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또 별교는 방편이건만 방편에 집착해 진실을 비방하니, 그러므로 깨야 한다.  

又別是方便, 執權謗實, 是故須破.

 [석첨] ‘별교는 방편이건만’ 따위라 말한 것에 대해 살피건대, 별교의 *교도(敎道)에 집착하여 *돈극(頓極)을 믿지 않음을 일러 ‘진실을 비방한다’고 한 것이다.

言別是方便等者. 執別敎道, 不信頓極, 名爲謗實.

14834교도. 7429의 ‘證道’의 주 참조.
14835돈극. ‘돈’은 일시에 바로 깨닫는 일이요, ‘극’은 구경(究竟)의 진리의 뜻. 1344의 ‘頓圓’과 같다.

 [석첨] *지나간 것은 사람은 가고 그 주장은 바뀌지 않건만 *지금의 처지에서는 그 과실을 엿보아야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깨야 하며, 부처님의 방편을 펴고 있으므로 다시 응당 세워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지금의 파립(破立)의 뜻이다.

往者人往義定, 今窺見其過, 是故須破. 申佛方便, 復應須立. 卽是今時破立之意.

14836지나간 것은 사람은 가고 그 주장은 바뀌지 않건만. 원문은 ‘往者人往義定’. 옛사람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그 주장의 잘못을 지적한대도 본인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는 못한다는 것. 의(義)는 ‘뜻’․‘도리’의 의미니, 여기서는 그 주장. 정(定)은 결정되어 변동되지 않음을 이른다.
14837지금의 처지에서는 그 과실을 엿보아야 함. 원문은 ‘今窺見其過’. 옛사람의 과실을 비판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가 동일한 과오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며, 또 미래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석첨] 다음으로 파립(破立)의 뜻을 다루는 데서 문제된 것은, 어찌 옛 학자가 갔다고 해서 그 잘못된 주장을 남겨둘 수 있겠느냐 함이니, 그러므로 깨야 하는 것이다.

次破立意者. 豈以古師人往, 而存其毘義. 是故須破.

 [석첨] 다음으로 일실(一實)을 세운 것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세우고, 다음에서는 *겸손의 뜻을 표했으니, 곧 *장안(章安)이 천태대사의 법의 묘함을 찬탄하여 스스로 겸손해 한 것이다.

次立一實中二. 先立. 次謙退, 卽章安歎師法妙而自謙也.

14838겸손. 원문은 ‘謙退’.
14839장안. 4185의 주.

 [석첨] *그러나 원교(圓敎)는 한 스님으로부터 일어나 *세 방편을 넘어서며 *하나의 진실에 상즉(相卽)하니, *경(境)․지(智)․행(行)․위(位)가 앞의 것들과는 같지 않다.

而圓敎起自一師, 超三權, 卽一實. 境智行位, 不與前同.

14840그러나 원교는 한 스님으로부터 일어나. 원문은 ‘而圓敎起自一師’. 다른 스님(학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한 부분에 매어 부처님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한 데 대해, 일대의 가르침을 회통시켜 일실에 들게 하는 원교는 홀로 천태대사 한 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
14841세 방편. 원문은 ‘三權’. 삼장교․통교․별교.
14842하나의 진실. 원문은 ‘一實’. 일승(一乘)을 가리킨다.
14843경․지․행․위. 적문십묘(迹門十妙) 중의 그것.

 [석첨] 처음의 세운 글 중에서 ‘세 방편을 넘어선다’고 말함은 *폐권(廢權)에 입각해 설(說)한 것이며, ‘하나의 진실에 상즉한다’ 함은 *개권(開權)에 입각해 설한 것이다.

初立文中, 云超三權者, 約廢權說. 卽一實者, 約開權說.

14844폐권에 입각해 설한 것임. 원문은 ‘約廢權說’. 一승의 진실에 돌아오고 나면 방편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므로 ‘세 방편을 넘어섬’이 된다는 뜻. 189의 ‘施等’의 주 참조.
14845개권에 입각해 설한 것임. 원문은 ‘約開權說’. 방편이 그대로 진실이 된다는 뜻에서 ‘하나의 진실에 상즉한다’고 한 것이라는 뜻. ‘개권’은 291의 ‘開權顯實’의 주.

 [석첨] *만약 문리(文理)가 합치함이 있다면 *평등의 이 길에 함께 노닐기 바라며, *뜻을 잃고 바퀴자국을 어겼다면 청컨대 *좋은 스승을 따르시라.

若文理有會, 夷途共遊. 失旨乘轍, 請從良導.

