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둘째로 별교의 위계를 원교에 비교한 것에 둘이 있다. 먼저 *지전(地前)을 비교했다.

次以別格圓爲二. 先格地前

14725지전. 초지(初地) 이전.

 [석첨] 만약 별교의 십신(十信)을 오품제자위(五品弟子位)에서 바라본다면 동일한 점이 있고 열등한 점이 있다. 똑같이 혹(惑)을 끊지 못했으니 그러므로 동일하다 하고, 십신을 *역별(歷別)의 이해인 데 비해 오품제자위는 원융한 이해이므로, 이 오품제자위가 우월함이 된다. 또 별교의 십주(十住)는 *통혹(通惑)인 견사(見思)를 끊고, 십행(十行)은 *진사혹(塵沙惑)을 깨고, 십회향(十廻向)은 *무명혹(無明惑)을 억제하나, 다만 원교의 십신의 위계와 동일할 뿐이니, 우열(優劣)은 지명하다…….

若別敎十信, 淫五品位, 有齊有劣. 同未斷惑, 是故爲齊. 十信歷別, 五品圓解, 此則爲優. 別敎十住斷通見思. 十行破塵沙. 十廻向伏無明. 秖與圓家十信位齊. 優劣云云.

14726역별. 2631의 ‘隔歷’과 같은 뜻.
14727통혹인 견사를 끊음. 원문은 ‘斷通見思’. 4639의 ‘通惑’의 주와 1098의 ‘見思’의 주 참조. 14728진사혹. 원문은 ‘塵沙’. 삼혹(三惑) 중의 그것이니, 457의 ‘障中道微細無明’의 주 참조. 14729무명혹. 원문은 ‘無明’. 앞의 457의 주.

 [석첨] 둘째로 *등지(登地)를 비교했다. 이 중에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바로 비교했다.

次隔登地. 干中二. 初正格.

14730등지. 초지(初地)에 오르는 일. 초지.

 [석첨] 만약 초지(初地)에서 무명을 깬다면 다만 원교의 초주(初住)와 동일하다.

若初地破無明, 秖與圓家初住齊.

 [석첨] 다음으로 ‘何者’ 아래서는 그 까닭에 대해 해석했다. 이 중에 셋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바로 해석했다.

次何者下, 釋所以. 干中又三. 初正釋.

 [석첨] 왜냐 하면, 만약 *십지(十地)는 십품(十品)에서 무명을 깨는 데 대해, 원교의 십주(十住) 또한 십품에서 깨는 것이니, *설령 십지를 분개(分開)해 삼십품(三十品)을 삼는다 해도, 오직 원교의 십주의 삼십품과 동일할 뿐이다.

何者. 若十地十品破無明. 圓家十住, 亦十品破無明. 設開十地爲三十品, 秖是圓家十住三十品齊.

14731십지는 십품에서 무명을 깸. 원문은 ‘十地十品破無明’. 십회향까지에서 견사혹․진사혹을 깨고, 초지 이상에서는 일품(一品) 씩의 무명을 깨므로 십지에는 십품의 무명이 있음이 된다.
14732설령 십지를 분개해 삼십품을 삼는다 해도. 원문은 ‘設開十地爲三十品’. 십지의 한 위계마다 그 무명에 시(始)․중(中)․종(終)의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합 삼십품(三十品)의 무명이 있음이 된다. 개(開)는 자세히 나누는 뜻.

 [석첨] 둘째로 ‘若與’ 아래서는, *여탈(與奪)에 입각해 동일하고 동일하지 않음을 해석했다.

次若與下, 約與奪釋齊不齊.

14733여탈. ‘여’는 칭찬하는 일. ‘탈’은 헐뜯어 물리치는 일. 곧 남의 주장을 칭찬하여 승인해 줌이 ‘여’요, 배격함이 ‘탈’이다. 찬성과 불찬성.

 [석첨] *만약 용인(容認)하는 처지에서 논한다면, 원교는 *십주(十住)를 분개(分開)하지 않고 *삼십심(三十心)을 함께 취해 삼십품(三十品)으로 하여 별교의 십지(十地)의 삼십품과 같게 하는 경우, *십지와 원교의 십회향(十廻向)은 동등해진다. *만약 배격하는 처지에서 논한다면 *별교의 불지(佛地)와 원교의 초행(初行)은 동등해지며, 용인하는 처지에서 논한다면 *별교의 불지와 원교의 초지(初地)는 동등해진다.

若與爲論. 圓家不開十住, 合取三十心爲三十品, 與別家十地三十品等者. 則十地與圓家十廻向齊. 若奪而爲論. 別家佛地, 與圓家初行齊. 與而爲論, 別家佛地, 與圓家初地齊.

