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첨] 셋째로 ‘相傳’ 아래서는 의문에 대해 해석을 가했다.

三相傳下, 釋疑.

 [석첨] 서로 전해 이르되, ‘부처님의 나이 칠십이세(七十二歲)에 법화경을 설하셨다……’한다.

相傳云. 佛年七十二歲, 說法華經云云.

 [석첨]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르되,
 ‘*경에서는 다만 여(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칠십일세(七十一歲) 때라 할 것인가, 내지는 칠십구세(七十九歲) 때라 할 것인가.’
하기에, 그러므로 인용해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서로 전해 이르되, 부처님의 나이 칠십이세에 법화경을 설하셨다고 말했다’ 한 것은, *보리류지(菩提流支)의 *법계성론(法界性論)에서 이른 것을 따르건대, ‘다만 성도(成道) 후 사십이년(四十二年)에 법화경을 설하셨다.’
고 한 것에 근거가 있으나, 논(論)은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므로 ‘서로 전하되’라 이른 것이니, *법화경에서 다만 ‘사십여년’이라 했을 뿐 *명확히 ‘二’라고는 말씀하지 않은 것은, 가르침이 *중생을 교화하심에는 *소견(所見)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러므로 *여유를 두신 것이라 여겨진다.

疑云. 經但言餘, 爲七十一, 爲七十九. 是故引證. 言相傳云佛七十二說法華者. 準菩提流支法界性論云. 但成道後四十二年, 說法華經. 論非佛說, 故云相傳. 法華但云四十餘年, 不的云二者. 敎法被物, 所見不同, 是故從容.

15011경에서는 다만 여라고 말씀하심. 원문은 ‘經但言餘’. 무량의경은 법화경이 설해진 시기에 대해 ‘성도 후 사십여년’이라 하여, 사십 몇 년인지를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음을 이른다. 그러므로 七一 세에서 七九 세까지의 어느 해인지를 헷갈리게 한다는 의문이다.
15012보리류지. 인도의 학승. 508년에 중국에 와서 39부 127권의 경론(經論)을 번역했다. Bodhiruci.
15013법계성론. 사기(私記)에 의하면 법계성론에서는, ‘부처님이 三五세에 성도하사 四二년 동안 중생들을 교화하시니, 一二 년 동안 아함경을 설하시고, 三0년에 걸쳐 반야경을 설하시고, 八년 동안 법화경은 설하셨다’고 말했다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입멸은 八五세심이 되어 八0세에 열반하셨다는 통설과 어긋난다. 따라서 八0세 성도를 三0세의 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니, 실제로 三0세에 성도하셨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왔다.
15014법화경에서. 원문은 ‘法華’. 정확히는 무량의경이라 해야 하나, 무량의경은 법화삼대부(法華三大部)의 하나여서 크게는 법화경과 동일하다 보아도 되므로 ‘법화경에서’라 한 것이다.
15015명확히 二라고는 말씀하지 않음. 원문은 不‘的云二’. 四二년이라고 꼭 집어 말씀하지는 않으신 일.
15016중생을 교화하심. 원문은 ‘被物’. 피(被)는 입히는 뜻이니 은혜를 입혀 교화하심을 이른다. 물(物)은 중생.
15017소견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원문은 ‘所見不同’. 비밀교(秘密敎)․부정교(不定敎)가 있기 때문이니, 248의 ‘五時八敎’ 중의 화의사교(化儀四敎)의 해석을 참조할 것.
15018여유를 두심. 원문은 ‘從容’ 여유 있는 모양.

 [석첨] 다음에서는 따로 교(敎)․행(行) 따위에 입각해 고찰했다. 이 중에 둘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바로 해석하고, 둘째에서는 문답을 통해 의문을 해석했다.
 처음의 것에 또 다섯 부분이 있으니, 처음에서는 교(敎)를 행(行)․위(位)에 대립시켜 사구분별(四句分別)을 행하고, 둘째에서는 폐(廢)․불폐(不廢) 등에 입각해 교․행․위의 셋을 사구분별하고, 셋째로 ‘又廢敎’ 아래서는 한낱 교에 입각해 폐기와 개현(開顯)을 대립시켜 사구분별을 행하고, 넷째로 ‘又廢智’ 아래서는 한낱 지(智)에 입각해 폐기와 개현을 대립시켜 사구분별을 행하고, 다섯째로 ‘又廢位’ 아래서는 한낱 위(位)에 입각해 폐기와 새로운 위계로 들어감을 대립시켜 사구분별을 행했는데, 하나하나의 사구(四句) 중에서 다 먼저 나열하고, 다음에 해석했다.

