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또 다음으로 별교(別敎)에서는, *삼지(三地)나 사지(四地)에서 견혹(見惑)을 끊어 없애고, 육지(六地)나 칠지(七地)에서 사혹(思惑)을 끊어 없앤다고 판별(判別)했다. 그러나 이는 응당 그러지는 않을 것이니, 왜냐 하면 *무명․견사(見思)가 동체(同體)의 혹(惑)인 터에, 어떻게 *전후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復次別敎, 判三地或四地, 斷見盡. 六地或七地, 斷思盡. 此不應爾. 何者. 無明見思同體之惑, 何得前後斷耶.
14531삼지나 사지에서 견혹을 끊어 없애고, 육지나 칠지에서 사혹을 끊어 없앰. 원문은 ‘三地或四地斷見盡, 六地或七地斷思盡’. 이는 인왕경에 의거한 주장이다. 견혹과 사혹에 대하여는 1098의 ‘見思’의 주.
14532무명․견사가 동체의 혹임. 원문은 ‘無明見思同體之惑’. 계외(界外)의 무명과 견사혹은 중도에 붙어 일어나는 점에서 본체를 같이하는 혹이라 함이니, 견사혹과 무명혹이 원융하여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14533전후에서. 원문은 ‘前後’. 앞의 三지․四지에서 견혹을 끊고, 뒤의 六지․七지에서 사혹을 끊는 일.
[석첨] 처음의 둘은 글 그대로다.
初二如文.
[석첨] 이는 마땅히 별교를 소승에 *붙여서 고찰하는 방편의 설일 뿐일 것이다.
當是別敎, 附傍小乘方便說耳.
14534붙임. 원문은 ‘附傍’. 다른 것에 기탁해서 논하는 것.
[석첨] 셋째의 글은 *통교(通敎)의 소승삼장(小乘三藏)에 붙여서 논하는 뜻을 밝힌 것이니, 또한 *공지(共地)의 보살의 뜻과도 같다.
第三文者. 明其附傍通敎小乘三藏意, 亦似共地菩薩意也.
14535통교의 소승삼장. 원문은 ‘通敎小乘三藏’. 통교는 뒤의 별교․원교만이 아니라 앞의 삼장교(소승)와도 공통하는 가르침이니, 이것은 소승과 통하는 면이다.
14536공지의 보살. 원문은 ‘共地菩薩’. 공십지(共十地)의 둔근의 보살. ‘공십지’는 12678의 ‘共菩薩地’의 주.
[석첨] 넷째로 그릇됨을 가린 것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옛사람의 판별한 견혹이 응당 앞에서 다할 수 없을 것임을 밝히고, 다음으로 ‘若思’ 아래서는 옛사람의 판별한 사혹이 응당 앞에서 다할 수 없을 것임을 밝혔다.
처음의 글에 셋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간략히 과실을 들었다.
四辨非中二. 先明舊判見不應前盡. 次若思下, 明舊判思不應前盡. 初文三. 初略擧過.
[석첨] 만약 견혹(見惑)이 먼저 다한다면 *실리(實理)에 다시 장애가 있는 일은 없을 터인데, *어떻게 십지(十地)에서 진리를 봄이 분명치 않은 것이다.
若見先盡, 則實理無復有障. 云何十地見不了了.
14537실리. 권리(權理)의 대(對). 중도의 진리. 차별적 현상 그대로가 본래부터 중도실상이었다는 진리.
14538어떻게 십지에서 진리를 봄이 분명치 않은 것이랴. 원문은 ‘云何十地見不了了’. 대발열반경에서 ‘상지(上智)로 관하는 자는 진리를 봄이 분명치 않으니(見不了了), 분명치 않으므로 십주지(十住地)에 머문다’고 한 것의 인용이다. 별교에서는 三지․四지에서 견혹을 끊는다 하나, 그렇다면 십지(十地)에서도 진리를 봄이 미진하다는 지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십지 자체가 무엇이 모자라기에 성립하는 위계니, 진리와 완전히 합치한다면 성불이 이루어져야 옳다.
[석첨] 둘째로 ‘地持’ 아래서는 경을 인용해 증명했다.
次地持下, 引證.
[석첨] *지지경(地持經)에서 이르되,
‘제구(第九)는 *이일체견청정정선(離一切見淸淨淨禪)이다’
했는바,
地持云. 第九離一切見淸淨淨禪.
