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둘째로 ‘理雖’ 아래서는 바로 해석했다. 해석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범위(凡位)의 공용을 해석하고, 둘째로는 *성위(聖位)의 공용을 해석했다.
처음의 글에 또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간략히 *외범(外凡)․내범(內凡)의 위계에 대해 밝혔다.
次理雖下, 正釋. 釋中二. 先凡位功用. 次聖位功用. 初文又二. 初略明外凡內凡位.
14602범위. 범부의 위계. 별교에서는 십신․십주․십행․십회향을 범부의 위계로 치나, 원교에서는 오품제자위와 육근청정위(십신)를 범부의 위계로 친다. 제십신(第十信)에 이르기까지에서 진사혹(塵沙惑)을 남김 없이 끊는 점에서, 원교의 십신은 별교의 십회향과 같기 때문이다.
14603성위. 성자의 위계. 별교에서는 초지(初地) 이상을 성자의 위계라 하나, 원교에서는 초주(初住) 이상을 성자의 위계로 친다. 원교의 보살은 초주에서 일품(一品)의 무명을 끊고 일분(一分)의 삼덕(三德)을 드러냄이 별교의 초지와 동일한 까닭이다.
14604외범. 원교에서는 오품제자위를 외범이라 하고, 십신위(육근청정위)를 내범이라 한다.
[석첨] *오품(五品)의 위계는 진리가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관혜(觀慧)가 이미 원만하므로, *번뇌성(煩惱性)을 갖춘 채 능히 여래의 *비밀장(秘密藏)을 알아서, *세간(世間)을 위해 첫 의지(依止)가 되기에 족하다. 이 사람이 의지함은 오히려 여래에 의지함과 같으니, 마땅히 알라 오래잖아 *도수(道樹)에 이르러 *삼보리(三菩提)에 다가갈 것임을! 그러므로 *일체세간(一切世間)은 다 응당 그를 향해 예배할지니, 일체의 현성(賢聖)도 다 이를 보고자 원할 것이다.
만약 *육근(六根)의 사해(似解)라면 *원관(圓觀)이 더욱 밝아져서 길이 고해(苦海)를 떠나며, 능히 *한 마디 묘음(妙音)으로 삼천계(三千界)에 두루 차게 함을 *뜻대로 해서, 온갖 *천룡(天龍)이 다 그 있는 곳에서 법을 들어, 그 사람에게 설하는 법이 있을 때는 능히 대중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리니, 이는 아직 제일(第一)의 의지다.
五品之位, 理雖未顯, 觀慧已圓. 具煩惱性, 能知如來秘密之藏, 堪爲世間作初依止. 依止此人, 猶如如來. 當知不久詣於道樹, 近三菩提. 一切世間, 皆應向禮. 一切顯聖, 皆樂見之. 若六根似解, 圓觀轉明, 長別苦海. 能以一妙音, 徧滿三千界, 隨意之所至. 一切天龍, 皆向其處聽法. 其人有所說法, 能令大衆歡喜, 猶是第一依止.
14605오품의 위계. 원문은 ‘五品之位’. 원교의 외범(外凡)의 위계다. 자세함은 3155의 ‘五品弟子位’의 주.
14606관혜. 10220의 주.
14607번뇌성을 갖춤. 원문은 ‘具煩惱性’. 사의(四依)의 첫째인 초위(初位)의 이름이기도 하다. 자세함은 13651의 ‘四依’의 주 참조.
14608비밀장. 원문은 ‘秘密之藏’. 486의 ‘秘密之奧藏’의 주.
14609세간. 중생의 뜻.
14610도수. 1668의 주.
14611삼보리. 283의 주.
14612일체세간. 일체중생의 뜻.
14613육근의 사해. 원문은 ‘六根似解’. 육근청정위(六根淸淨位)는 원교의 십신(十信)인데, 중도에 대한 유사한 깨달음이 생기므로 사해라 한 것. 육즉(六卽)의 상사즉(相似卽)의 뜻으로 보아도 된다.
14614원관. 원교의 관법. 곧 원돈(圓頓)․원융(圓融)의 관법.
14615한 마디 묘음. 원문은 ‘一妙音’. 한 마디 미묘한 말씀.
14616뜻대로 함. 원문은 ‘隨意之所至’. 직역하면 ‘마음의 이르는 바를 따름.’
14617천룡. 천인(天人)과 용신(龍神).
[석첨] 둘째로 ‘涅槃’ 아래서는 *이에 기탁(寄托)해서 전체적으로 사의(四依)의 위계를 구별했다. 사의의 위계란, 이 *사인(四人)을 아울러 능히 타인을 교화한다고 봄이니, 그러므로 이 위계로 *인인(因人)의 공용(功用)을 해석한 것인데, *만약 금문(今文)을 논한다면 응당 *인과(因果)에 두루 통함이 될 것이다. 사의의 뜻은 자세함이 대발열반경 제六에서 자세히 해석한 것과 같다.
이 중에 넷이 있으니, 먼저 간략히 경의 취지를 서술했다.
次涅槃下, 寄此通辨四依位. 四依者. 以此四人, 竝能化他. 故以此位, 釋於因人功用. 若論今文, 應徧因果. 四依義具如大經第六委釋. 於中四. 先略述經意.
14618이에 기탁하여. 원문은 ‘寄此’. 범위(凡位)의 공용을 논한 글에 덧붙여서.
14619사인. 사의의 사람.