次別約敎行等者. 於中爲二. 初正釋. 次問答釋疑. 初又五. 初以敎對行爲位, 位四句分別. 次約廢不廢等敎行位三, 四句分別. 三又廢敎下, 單約敎以廢聞相對, 爲四句分別. 四又廢智下, 單約干智廢修相對, 爲四句分別. 五又廢位下, 單約干位廢入相對, 爲四句分別. 一一四句中, 皆先列, 次釋.

 [석첨] 또 교(敎)는 폐기되나 행(行)․위(位)는 폐기되지 않음이 있고, 행․위는 폐기되나 교는 폐기되지 않음이 있고, 함께 폐기됨이 있고, 함께 폐기되지 않음이 있다. 어떤 것이 교는 폐기되나 행․위는 폐기되지 않음인가. *주과(住果)의 성문(聲聞)인 *아직 초암(草庵)에 있는 자라면 *행․위는 폐기되지 않으나 교는 폐기함이 된다.
 어떤 것이 행․위는 폐기되나 교는 폐기되지 않음인가. *이근(利根)이어서 몰래 이익을 받아, 교를 폐기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일찍 행․위를 쉬는 것이 이것이다.
 어떤 것이 함께 폐기됨인가. *삼장교의 보살이 이것이다. 어떤 것이 함께 폐기되지 않음인가. *후연(後緣)에 머무는 것이 이것이다.
 통교․별교의 경우도 이를 따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又敎廢行位不廢. 行位廢敎不廢. 俱廢. 俱不廢. 云何敎廢行位不廢. 住果聲聞, 猶在草庵, 行位不廢而敎廢也. 云何行位廢敎不廢. 利根密益 不待廢敎, 早体行位者是也. 云何俱廢. 三藏菩薩是也. 云何俱不廢. 逗後緣者是也. 通敎別敎, 例此可解云云.

15019주과의 성문. 원문은 ‘住果聲聞’.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성문. 깨달음에 집착해 주저앉아 있는 성문.
15020아직 초암에 있음. 원문은 ‘猶在草庵’. 아직도 소승으로 자처하는 일. 308의 ‘草庵’의 주 참조.
15021행․위는 폐기되지 않으나 교는 폐기함이 됨. 원문은 ‘行位不廢而敎廢’. 성문이 견사혹을 끊어 아라한이 되면, 그것으로 삼장교의 임무는 끝난다. 그러므로 교(敎)는 폐기된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둘은 폐기함이 되지 않는다.
15022이근이어서 몰래 이익을 받아……. 원문은 ‘利根密益, 不待廢敎, 早体行位者是也’. 자질이 뛰어난 탓에 삼장교에 있으면서도 원교의 진실을 깨닫는 자는, 닦아야 할 행과 도달해야 할 위가 없는 것이 되므로 행․위는 폐기된다. 그러나 삼장교는 법화경의 개현을 기다려야 원교로 승화되는 터이므로, 그 교는 폐기되지 않음이 된다.
15023삼장교의 보살이 이것이다. 원문은 ‘三藏菩薩是也’. 삼장교의 보살도 일단 부처 되기를 구하기는 하나 삼장교의 교리로 가능할 리 없으니 교가 폐기되고, 그 행과 위 또한 성불과는 너무 거리가 머니, 이 또한 폐기될 수밖에 없다.
15024후연에 머무는 것이 이것이다. 원문은 ‘逗後緣者是也’. 뒷사람의 선에 머물러 이익을 끼치는 점에서는 교․행․위가 다 폐기되지 않음이 된다는 것이다.