14846만약 문리가 합치함이 있다면. 원문은 ‘若文理有會’. 만약 내가(장안대사) 쓰는 이 글이 천태대사의 뜻에 들어맞는다면, 이 평등의 진리 속에 함께 노닐기 바라며,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선지식을 따르라는 뜻. ‘문리’는 나타내는 글과, 거기에 나타난 도리. 그러므로 ‘장안이 천태대사의 법이 묘함을 찬탄하여 스스로 겸손해 함’이 된다.
14847평등한 이 길. 원문은 ‘夷途’. 이(夷)는 평평한 뜻. 원교이기에 평등한 길이다.
14848뜻을 잃고 바퀴자국을 어김. 원문은 ‘失旨乘轍’. 천태대사의 뜻에 위배되는 일. 바퀴자국은 천태대사가 남긴 그것이므로, 이것도 천태대사가 남긴 뜻임이 된다.
14849좋은 스승. 원문은 ‘良導’. 좋은 인도자. 선지식.

 [석첨] 다음에 바로 폐기함을 밝힌 것 중에는 둘이 있으니, 먼저 앞의 것을 맺고 뒤의 것을 낳게 했다.

次正明廢中二. 先結前生後.

 [석첨] 먼저 이 뜻을 서술했으니, 다음으로는 위계를 폐기함을 밝히겠다.

先叙此意, 次明廢位也.

 [석첨] 둘째에서는 바로 폐기함을 밝혔다. 이 중에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일반적으로 *점돈(漸頓)․*삼법(三法)․*사과(四果)에 대해 서술했다.

次正明廢. 干中二. 初總叙漸頓三法四果.

14850점돈. 점차적인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점교와, 일시에 바로 깨닫는 돈교.
14851삼법. 삼승.
14852사과. 아라한․벽지불․보살․불.

 [석첨] 만약 부처님이 근기에 응하사 *흥폐파립(興廢破立)하심을 밝힌다면, *무량의경(無量義經)에서 다음같이 이르신 것과 같다.
 ‘*무량한 법은 하나의 법에서 생기나니, 이르는바 이도(二道)․삼법(三法)․사과(四果)다.’

若佛赴機興廢破立者. 如無量義經云. 無量法者, 從一法生. 所謂二道三法四果.

14853흥폐파립. 흥폐․파립은 같은 말이다.
14854무량의경에 이르되. 원문은 ‘無量義經云’. 이것은 그 설법품(說法品)으로부터의 인용인데, ‘無量法者, 從一法生’에서 法은 義로 되어 있고, ‘所謂二道三法四果’의 글은 바로 이어진 글이 아니라 한참 뒤의 물의 비유의 끝에서 설해진 말씀이다. 그리고 ‘所謂’라는 말도 경에는 안 보인다.
14855무량한 법은 하나의 법에서 나옴. 원문은 ‘無量法者, 從一法生’. 중생의 다양한 근기를 따라 설하시므로 방편의 가르침은 무량함이 되나, 부처님 자신은 절대적 진실에 서 계실 뿐이므로 하나의 법에서 무량한 법이 설해진 것이 된다.

 [석첨] 둘째로는 해석했다.
 해석 중에 셋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경의 뜻을 늘어놓고, 둘째로는 지금의 뜻을 서술하고, 셋째로는 바로 해석했다.

次釋. 釋中三. 初列經. 次述今意. 三正釋.

 [석첨] 이도(二道)란 곧 돈점(頓漸)이다. 삼법(三法)이란 곧 삼승(三乘)이다. 사과(四果)란 사위(四位)다. 이런 무량한 법이 하나의 법에서 생기는 것이다.

二道者, 卽頓漸也. 三法者, 卽三乘也. 四果者, 四位也. 此無量法, 從一法生.

 [석첨] 처음의 것은 글 그대로다.

初如文.

 [석첨] 왜 그런가. 이도(二道)가 이미 돈점(頓漸)이라면, 돈교(頓敎)는 곧 대도(大道)이므로 *해가 고산(高山)을 비췰 것이나, 잠시 젖혀두고 논하지 않는다.

何者. 二道旣是頓漸. 頓卽大道, 日照高山, 且置未輪.

14856해가 고산을 비침. 원문은 ‘日照高山’. 화엄경의 뜻이 될 것이라는 말. 1232의 ‘日照三譬’의 주 참조.