14539지지경. 원문은 ‘地持’. 2459의 주.
14540이일체견청정정선. 구종대선(九種大禪) 중의 아홉째를 청정정선(淸淨淨禪)이라 하는데, 이 청정정선에 다시 십선(十禪)이 있는 중, 그 아홉째가 이일체견청정정선이니, 모든 견혹을 끊어 멀리 떠나 다시는 물들지 않는 선정이다. ‘구종대선’은 2908의 주.
[석첨] 셋째로 ‘第九’ 아래서는 지지경의 취지를 서술해 논란을 맺었다.
三第九下, 叙地持意結難.
[석첨] *제九는 등각(等覺)의 경지니, *이견선(離見禪)에 들어 *대보리과(大菩提果)를 성취했음을 뜻한다. 만약 견혹을 먼저 끊었다면 등각이 다시 무엇을 떠나는 바 있다는 것이다.
第九是等覺地, 入離見禪, 乃成大菩提果. 若見先斷, 等覺復何所離.
14541제九는 등각의 경지. 원문은 ‘第九等覺地’. 지지경에는 九종대선을 위계에 배당한 해석이 안 보인다. 그러나 청정정선에 십선(十禪)이 있는 중 그 열째를 일체번뇌지장단청정정선(一切煩惱智障斷淸淨淨禪)이라 하니, 이는 견혹․사혹의 온갖 번뇌장(煩惱障)과 진리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지장(智障)인 무명혹을 끊었음을 뜻하므로 수행의 극치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등각에 배당한 것이다. 그리고 ‘대보리과를 성취한다’는 말도 등각의 위계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14542이견선. 견혹을 멀리 떠나는 선정.
14543대보리과. 큰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
[석첨] 다음으로 사혹(思惑)의 다한다는 주장의 잘못임을 밝힌 것에 또 셋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간략히 물리치고, 둘째로 ‘何者’ 아래서는 화엄경을 끌어 해석하고, 셋째로 ‘若七地’ 아래서는 거듭 물리쳤다.
次明思盡非中又三. 初略斥. 次何者下, 引華嚴釋. 三若七地下, 重斥.
[석첨] 만약 사혹(思惑)이 앞에서 다하는 것이라면, *후지(後地)에는 응당 과보(果報)와 여러 선정(禪定)이 업어야 했을 것이다.
若思前盡, 後地應無果報, 及諸禪定.
14544후지. 십지 중의 뒤의 위계. 사혹이 끊어진다는 六지․七지 이후의 위계.
[석첨] 처음의 것은 글 그대로다.
初如文.
[석첨] 화엄경을 끈 것 중에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끌었다.
引華嚴中二. 初引.
[석첨] 왜냐 하면, *화엄경에서 *아승지(阿僧秖)의 *향운(香雲)․*화운(華雲)이 불가사의하여 법계를 가득 메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何者. 華嚴明阿僧秖香雲華雲, 不可思議充塞法界者.
14545화엄경. 원문은 ‘華嚴’. 육십화엄(六十華嚴)의 一二의 인용이다.
14546아승지. 1676의 ‘阿僧秖劫’의 주 참조.
14547향운. 향의 구름. 하늘로부터 향이 수없이 내림을 구름에 비유한 것.
14548화운. 꽃의 구름. 꽃이 구름처럼 내린 일. 경에서는 ‘雨天華雲, 雨天香雲’이라 했다.
[석첨] 둘째로 ‘此是’ 아래서는 경의 뜻을 해석했다.
次此是下, 釋出經意.
[석첨] 이는 보살의 *승묘(勝妙)한 과보가 받게 되는 *오진(五塵)이니, 이를 불러 욕계(欲界)의 사혹(思惑)이라 하며, 온갖 보살이 다 무량백천(無量百千)의 *삼매․선정의 심진(心塵)의 법에 들고 나는 것, 이를 불러 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의 사혹이라 한다.
此是菩薩勝妙果報所感五塵, 呼此位欲界思惑. 一切菩薩, 皆入出無量百千三昧禪定心塵之法, 呼此爲色無色界思惑.
14549승묘. 뛰어남. 수승함.
14550오진.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의 다섯 가지 대상.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더럽게 하므로 오진이라 하는 것. 오경(五境)과 같다.