 [석첨] 처음에서 교(敎)를 행(行)․위(位)에 대립시키는 중에서 ‘함께 폐기된다’고 말함이 이미 보살을 가리킨다면, 마땅히 앞의 이구(二句)는 다 이승(二乘)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것이다. 그런데 *이승은 법화경 이전에서도 또한 밀오(密悟)가 있는 터이므로, 삼장교의 보살은 법화경 이전에서 *현밀(顯密)을 함께 얻음이 되니, 그러기에 함께 폐기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사구(第四句)에 대해 살피건대, 교(敎)의 *대상인 행(行)은 *반드시 머물러져서 뒷사람에게 이익을 입히게 됨이니, 통교의 경우에는 이승(二乘)이 있어서 앞의 삼장보살에 비교하면 뜻이 비슷할 것은 쉽게 알 수 있고, 만약 별교에 입각할 때라면 다만 모름지기 주과(住果)와 밀오(密悟)라고는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다른 것은 다 같다. 왜 그런가. *초구(初句)는 응당 교도(敎道)의 교(敎)를 폐기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니, 행․위는 초지(初地) 이상에 이르면 곧 *법계(法界)를 이루거니, 어찌 폐기함을 필요로 하겠는가. *행․위의 폐기란 *후교(後敎)에 접입(接入)하여 교가 뒷사람에게 머무는 일이니, 함께 폐기한다 함은 *초심(初心)에 곧 전환함이요, 함께 폐기하지 않는다 함은 *또한 뒷사람에게 머무는 일이다.

初敎對行位中, 言俱廢者, 旣知菩薩. 當知前之二句, 竝指二乘. 二乘於法華前, 亦有密語故. 三藏菩薩, 於法華前, 顯密俱得. 第四句者. 敎所緣行, 必留被後. 通有二乘, 淫前三藏, 義類可見. 若約別敎, 但不須言住果, 及以密語, 餘者竝同. 何者. 初句應云廢敎道之敎也. 行位若至初地已上, 卽成法界, 何須廢耶. 行位廢者, 接入後敎, 敎逗後人. 俱廢者, 初心便轉. 俱不廢者, 亦逗後人.

15025이승은 법화경 이전에서도 또한 밀오가 있음. 원문은 ‘二乘於法華前, 亦有密悟’. 이승으로도 법화경 이전에 남모르게 원교의 도리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음은, 권십(卷十)의 하(下)에서 논해졌다.
15026현밀. 현오(顯悟)와 밀오(密悟). 원교를 드러나게 깨닫는 것과, 비밀리에 깨닫는 일. 15027대상. 원문은 ‘所緣’.
15028반드시 머물러져서 뒷사람에게 이익을 입힘. 원문은 ‘必留被後’. 결집(結集)되어 글로 남기는 것이 후인의 수증(修證)에 대비하기 위함을 말한다.
15029초구는 응당 교도의 교를 폐기한다고 말해야 할 것임. 원문은 ‘初句應云廢敎道之敎’. 초지(初地)에 들어 깨달을 때는 방편의 가르침은 스스로 개현(開顯)되기 때문이다.
15030법계. 진여(眞如)를 가리킨다.
15031행․위의 폐기란. 원문은 ‘行位廢者’. 행과 위는 폐기되는 교는 폐기되지 않음을 이른다.
15032후교에 접입함. 원문은 ‘接入後敎’. 원접별(圓接別)을 이른다. 일단 원접별이 이루어지면 행․위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결과가 온다. 6684의 ‘圓接別’의 주 참조.
15033초심에 곧 전환함임. 원문은 ‘初心便轉’. 십신(十信) 이전에서 혹(惑)을 끊지 않은 채 원교를 비약하면, 별교의 교․행․위는 다 쓸데가 없어지는 까닭이다.
15034또한 뒷사람에게 머물음. 원문은 ‘亦逗後人’. 별교의 교․행․위가 결집되어 글로 남음을 이른다.

 [석첨] 만약 *시권(施權) 쪽에서 말한다면 *세 교․행․위는 세우고 하나는 세우지 않음이 되며, 만약 *폐권(廢權) 쪽에서 말한다면 *세 교․행․위는 폐기하고 하나는 폐기하지 않음이 된다. 만약 이근(利根) 쪽에서 말한다면 *하나는 세우고 셋을 세우지 않음이 되며, 만약 둔근(鈍根) 쪽에서 말한다면 *셋은 세우고 하나는 세우지 않음이 되며, 만약 둔근을 바꾸어 이근을 만드는 쪽에서 말한다면 하나는 세우고 셋은 세우지 않음이 되며, 이근과 둔근을 합쳐서 논한다면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않기도 하며, 폐기하기도 하고 폐기하지 않기도 함이 되며, 만약 *평등법계(平等法界) 쪽에서 말한다면 세움도 아니고 세우지 않음도 아니며, 폐기함도 아니고 폐기하지 않음도 아닌 것이 된다.