14620인인. 인위(因位)에 있는 사람. 수행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니, 부처님 아닌 사람은 다 이에 속한다.
14621만약 금문을 논한다면. 원문은 ‘若論今文’. 지금의 글에서 밝힌 공용을 논한다면.
14622인과. 인위(因位)와 과위(果位). 인위는 수행의 위계. 과위는 깨달음의 위계니 부처님의 경지.
[석첨] 열반경에서 *사의(四依)를 표방한 것은 뜻이 원교․별교에 통한다.
涅槃標四依, 義通圓別.
14623사의. 중생의 의지처가 되는 네 종류의 사람. ①구번뇌성(具煩惱性). 삼현(三賢)과 사선근(四善根)을 이르니, 이들은 불법을 남을 위해 설할 수는 있으나 번뇌(견혹․사혹)를 끊지 못한 상태이므로 구번뇌성이라 한다. ②수다원(須陀洹)과 사다함(斯陀含). ③아나함(阿那含). ④아라한(阿羅漢). 대승에서는 이를 대승의 도리로 해석하는데, 그 내용은 본문에 나오므로 생략한다.
[석첨] 둘째로 ‘人師’ 아래서는 옛사람의 판별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음을 밝혔다.
次人師下, 明舊判失旨.
[석첨] *인사(人師)들은 흔히 별교에 입각해 해석했다.
人師多約別判.
14624인사. 보통의 학자. 인간계의 사람과 천상계의 천인들을 교화하신다 하여 부처님을 인천사(人天師)라 이르는 데 대해, 이것은 범부인 불교학자들을 가리킨다.
[석첨] 셋째로 ‘地前’ 아래서는 잠시 옛사람에 의거해 별교에서 판별한 위계를 내보였다.
三地前下, 且依古人出別判位.
[석첨] *지전(地前)을 전반적으로 *초의(初依)라 한다. 다음으로 *등지(登地)에서 삼지(三地)에 이르러 견혹을 끊어 없앰을 수다원(須陀洹)이라 이르고, 오지(五地)에 이르러 사혹을 *부분적으로 제거함을 사다함(斯陀含)이라 이르니, 이것들(수다원과 사다함)이 제이의(第二依)다. 다음으로 칠지(七地)에 이르러 사혹이 다함을 아나함(阿那含)이라 이르니 제삼의(第三依)다. 다음으로 팔지(八地)에서 십지(十地)에 이르러 *욕(欲)․색(色)․심(心)의 세 *습기(習氣)가 다함을 아라한(阿羅漢)이라 이르니 제사의(第四依)다. 이상이 옛 사람의 견해였다.
地前通名初依. 登地至三地斷見盡, 名須陀洹. 至五地侵思, 名斯陀含, 是第二依. 至七地思盡, 名阿那含, 是第三依. 八地至十地, 欲色心三習盡, 名阿羅漢, 是第四依.
14625지전. 초지(初地) 이전의 모든 위계.
14626초의. 사의(四依)의 첫째인 구번뇌성. 이것을 ‘지전’을 이른다고 한 것은, 아직 번뇌를 끊고 있지 못함을 지적한 말이다.
14627등지. ‘초지에 오른다’ 함이니, 십지의 첫 단계인 초지를 이른다.
14628부분적으로 제거함. 원문은 ‘侵’.
14629욕․색․심. 원문은 ‘欲色心’. 욕계․색계․무색계의 뜻. 무색계를 ‘심’으로 나타낸 것은, 물질성을 초월해 정신만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이다.
14630습기. 원문은 ‘習’. 3892의 주.
[석첨] 넷째로 ‘若推圓’ 아래서는 *금가(今家)의 처지에서 *별교를 표준으로 판별하는 것과 *시종(始終)에서 판별하는 방법을 써서 원교의 위계를 세웠다.
四若推圓下, 今家準別, 及於始終, 以立圓位.
14631금가. 이 종파. 천태종의 입장에 서는 일.
14632별교를 표준으로 함. 원문은 ‘準別’. 별교의 위계를 원교의 취지에서 사용하는 일. 14633시종에서. 원문은 ‘於始終’. 위계 전부를 쓰는 일.
[석첨] 만약 원교의 취지로 미루어 별교를 바라본다면, *응당 십주(十住)에 입각하여 삼의(三依)를 밝히고, *주전(住前)까지를 상대하면 사의(四依)라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위계의 시종(始終)에서 판별한다면, *오품(五品)․*육근(六根)을 초의(初依)라 하고, 십주를 이의(二依)라 하고, 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을 삼의(三依)라 하고, 십지(十地)․등각(等覺)을 사의(四依)라 해야 할 것이다.
若推圓淫別. 應約十住明三依, 對住前爲四依. 若始終判者. 五品六根爲初依. 十住爲二依. 十行十廻向爲三依. 十地等覺爲四依.
14634응당 십주에 입각하여 삼의를 밝혀야 함. 원문은 ‘應約十住明三依’. 별교에서는 십지(十地)를 三의를 구별한 바 있었는데, 원교의 십주는 별교의 십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4635주전까지를 상대하면 사의라 해야 함. 원문은 ‘對住前爲四依’. 별교에서는 초지 이전을 초의(初依)라 했으므로 원교에서는 초주 이전이 초의가 되어, 전체적으로는 사의(四依)임이 된다.
14636만약 위계의 시종에서 판별한다면. 원문은 ‘若始終判者’. 원교의 위계의 시종에서 판별하는 일이다.
14637오품. 오품제자위.
14638육근. 육근청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