果爲無生.
14485사의 면에서. 원문은 ‘就事’. 사(事)는 차별적 현상이니, 여기서는 번뇌를 가리킨다. 14486이의 면에서. 원문은 ‘就理’. 깨달음의 면.
14487분증. 부분증인 깨달음.
14488과에 양보함. 원문은 ‘讓果’. 과(果)는 불과(佛果)니 부처님의 깨달음.
[석첨] 처음에서 ‘또 사(事)의 면에서 무생인이라 한다’ 따위라 말한 것에 대해 살피건대, *혹(惑)은 사법(事法)이라, 그러므로 혹의 멸함에 입각해 무생인의 이름을 얻는 것을 일러 ‘사의 면에서’라 함이며, 이 혹이 멸한다면 반드시 *실리(實理)를 깨달으리니, 그러므로 그 깨닫게 되는 것에 입각해 일러서 적멸인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알라, 처음은 초주(初住)로부터 끝으로는 묘각(妙覺)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혹을 멸하고 이(理)를 깨달음이 아닌 것이 없음을… 그리하여 내지는 *오품(五品) 또한 관행(觀行)의 사리(事理)라 이를 수 있으며, *육근(六根)도 상사(相似)의 사리라 이를 수 있고, 내지는 또한 *이성(理性)․명자(名字)의 사리 따위라 말할 수도 있으나, 지금은 이미 원교를 밝히고 있는 터이므로 이것들은 곧 원교의 위계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원교의 이름이기에 또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두 이름이 서로 통용된다 함은, 이는 곧 능히 초주(初住) 이하와 불과(佛果)의 위계에서 두 이름이 서로 통용함을 취한 것이다.
初云又就事爲無生等者. 惑是事法, 故約惑滅, 得無生名, 名爲就事. 此惑若滅, 必證實理, 故約所證, 名爲寂滅. 當知始從初住, 終止妙覺, 一一無非惑滅證理. 乃至五品, 亦可得名觀行事理. 六根名爲相似事理. 乃至亦可云理性名字事理等也. 今旣明圓, 卽是圓位. 當知圓名, 亦可通用. 二名互通者. 此卽能取初住已去, 與佛果位, 二名互通.
14489혹은 사법임. 원문은 ‘惑是事法’. 번뇌는 다양하므로 사법이다. 사법은 차별적인 현상. 14490실리. 중도의 이(理). 차별적 현상 그대로가 중도인 진리.
14491오품 또한 관행의 사리라 할 수 있음. 원문은 ‘五品亦可得名觀行事理’. 오품제자위(五品弟子位)는 원교의 외범(外凡)이다. 만약 별교의 외범이었다면 십신(十信)에 해당하는 데 그칠 것이나, 이는 원교의 그것이므로 관행즉(觀行卽)임이 된다는 것. ‘관행즉’은 2346의 ‘六根’의 주 참조. ‘사리’라 함은 오품제자위에서 번뇌를 끊음이 ‘사’요, 진리를 깨달음이 ‘리’다. 14492육근도 상사의 사리라 이를 수 있음. 원문은 ‘六根名位相似事理’. 육근청정위는 원교의 십신의 위계인데, 이것이 상사즉(相似卽)의 사리에 해당한다는 것. ‘상사즉’은 2346의 ‘六根’의 주 참조.
14493이성․명자의 사리. 원문은 ‘理性名字事理’. 이성이란 이즉(理卽)을 이르고, 명자란 명자즉(名字卽)이니, 다 ‘六卽’의 주 참조.
14494두 이름이 서로 통용함. 원문은 ‘二名互通’. 두 이름이란 무생인과 적멸인.
[석첨] 인과(因果)에 입각해서 서로 통함을 구별한 것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표방하고, 다음에서는 해석했다.
約因果辨互通中二. 先標. 次釋.
[석첨] 만약 인과(因果)에 입각한대도 또한 *통별(通別)이 있다.
若約因果, 亦有通別.
14495통별. 일반과 특수. 공통하는 점과 서로 다른 점.
[석첨] 처음 것은 글 그대로다.
初如文.
[석첨] 다음으로 해석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통(通)을 다루고, 두 번째에서는 별(別)을 다루었다.
처음의 ‘통’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단일(單一)하게 판별(判別)하고, 둘째로는 *거듭해 판별했다.