若就施權, 三敎行位立一不立. 若就廢權, 三敎行位廢一不廢. 若就利根, 一立三不立. 若就鈍根, 三立一不立. 若就轉鈍爲利, 一立三不立. 利鈍合論, 亦立亦不立, 亦廢亦不廢. 若就平等法界, 非立非不立, 非廢非不廢.

15035시권. 189의 ‘施等’의 주 참조.
15036세 교․행․위는 세우고 하나는 세우지 않음. 원문은 ‘三敎行位立一不立’. 방편에 속하는 삼장교․통교․별교의 교․행․위는 세우고 원교의 그것은 세우지 않음이 되는 일.
15037폐권. 189의 ‘施等’의 주 참조.
15038세 교․행․위는 폐기하고 하나는 폐기하지 않음. 원문은 ‘三敎行位廢一不廢’. 삼장교․통교․별교는 방편이기에 폐기하고, 원교의 그것은 진실이기에 폐기하지 않는 일.
15039하나는 세우고 셋은 세우지 않음. 원문은 ‘一立三不立’. 초심에서 원교를 들어가기 때문이다.
15040셋은 세우고 하나는 세우지 않음. 원문은 ‘三立一不立’. 둔근이기에 방편의 깨달음에 머무는 까닭이다.
15041평등법계. 평등한 중도(中道)의 진리. 원교의 진리.

 [석첨] 다음으로 사구(四句) 중에서 ‘이근’이라고 말함은 다 보살의 *초심(初心)에서 곧 *원교에 들어간 사람이요, ‘둔근’이란 이승(二乘)으로 오래도록 방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요, *‘합한다’라 말함은 ‘함께’의 뜻이다.

次四句中, 言利根者, 竝是菩薩初心卽轉. 鈍根, 二乘久住方便. 言合者, 共也.

15042초심. 3064의 주.
15043원교에 들어감. 원문은 ‘轉’. 전환에 들어가는 뜻. 순서를 뛰어넘어서 깨닫는 일. 15044‘합한다’라 말함은, 원문은 ‘言合者’. 앞에서 ‘이근․둔근을 합쳐서 논하면’이라 할 때의 ‘합쳐서’의 의미.

 [석첨] 또 교(敎)를 폐기하고 다시 교를 들음이 있고, 스스로 교를 폐기하고 다시 교를 듣지 않음이 있고, 스스로 교를 폐기하지 않고 다시 교를 들음이 있고, 스스로 교를 폐기하지 않고 다시 교를 듣지 않음이 있다.
 어떤 것이 교를 폐기하고 다시 교를 들음인가. *육도(六度)의 사선(事善)을 폐기하고 다시 *망삼(亡三)의 이선(理善)을 듣는 것과 같다. 어떤 것이 교를 폐기하고 다시 교를 듣지 않음인가. *주과(住果)의 이승(二乘)이 *교를 폐기하고 나서 멸도(滅度)에 듦과 같다. 어떤 것이 교를 폐기하고 다시 교를 들음인가. *차제(次第)의 학자(學者)에 두회(逗會)하매 방등시(方等時) 중에서 아울러 *소대(小大)의 이름을 듣는 자와 같다. 어떤 것이 교를 폐기하지 않고 다시 가르침을 듣지 않음인가. *교를 폐기하지 않은 채 밀입(密入)하는 자다.

又廢敎更聞敎. 自有廢敎不更聞敎. 自有不廢敎更聞敎. 自有不廢敎不更聞敎. 云何廢敎更聞敎者. 如廢六度事善, 更聞亡三理善. 云何廢敎不更聞敎. 如住果二乘, 廢敎已入滅. 云何不廢敎更聞敎. 如逗次第學者, 方等中竝聞小大名者. 云何不廢不更聞. 未廢敎而密入者.