 [석첨] 둘째로 지금의 뜻을 밝힘에 있어 잠시 돈교를 젖혀두고 점교만을 논한 것은, *만약 돈교를 논하고자 마음먹는대도 무슨 불가(不可)함이 있었을까마는, *다만 번갈아 일어나고 번갈아 물러나는 모습을 밝히는 데 그친 것은, 두렵건대 글이 약간 번잡스러워질까 여겨지므로, 그래서 잠시 이를 젖혀두고 점교만을 논하게 된 것이다.
 질문. ‘*앞의 글에서는 위계의 일으킴을 밝혀 *폐기에 대립시킨 바 있었는데, 지금의 글에서는 위계의 폐기를 밝혀 다시 그 일으킴에 대립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문(二門)에 무슨 다름이 있다는 것인가. *번잡스럽지 아니한가.’
 대답. ‘앞에서 위계의 일으킴을 밝힌 것에 대해 살피건대, 만약 폐기함을 논하지 않는다면 위계의 일어남도 가능할 까닭이 없을 터이지만, 비록 다시 *상대(相待)하고는 있어도 뜻이 위계의 일으킴에 있었던 것이요, 지금의 글에서 폐기를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살피건대, 만약 위계의 일으킴을 빌리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 폐기를 밝힐 수 있겠는가. 비록 다시 상대하고는 있어도 뜻은 폐기에 있었던 것이다.’

次明今意, 且置頓論漸者. 若欲論頓, 有何不可. 但明迭興迭謝之相, 恐文稍煩, 故且置之, 以論於漸. 問. 前文明興, 以對於廢. 今文明廢, 復對於興. 二門何別, 非煩長耶. 答. 前明興者, 若不論廢, 無由得興. 雖復相對, 意在於興. 今文明廢, 若不假興, 何以明廢. 雖復相對, 意在於廢.

14857만약 돈교를 논하고자 마음먹는대도. 원문은 ‘若欲論頓’. 화의(化儀) 또한 폐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4858다만 번갈아 일어나고 번갈아 물러나는 모습을 밝힘. 원문은 ‘但明迭興迭謝之相’. 점교에 속하는 삼장교․통교․별교의 흥폐만을 밝힌 일.
14859앞의 글. 원문은 ‘前文’. 위흥(位興)을 논한 글.
14860폐기에 대립시킴. 원문은 ‘以對於廢’. 정확히는 ‘그것으로 폐기에 대립시킴.’ 앞의 글에서는 위계의 일으킴만을 밝히고 그 폐기에는 언급함이 없었으므로 대립이 된다.
14861이문. 가르침의 내용을 둘로 분류하는 일. 본문과 적문, 유문과 공문 따위. 여기서는 위흥과 위폐.
14862번잡스러움. 원문은 ‘煩長’. 번잡스럽게 길어지기만 하는 것.
14863상대.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일.

 [석첨] 바로 해석하는 중에서는 *사교(四敎)를 다루어 넷으로 했다. 처음의 삼장교 중에는 둘이 있으니, 먼저 해석하고, 둘째로 ‘爲此’ 아래서는 맺었다.
 처음의 것에 또 둘이 있으니, 먼저 보살에 대해 해석하고, 둘째로는 이승(二乘)에 대해 해석했다.
 처음의 보살에 대한 것 중에 다섯이 있으니, 먼저 다시 처음에 삼장교를 세움을 말했다.

於正釋中, 四敎爲四. 初三藏中二. 先釋. 次爲此下, 結. 初又二. 先約菩薩. 次約二乘. 初約菩薩中五. 先更述初立三藏.

14864사교. 화법사교(化法四敎)니, 삼장교․통교․별교․원교.

 [석첨] 이제 *점교(漸敎)의 최초의 것을 밝히건대 곧 삼장교(三藏敎)다.

今明漸道之初, 卽三藏敎.

14865점교. 원문은 ‘漸道’.

 [석첨] 둘째로 ‘敎云’ 아래서는 처음으로 세우는 뜻을 밝혔다.

次敎云下, 明初立意.

 [석첨] 삼장교에서는 말하되,
 ‘부처 되기를 구한다면 마땅히 *삼아승지겁(三阿僧秖劫)에 걸쳐 *육도(六度)의 행(行)을 닦으며, 백겁(百劫)에 걸쳐 *상(相)을 심어야 곧 부처가 될 수 있다.’
고 하니, *사선(事善)을 낳게 하려 하므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敎云. 求佛當三阿僧秖劫, 修六度行, 百劫種相, 乃可得佛. 欲令生事善, 故作是說.

14866삼아승지겁. 3684의 ‘三僧秖’의 주.
14867육도. 六바라밀.
14868상을 심음. 원문은 ‘種相’. 삼십이상(三十二相)을 갖추게 될 여러 선행을 닦는 일.
14869사선. 13806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