이 처음의 글 중에 또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 인(因)에 입각해 과(果)를 논한다 말함은 곧 ‘인’의 뜻이 ‘과’에 통함이요, ‘과’에 입각해 ‘인’을 논한다 함은 곧 ‘과’의 뜻이 ‘인’에 통함을 가리킨다.
次釋中二. 先通. 次別. 初通中二. 先單判. 次重判. 初文中二. 初云約因論果, 卽因義通果. 約果論因, 卽果義通因.
14496단일하게 판별함. 원문은 ‘單判’. 범부와 성자를 기준하여 인과의 서로 통함만을 구별한 일.
14497거듭해 판별함. 원문은 ‘重判’. 증득한 위계를 기준하여 하나하나의 위계마다 그 상하의 위계와 인과가 서로 통함을 가린 일.
[석첨] 공통한다 함은, 일체중생이 곧 대열반(大涅槃)이다 함은 곧 *인(因)에 입각해 과(果)를 논함이요, 불성(佛性)은 이를 이름해 인(因)이라 한다 함은 곧 *‘과’에 입각해 ‘인’을 논함이다.
通者. 一切衆生, 卽大涅槃, 卽是約因論果. 佛性者, 名之爲因, 此卽約果論因.
14498인에 입각해 과를 논함. 원문은 ‘約因論果’. 일체중생이 곧 대열반이다 함은, 미혹의 인위(因位)가 열반의 과위(果位)와 통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499과에 입각해 인을 논함. 원문은 ‘約果論因’. 불성을 인이라 한다 함은, 깨달음의 처지에서 미혹 속의 ‘불성’이라는 인(因)을 말하고 있음이 되기 때문이다.
[석첨] 두 번째로 ‘大經’ 아래서는 다름을 들어 공통함을 해석했다. 먼저 다름을 들었으니, 그러므로 ‘과(果)이어서 인(因)이 아니다’라 말한 것이다.
次大經下, 擧別以釋通. 先擧別, 故云是果非因等.
[석첨] 대발열반경에서 이르되,
‘과(果)여서 인(因)이 아님을 대열반이라 이르고, 인이어서 과가 아님을 일러 불성이라 한다.’
고 하시니,
大經云. 是果非因, 名大涅槃. 是因非果, 名爲佛性.
[석첨] 두 번째로는 다름을 해석하여 통하게 했으니, 똑똑히 불성을 보므로 또한 인(因)이라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次釋別令通, 云了見佛性, 亦得名因.
[석첨] 똑똑히 불성을 봄은 곧 부처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니, 그러므로 이것이 인(因)이 될 수 있다…….
了見佛性, 乃是於佛, 故亦得是因云云.
[석첨] ‘운운(云云)’이라 말함은, 또한 다시 열반을 닦으므로 곧 인(因)이라 이를 수 있고, 열반을 실현하므로 또한 과(果)라 이를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言云云者. 亦應更言修涅槃, 故乃得名因. 證涅槃故, 亦得名果.
[석첨] 다음으로 ‘等覺’ 아래서는 거듭 인과라는 이름으로 깨달음의 위계를 구별했다.
次等覺下, 重以因果之名, 以判證位.
[석첨] *등각(等覺)을 *묘각(妙覺)에서 바라볼 때는 인(因)이 되며, 보살에서 바라볼 때는 과(果)가 되고, *이것으로부터 그 이하의 위계에서는 *인(因)이기도 하고 인인(因因)이기도 하며, 과(果)이기도 하고 과과(果果)이기도 하다.
等覺淫妙覺爲因, 淫菩薩爲果. 自下已去, 亦因亦因因, 亦果亦果果.
14500등각. 1207의 주.
14501묘각. 370의 주.
14502이것으로부터 그 이하. 원문은 ‘自下已去’. 이 이하.
14503인이기도 하고 인인이기도 하며, 과이기도 하고 과과이기도 함. 원문은 ‘亦因亦因因, 亦果亦果果’. 제십지(第十地) 이하의 위계들은 각기 그 전후의 위계와 대할 때, 인과가 겹치게 된다는 뜻. 가령 제십지의 경우, 등각의 인이자 묘각의 인인임이 되고, 제구지(第九地)의 과인 동시에 제팔지(第八地)의 과과임이 되는 따위가 그것이다. ‘인인’은 인의 인이요, ‘과과’는 과의 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