14734만약 용인하는 처지에서 논한다면. 원문은 ‘若與爲論’. 원교에서는 대품(大品)의 무명을 끊고 별교에서는 세품(細品)의 무명을 끊는데, 둘을 똑같이 삼십심(三十心)으로 하여 고찰하는 일이다.
14735십주를 분개하지 않고. 삼십품으로 나누어 별교의 십지의 삼십품과 동일하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 일이다.
14736삼십심을 함께 취해 삼십품으로 함. 원문은 ‘合取三十心爲三十品’. 삼십심(십주․십행․십회향)을 합쳐서 삼십품의 무명으로 치는 것.
14737십지와 원교의 십회향은 동등해짐. 원문은 ‘十地與圓家十廻向齊’. 별교에서는 초지(初地)에서 제십지(第十地)에 이르고 다시 등각․묘각에 이르기까지 위계마다 각각 일품(一品)의 무명을 끊는다고 하므로 끊는 무명은 一二품이 되고, 원교는 초주에서 묘각에 이르는 동안에 위계마다 一품씩의 무명을 끊는다 하니 도합 四二품의 무명을 끊음이 되니, 원교에서 끊는 것을 대품(大品)의 무명이라 하고 별교의 그것을 세품(細品)의 무명이라 함은 그 등급의 대소에 따른 이름이다. 그런데 지금은 별교의 십지에서 끊는 무명을 삼십품으로 하고 원교의 십주․십행․십회향을 삼십품으로 해서 비교하는 터이므로, 별교의 십지와 원교의 십회향을 동일함이 되는 것이다.
14738만약 배격하는 처지에서 논한다면. 원문은 ‘若奪而爲論’. 별교의 십지에서 삼십품의 무명을 끊는다는 설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십품(十品)의 무명을 끊는 것으로 보는 일.
14739별교의 불지와 원교의 초행은 동등해짐. 원문은 ‘別家佛地, 與圓家初行齊’. 별교에서는 초지로부터 一품의 무명을 끊는 터이므로 불지(묘각)에 이르기까지에는 一二품의 무명을 끊음이 되고, 원교는 초주부터 一품의 무명을 끊는 터이므로 一二품의 무명을 끊는 것은 제이행(第二行)이 된다. 그러나 지금은 불지(佛地)를 등각(等覺)의 뜻으로 쓴 것이니, 일단 四二위를 따라 四二품의 무명을 세우기는 했어도 마지막 무명을 끊는 것은 등각의 위계에서일 뿐, 묘각(불지)에는 끊어야 할 무명은 없기 때문이다. 등각은 묘각의 인(因)일 따름이니, 이렇게 보면 등각을 불지라 한 까닭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별교의 불지는 원교의 초행인 것이다.
14740별교의 불지와 원교의 초지는 동등해짐. 원문은 ‘別家佛地, 與圓家初地齊’. 별교의 십지를 三0품의 무명을 끊는 것으로 하고, 원교의 십주․십행․십회향을 三0품의 무명을 끊는 것으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의 ‘불지’는 등각을 가리킨다.

 [석첨] 동일하지 않기에 열등하니, 그러므로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不齊故劣, 是故須格.

 [석첨] 셋째로 ‘故知’ 아래에서는 판별했다. 판별이란 것 중에 또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위계에 입각해 판별하고, 둘째로 ‘以我’ 아래에서는 인과(因果)에 입각해 판별했다.
  처음의 글에 셋이 있으니, *법(法)․비(譬)․합(合)이다.

三故知下, 判. 判中又二. 初約位判. 次以我下, 約因果判. 初文三. 法譬合.

14741법․비․합. 1137의 주.

 [석첨]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별교의 *방편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을 판별하면 높으시나, 진실의 가르침에 비교해 말할 때는 *그 부처님도 격하(格下)되신다는 사실이니, 비유컨대 변방이 고요하지 못하다면 *벼슬에게 내림이 높지만, *작위(爵位)를 정하고 공훈(功勳)을 논하고 나면 *벼슬을 둠이 내려가는 것과 같다. 별교의 방편의 가르침은 비록 높다 하나 추(麤)요, 원교의 진실한 가르침은 비록 낮다 하나 묘(妙)인 것이니, 이 비유는 이해가 갈 것이다.

故知別敎權說, 判佛則高. 淫實爲言, 其佛猶下. 譬如邊方未靜, 授官則高. 定爵論勳, 置官則下. 別敎權說, 雖高而麤. 圓敎實說, 雖低而妙. 此譬可解.

14742방편의 가르침. 원문은 ‘權說’.
14743부처님을 판별하면 높으심. 원문은 ‘判佛則高’. 방편 속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심이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14744그 부처님도 격하됨. 원문은 ‘其佛猶下’. 방편의 가르침 속의 부처님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14745벼슬에게 내림이 높음. 원문은 ‘授官則高’.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분외(分外)의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14746작위를 정하고 공훈을 논함. 원문은 ‘定爵論勳’. 논공행상하는 일.
14747벼슬을 둠이 내려감. 원문은 ‘置官則下’. 원래의 직분으로 돌아감을 이른다.

 [석첨] *나의 인(因)으로 너의 과(果)를 삼는 터이므로 별교의 위계는 ‘추’인 것이니, 마땅히 알라 큰 나무가 비록 백 아름이 된다 해도 반드시 땅에 인(因)해서 바야흐로 점점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다.

以我之因, 爲汝之果, 別位之麤. 當知大樹雖巨圍, 要因於地, 方漸生長.

14748나의 인으로 너의 과를 삼음. 원문은 ‘以我之因, 爲汝之果’. 원교의 인행(因行)을 별교의 과위(果位)로 삼는 것. 원교에서 볼 때는 아직 수행의 단계에 있는 것을 가져다 별교에서는 구경(究竟)의 깨달음인 듯 아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