14551삼매․선정의 심진의 법. 원문은 ‘三昧禪定心塵之法’. 삼매와 선정은 거의 같은 말. 심진(心塵)은 마음을 더럽히는 티끌이니 번뇌의 뜻. 따라서 이 글은 ‘선정에 따르는 번뇌’를 이른 것이 되는데, 선정은 공덕이지 어떻게 번뇌가 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공덕이 상계(上界)의 보(報)를 부르는 점에서 볼 때는, 선정에 따라붙는 번뇌가 있었다 해야 한다. 이는 완전한 선정에 이르지 못한 바에는 필연적인 제약이라 할 것이다.
[석첨] 이 중에서는 *계외(界外)의 *동체(同體)의 견사(見思)를 해석하기 위해, 그러므로 *모름지기 삼계(三界) 밖에 다시 삼계를 설정해야 했던 것이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과 이승(二乘)에 의해 끊어지는 견사 사이에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 이미 *내외(內外)를 나누건대 견사의 이름이 동일한지라, 이런 까닭에 모름지기 사혹(思惑)을 삼계로 나누는 일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오진(五塵)을 좇아 이름을 삼으니, 그러므로 예컨대 욕계와 같으며, *정지(定地)를 좇아 이름을 삼으니, 그러므로 예컨대 색계․무색계와 같다고 한 것이겠다. 그러므로 아노니 이(理)를 어김은 견혹에 말미암고, 보(報)를 받음은 사혹에 말미암는 것이다.
此中爲消界外同體見思, 故須於界外, 更立三界. 若不然者. 此與二乘所斷何別. 旣分內外, 見思名同. 是故須立思分三界. 從五塵爲名, 故例如欲界. 從定地爲名, 故例如色無色界. 故知違理由, 感報由思.
14552계외. 3724의 주.
14553동체. 본체를 같이함.
14554모름지기 삼계 밖에 다시 삼계를 설정해야 함. 원문은 ‘須於界外, 更立三界’. 견혹․사혹을 끊으면 삼계를 벗어남이 된다 함이 통설이다. 그러나 견혹․사혹과 진여가 본체를 같이한다(同体)는 입장에 설 때에는 삼계를 벗어나도 견혹․사혹이 있는 것이 되니, 그러므로 삼계 밖에 다시 삼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4555내외. 계내(界內)와 계외(界外).
14556정지. 선정에 의해 태어나는 장소.
[석첨] 만약 칠지(七地)에서는 응당 *상지 *육진(六塵)을 끊으리니, *어찌해 다시 삼현(三賢)․십성(十聖)은 과보(果報)에 머문다고 말함이랴. 만약 과보에 머문다면 사혹은 앞에서 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若七地思盡, 上地應絶六塵. 何故復言三賢十聖住果報. 若住果報, 思不前盡.
14557상지. 십지(十地) 중의 위쪽 위계. 제팔지(第八地) 이상을 이른다.
14558육진. 색․성․향․미․촉․법의 육경(六境).
14559어찌해 다시 삼현․십성은 과보에 머문다고 말함이랴. 원문은 ‘何故復言三賢十聖住果報’. 삼현․십성이 과보에 머문다는 말에는 십지의 상지(上地)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삼현․십성’은 4363의 주.
[석첨] 다섯째로 ‘今明’ 아래서는 바른 견해를 드러냈다.
五今明何, 顯正.
[석첨] 이제 밝히건대, 이같이 견혹․사혹은 통틀어 *상지(上地)에 이르고, 부처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르되,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정토(淨土)에 거처하시며,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능히 근원을 다하신다.’
고 하신 것이겠다. 이런 까닭에 *복단(伏斷)은 앞에서 분별함과 같아지는 것이다…….
今明如此見思, 通至上地, 至佛方盡. 故云. 唯佛一人居淨土, 唯佛一人能盡源. 是故伏斷, 如前分別云云.
14560상지. 13585의 주.
14561오직 부처님 한 분이……. 원문은 ‘唯佛一人居淨土, 唯佛一人能盡源’. 인왕경의 인용이다. 근원을 다한다(盡源)는 도(진리)의 근원에 도달하시는 일.
14562복단. 3730의 주.
[석첨] 쉽게 이해될 것이다.
可知.
[석첨] 다음으로 *요간(料簡)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물었다.
次料簡中二. 先問.
14563요간. 2104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