15045육도의 사선을 폐기함. 원문은 ‘廢六度事善’. 육도는 육바라밀. 사선은 현상[事]의 차별 속에서 닦는 선이니, 삼장교는 계내(界內)의 현실을 분석하여 공임을 관하는 수행을 하므로 계내의 사선이요, 별교는 계외(界外)의 현실에 대처해 가므로 계외의 사선인데, 지금은 삼장교의 사선을 가리킨다. 여기서 ‘육도의 사선’이라 함은 육바라밀을 닦는 삼장교의 보살의 태도가 현상의 분석에 매어 있음을 가리킨다.
15046망삼의 이선. 원문은 ‘亡三理善’. 능소(能所)를 떠나고 닦는 법에 집착하지 않음을 ‘망삼’이라 한다 하니, 이선(理善)의 처지에서 닦는 육바라밀이다. 통교는 즉공(卽空)의 가르침이므로 이선에 해당한다. 원교도 이선의 입장이나 계외의 그것인 데 비해, 통교는 계내의 이선이다.
15047주과의 이승. 원문은 ‘住果二乘’. 깨달음에 매어서 그것에 주저앉는 성문과 연각. 15048교를 폐기하고 나서 멸도에 듦. 원문은 ‘廢敎已入滅’. 깨달았으므로 삼장교는 폐기되고, 멸도에 들므로 뒤의 가르침을 들을 겨를이 없게 된다.
15049차제의 학자에 두회함. 원문은 ‘逗次第學者’. 순서적으로 사교(四敎)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사람. 이때에는 앞의 가르침에서 수행을 완성하지 못한 채 뒤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므로, 교를 폐기하지 않고 다시 다른 교를 들음이 된다. 두(逗)는 중생의 소질에 어울리게 이익을 주는 일.
15050소대의 이름. 원문은 ‘小大名’. 소승․대승의 이름. 방등시는 사교(四敎)가 아울러 설해지는 시기다.
15051교를 폐기하지 않은 채 밀입하는 자임. 원문은 ‘未廢敎而密入者’. 법화경 이전에 남모르게 원교에 들어간 사람이니, 그러므로 교를 폐기함과 다른 교를 다시 들음이 아울러 없는 것이다.

 [석첨] 다음으로 교(敎)를 듣는 사구(四句) 중에서, *‘如廢’라 말한 것은 삼장보살(三藏菩薩)을 들어 말의 실마리를 삼은 것뿐이니, *응당 공통적으로 삼교(三敎)에 걸치는 사실일 것이다. 제이구(第二句)는 *사교(四敎)의 보살이라면 다 이것을 결여하고 있으리니, *혹 초심(初心)의 퇴타(退墮)한 자가 그럴 뿐이라 여겨진다. 제삼구(第三句) *또한 제교(諸敎)에 걸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제사구(第四句) 또한 모든 보살에 통하리니, *반드시 밀입(密入)하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니다.

次聞敎四句中, 言如廢者, 擧三藏菩薩爲語端耳. 應通歷三敎. 第二句, 四敎菩薩, 竝須關之. 或是初心退墮者耳. 第三句, 亦須歷諸敎. 第四句, 亦通諸菩薩, 不必在密.

15052‘如廢’라 말한 것은, 원문은 ‘言如廢者’. 곧 제일구(第一句)다.
15053응당 공통적으로 삼교에 걸치는 사실일 것임. 원문은 ‘應通歷三敎’. 앞의 가르침에서 이익을 얻은 다음에 뒤의 가르침으로 나아감은, 삼장교의 보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통교․별교의 보살 또한 같을 것이라는 뜻이다.
15054사교의 보살이라면 다 이것을 결여하고 있을 것임. 원문은 ‘四敎菩薩竝須關之’. 사교의 보살은 다 교(敎)를 폐기하고 나서 다른 교를 듣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 보살이므로 이승같이 교가 폐기되면 바로 입멸하는 일은 없겠기 때문이다.
15055혹 초심의 퇴타한 자가 그럴 뿐이라 여겨짐. 원문은 ‘或是初心退墮者耳’. 초심의 단계에서 실증을 내어 교를 버린 끝에 뒤의 가르침도 바라지 않는 경우다. ‘퇴타’는 퇴전의 뜻. 15056또한 제교에 걸친다 해야 함. 원문은 ‘亦須歷諸敎’. 교를 폐기하지 않은 채 뒤의 교를 듣는 것은 삼교(三敎)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
15057반드시 밀입하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님. 원문은 ‘不必在密’. 이승의 입장에서는 밀입이 있지만, 삼교(三敎)의 보살은 피접되어 원교에 비약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